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미납, 월세 안내는 임차인 대처법 부동산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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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6

  • @mayday8096
    @mayday8096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골드크로스
    @골드크로스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임차인이 전기료를 안내서 전기계량기를 한전에서 떼어 갔더라구요 전기료두 10개월 밀리고 수도세는 2년 밀렸더라구요 가게(부동산영업)에 나오지두 않고 월세두 8개월 밀리고 보증금두 벌써 다 까먹고 있어요 답답하군요 내일이나 모레 내용 증명부터 보내야 겠어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우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밀린 월차임이 보증금을 넘어선 경우 신속하게 명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unnychang5473
    @gunnychang5473 24 วันที่ผ่านมา

    혹시 임대료는 4개월치만 밀려있으나 관리비(전기세 수도세포함)를 2년가까이 내지않아 관리비와 밀린 임대료 포함하면 보증금이 하나도 남지 않는데 이런경우도 명도단행가처분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임차인을 명도소송이외에 빨리 내보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24 วันที่ผ่านมา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보증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리를 잘 구성할 경우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