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준보전산지 6천평 임야로 매도자의 문중 산으로 보이며 조상묘 3기 있습니다 2.5M 현황도로가 길게 붙어 있고 8명의 공유지분 중 당 매도자의 전체 1/6 약 1천평 지분을 매수 후 관리사(농막) 설치 등 사용에 장애가 없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질문이 조금 헷갈리는데 우선, 대지권을 먼저 아시는게 중요하겠네요. [ 대지권이란 건물의 구분소유자(區分所有者)가 전유부분(專有部分)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경락받으려는 토지위에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빌라,구분상가등 )이 있는경우 '대지권'이 존재합니다. 이런 건물이 없다면 대지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지권이라는 말은 소유자로 쓰지도 않습니다. 질문하신 부분만 보면 소유자 (공유자)는 총 5명으로 보이는데 꼭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어플도 있고, 직접 사이트에서 로그인해서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유투브에 나와있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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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유익합니다
경매책 잘 쓰셨더군요. 추천입니다.
^^ 감사해요!!
스트레스 없는 투자 생활 영위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
투자는 즐겁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샘 설명 넘 시원시원하고 좋아요 ^^
ㅎㅎ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선생님강의 보다가 나이들어 이제야 부동산관심이 생겼어요
유튜브보면서 너무 자세히 강의를 해주시니 완전완전 무지한 저도 관심히 마구마구생겨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분경매 실패사례나 입찰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자주 이야기 해주세요^^
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용쌤의 귀하고 소중한 영상
늘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있습니다.
^^
진짜 유익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경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경험 덕분의 도움을 받는분들이 많을것 같네요^^
^^ 감사합니다 ㅎㅎㅎ
돈이 없을수록 더 공부해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영상도 잘 봤습니다
회원님 힘내시고 좋은경험으로
다음에 더 좋은물건 낙찰받으셔서
손해를 수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와우~ ㅎㅎ 김밤이님 최고^^
항공뷰 보자마자 분할 안될것같은데 싶은데 역시네요 !
^^
현물분할이 돼서 문제죠
@@minpang2_ 아 네네 분할되서 안될것같은데...를 잘못적었네요 ㅋㅋ
안녕하세요~
피해야할 지분 땅 참고하겠습니다~^^
^^
확실히 실패사례에서 배우는게 더 많은거같네요..
투자는 기본은 얻는것부터 시작하는것보다 잃지 않는것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한번 잃으면 다신 투자하기싫어질것이기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받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중이고 넓은 지역에 비해 묘지가 1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입찰을 하지 말아야할 조건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현물 분할될 가능성이 높음)
맞습니다~^^
용쌤 너무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용쌤 수업시간에서 투자하지말아야 할 토지중 하나에 속하네요 ~ ㅎㅎ
아침부터 복습하고 시작합니다 ^^
준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하셔서^^;;;
초본 분들...누구지 했습니다
앗 ㅎㅎㅎ수정 했습니다^^
잘 검토해봐야겠네요..
분묘가 한기만 있어서 현물분할한다면..ㅠ.ㅠ
그러니까요 ㅎㅎ
ㅎㅎ 유투브로 계속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저런 물건은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 했다가 현물 분할 될 경우 남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또 분묘용으로 판매할 수는 없을까요??
에구...요즘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그 분묘기지권 있는 지분토지로 돈번다는...그 400만원으로 시작했다는 그분이 초보들 많이 망쳐놓고 있는것 같아요..
정보도없이 묘지사서 얼마벌었네 이얘기만 주구장창 하시던데 그런영상 조심하세요ㅠㅠ
ㅎㅎ 도강x 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준보전산지 6천평 임야로 매도자의 문중 산으로 보이며 조상묘 3기 있습니다
2.5M 현황도로가 길게 붙어 있고 8명의 공유지분 중 당 매도자의 전체 1/6
약 1천평 지분을 매수 후 관리사(농막) 설치 등 사용에 장애가 없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지경매 입찰을 하나 하고자하는데요
소유자가 소00외4인
임의경매로 되잇으면 낙찰후
공유물분활소송 해야하는거죠?
이해가 안되는게 잇는데
경매소재지와대지권이 잇다는건 그 대지권이 다른소유자랑 함께 잇기때문인가요?
즉 다시말하면 지금 경매나온 소재지가 강원도 횡성군 ㅇ리 산00번지
대지권3000평 이라고 가정햇을때 이물건에 소유자가 채무자포함5이란 의미일까요? 도통 헷갈려서요 ㅜㅜ
앞으로도 열심히 구독하려고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질문이 조금 헷갈리는데 우선, 대지권을 먼저 아시는게 중요하겠네요.
[ 대지권이란 건물의 구분소유자(區分所有者)가 전유부분(專有部分)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경락받으려는 토지위에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빌라,구분상가등 )이 있는경우 '대지권'이 존재합니다.
이런 건물이 없다면 대지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지권이라는 말은 소유자로 쓰지도 않습니다.
질문하신 부분만 보면 소유자 (공유자)는 총 5명으로 보이는데 꼭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어플도 있고, 직접 사이트에서 로그인해서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유투브에 나와있을껍니다.
요즘 지분이 다 돈되는줄 알고 퍽퍽 받아가는데 돈되는 지분은 극히 드뭅니다. 저런게 90%에요. 저런거 받아서 피 💩 싸봐야 정신차림
잘 알고 받아야 하는데 먼저 받고 보는 분들이 좀 많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ㅜㅜ
투자는 즐건 마으으로~~~ ^^
맞습니다^^
수업시간에 한건이네요.........휴..........잘풀어야겠네요 . ㅜㅜ
입찰 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