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7 *직원의 경우 연봉제로 하는 경우 -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 없습니다. 호봉제를 하는 경우 - 3개월 평균 월 급여액 X 근속연수 = 퇴직금이 됩니다. 02:10 2020 개정 3배수 -> 2012년 개정 3배수 02:24 2021년- > 2012년 영상 내용 중 오류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과세관청은 임원은 연봉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예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려면 정관에 이사회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을 제정한 경우라도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0:47
*직원의 경우
연봉제로 하는 경우 -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 없습니다.
호봉제를 하는 경우 - 3개월 평균 월 급여액 X 근속연수 = 퇴직금이 됩니다.
02:10
2020 개정 3배수 -> 2012년 개정 3배수
02:24
2021년- > 2012년
영상 내용 중 오류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너무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편이 기대됩니다 ㅎ
감사합니다
천연가스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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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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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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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딱찾던정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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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 이사회에서 맘대로 결정한다며 1년 급여를 1년 예금에 적립하는 식으로 한다고합니다. 임원을 너무 대우 안하는 것 같아요. 위법인가요?
과세관청은 임원은 연봉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예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려면 정관에 이사회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을 제정한 경우라도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쾌한 논리설명 감명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 년 이전은 직전1년 총급여액으로 계산하고 2024년에 퇴사하면 2024년기준으로 3년간 총급여애으로 두가지를 계산하여 정관상퇴직금을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사가 2024년기준으로 3년총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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