법률은 말씀하신 두가지 조건을 하나의 조문으로 봅니다.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질문은 위 조항 2호에 해당하는것입니다.
개인회생자차가 넘힘드네요~~ㅠ
금강을 먼저 알았다.
금강해서 했을꺼 같아요~
변호사님 덕분에 개인회생절차 넘잘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간이회생 의결권1/2과
2.의결권 과반수 이상동의
두가지 조건 전부 충족되야하나요?
법률은 말씀하신 두가지 조건을 하나의 조문으로 봅니다.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질문은 위 조항 2호에 해당하는것입니다.
변호사님 간이회생에대해상담받고싶습니다
시간이 되실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