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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예찬 1종보통은 포터(트럭) , 스타렉스(학원 봉고차) 입니다. 물론 승용차도 몰수 있어요.
2종은 k5나, 아반떼같은 승용차 입니다. 하지만 트럭이나 봉고차는 몰수없습니다.
몰수있는범위는
1종 대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 2종 오토 (이것은 승용차중에서도 오토만 운전 가능 합니다.)
그 외엔
트레일러 면허, 원동기 장치 운전 면허, 2종 소형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를 제외하면, 소형 선박이나, ppl (자가용 비행기 면허 입니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나 유익한 영상이라 구독합니다! 22살 남자입니다. 지금 현재 벤츠 e300을 몰고있는데 가까운곳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주차도 그렇고 너무 귀찮아서 오토바이 하나 사려고 지금 생각중인데.. 따로 오토바이 면허는 없지만 운전면허 2종보통을 소지하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너무 사고싶은 바이크가 부캐너125인데 오토바이 면허 안따고 부캐너125를 탈수있습니까?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ㅎㅎ궁금한게 있어서 저도 질문 좀 드릴게요바이크 처음 구입때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새거든 중고든 세금과 그리고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 비용또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다면 그런 비용도요
2종보통면허로 125cc모든오토바이탈수있나요?
시중에 파는 125cc라고 표기된 오토바이들이 실제론 124.5cc. 인가여?. 그리고 오토바이 교육기관 괜찮은곳 소개부탁드릴수있을까여?
중3인데 세발스쿠터탈수있나요?
문제는 슈퍼커브입니다... 도대체 슈퍼커브는 2종오토로 가능할까요... 클러치도 없고... 세미오토 다마스는 2종오토로 운전 가능한데요...
제가 혼다 msx125를 곧 장만하는데
2종보통면허가 있는데 msx가124.9cc라는데 타도되는건가요? 찾아봐도 제대로 답변해주신 분들이 없네용..
안녕하세요 한달전부터 영상 보고있는 초5 여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바이커들 영상을 보면서 바이커가 되고 싶은데 바이커는 16살부터 가능하다던데 바이크 면허증 먼저 발급받은다음에 바이크를 사고 바이크 번호판 등록 해야하나요? 제 나이때는 아직 멀었지만 바이크나 그런거 보니까 가격대가 제 나이로는 좀 높아서 중학생때부터 모을려고 그렇거든요... 혹시 가능하신다면 답변 부탁할게요ㅠㅠ 영상 찾아보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더라구요ㅠㅠ
R차나 R차 같은거 157부터 탈수있는거 있나요
저 학원에 다니면 쉽게 면허 따 놔요 연습도 많이 할
솔직히 질문자 진상이네 인터넷조금만 찾아보면 다나올거를 열정이없네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정말 유익하고 원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