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시동걸고 타고 있었다면? 보험사불러사 사건번호 접수 가능합니다 대인접수를 할까말까 고민중이에요 접수해버리고 병원가지말까요? 지급보증만걸어놓고 ㅋ 사람이 타 있었으므로 형사사건 가능합니다 보험사불러서 판금도색 렌터카 해달라했어요 접수번호 안줄려고 해서 그냥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니 가해자 타이르더군요 ㅋ 사건번호 주라고 그렇게 한 두명 보냈지요 ㅋㅋ 문콕한 인간들 잘못한것도 부끄러운것도 몰라요 문콕이 짜증나는거 보다 그 잘못을 모르는것이 더 열받아요
블박 4채널이라 문콕 증거 수집가능하고 상대차량 번호판도 찍히니..경찰에 신고후 상대차주랑 연결됬는데 상대가 보상안해준다하면 형사적으로는 처벌은 안되는거죠??
그럼 증거있으니 민사소송시 100% 보상받을것 같은데요...제가 변호사 선임하면 상대가 제 변호사비도 다 변상해주는건가요???
블박에서 차번호 확인되면 먼저 경찰서에 사고신고하고 가해자에게 연락 해달라고 부탁 좀 하면 대부분 경찰서에서 연결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좀 귀찮지만 인터넷으로 민사 전자소송 하면됩니다. 100-200정도 수리비용들은 인지대랑 소송비용 다해서 6-7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2-3번 출두해야되는게 스트레스이긴 합니다만 소액소송하는게 나름 할만하더라구요. 배째라고 하는놈들은 배째주면 됩니다.
@@BuckleupBebe 좋은 방법입니다~
ㄹㅇ 이걸 영상에서 알려줘야지 뭔 포기하고 다른거 하라그러냐 씹 ㅋㅋㅋㅋ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들어온게 아닌데..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글남깁니다. 민사소송할때 차량 수리비용뿐아니라 소송비용까지도 요구할수는 없나요? 소송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으니 그비용까지 부담하게하면 합리적일것 같은데요
th-cam.com/video/SIzMsxvAAAE/w-d-xo.html
이 영상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금액에 따라 승소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다릅니다.
변호사님
저는 차빼려고 차에 타잇는데 옆차가 문열고 문콕하고 모르는척하고 가길래 잡아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구를 햇거든요?
명함과 인적사항주고갔는데 계속 잠수타는데 경찰에 신고하면될까요?
고의로 문콕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문제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갔다가 문콕 당했는데요. 의심차량에 전화번호 있길래 전화해서 차주를 불렀는데 문 열어서 찍힌 위치까지 대봐도 아니라고 우기네요. 조수석 여자가 내리면서 쿵쿠쿵 여러번 소리나고 진동 센서에 미세한 변화도 감지 됐거든요.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을 원하시면 회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2 - 721 - 8182입니다.
가슴아프다..
피해자가 시동걸고 타고 있었다면?
보험사불러사 사건번호 접수 가능합니다
대인접수를 할까말까 고민중이에요 접수해버리고 병원가지말까요?
지급보증만걸어놓고 ㅋ
사람이 타 있었으므로 형사사건 가능합니다
보험사불러서 판금도색 렌터카 해달라했어요 접수번호 안줄려고 해서 그냥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니 가해자 타이르더군요 ㅋ 사건번호 주라고
그렇게 한 두명 보냈지요 ㅋㅋ
문콕한 인간들 잘못한것도 부끄러운것도 몰라요
문콕이 짜증나는거 보다 그 잘못을 모르는것이 더 열받아요
문콕인데 대인접수하면
나중에 문제안되나여
자랑이다...
한문철에서 주차중인 차 안에서 지나가는 차가 사이드밀러 "톡"쳤다고 대인접수하고 소송걸었다가 패소하고 패가망신 당한거 모르시나?? 문콕 그거가지고 대인접수했다가 자해공갈로 안 몰리면 다행인 세상입니다.
조만간 인터넷에 뜰거같으니 미리 축하드립니다.
상상 속에 사시네. 제대로 소송까지 가서 패소해서 돈 물어줘봐야 정신차리고 안까불지.
@@인절미-c3c 상상속?
실지로 접수 해결한건데
그래서 걍 문콕방지 가드사서 붙이고 다닙니다 ㅋㅋ 창조경제
@@삼각국밥-w9d 좋은 방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