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정보 많이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최고십니다. ~
너무 또렷하고 시원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설명 깔끔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속시원하에 설명해주니 너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속이 뻥 뚤려 하루가 즐거울듯 합니다~^^
우연히 접하게된 채널인데
실무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좋아요
쩐다.. 장난아닌 실무
분쟁은 거의없습니다
분생시 매수자는 납부하고 20일내 환급신청하시면 되죠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와는 관련이 없지만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매시 매도인이 면세사업자일때는 매수인이 비사업자이거나 또는 매수인의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매매시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매매사업자인지 먼저 물어봐야겠네요.
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매매 포괄양수도 계약했는데, 잔금전에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또 마침 임차인 만기일이랑 겹치는 경우에는 다른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새로 맞춰서 새임차인으로 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늘 꼭 필요한 것들의 핵심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룬 곳은 많은데요.
포괄양수 이후에 대하여 이야기 된 곳이 거의 없네요.
물론 여기까지가 중개사의 업무이겠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자 폐기 및 인수 방법에 대하여서도 알아야 할것 같네요
이 부분도 다루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찬내용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말씀주신대로 포괄야수도 계약이며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특약에 적었는데 매수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경우 결국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할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양수도계약체결이었으나 양수도계약이 아니라고 판단은 세무서가 하나요? 혹시 그렇다면 세무서에 계약자료를 제출하고 매수인이 세무서에 바로낼수 있도록은 안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영상보고 문의 드립니다.
매도자 상가 명의가 부부증 아내이고 사업자명의는 남편분이 세탁업을 하시고있는곳을 상가 와 세탁업 그대로 인수 하려는데 상가와 사업장 명의가 달라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포괄양도양수 전문 부동산도 있나요?
최초 부가세 환급받았다면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최초부가세 빼고 계약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대표님 항상 감사합니다 .
동일성 부분에서 음식점에 종류는 동일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매도인 : 곱창 , 매수인 : 삼겹살)
해당 음식점 자체를 인수해야 해요.
업무공간인 상가가 자산으로 있는 해당 음식점 자체를 인수해야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서 포괄양도양수가 인정됩니다.
유익한내용 감사드립니다. 문의합니다. 부동산임대업(간이) 중인데 동일 건물사업장 매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일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이 되는지요?
후파횽 실화탐사대에 나온 전세사기 예방법 좀 알려주세요~
th-cam.com/video/El3_asqWvdg/w-d-xo.html
안녕하세요. 현재 쉬고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하면서 내용정리할겸.. 출처밝히고 내용중 일부를 사진찍어 블러그에 올려도 될까요?^^
포괄양수도시 사업체에 채무나 채권이 불확실할 경우도 있을것 같은데
너무 유익한 정보 도움 많이 됐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