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군징계, 보직해임, 현부심, 군사재판 ⬇ bit.ly/3yt6NMw ⬇ 음주운전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 bit.ly/4aAVMGc ⬇ 육사/군사경찰 출신 군 전문변호사 소개 ⬇ bit.ly/3WX6LH1 군인인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A중령님은, 전관 변호사님을 찾아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저게 상담을 요청하며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계약했던 대표변호사님은 그 뒤로 만날 수도 없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다른 변호사님은 너무 불성실하고, 오히려 자신을 혼내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C중사님은 자신이 구속된 상태라 부모님께서 광고를 보고 모 로펌과 변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소휴직에 관한쟁점을 놓쳤고, 억울하게 1년반이나 더 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직업군인 사건 변호의 경우 형사, 징계, 보직해임, 기소휴직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병부터 예비역 장군까지 누적 '1천명'의 사건을 다루어 온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제 영상과 제 블로그를 보고 배워갑니다.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에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잊고 있었던 '나의 노력, 헌신 봉사'를 알아주고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7/31 징계위원회 출석통지(3일전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존재) 8/2 징계위원회 - 군기교육대 10일 나왔음 8/9 적법성심사(징계건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단 법무부에서 절차상하자로 인한 재징계 판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재수령 8/13 징계위원회 재개최 예정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했을 때 중대진술만으로 격리가 되어 전출을 갔고, 사단 법무부에서 저와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여 현 대대로 넘겼습니다. 강제추행 및 성희롱이었고 이를 중대징계로 처리하면서 사단에서는 간사이신 보급관님께 조서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하라고 하였고 이것이 절차상하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사단 법무부에서 조서를 중대로 내리며 강제추행과 성추행 중 하나를 골라 징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징계위원회 간사인 행정보급관님이 혐의를 특정한 후 징계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수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혐의 중 강제추행에 대한 것만 징계로 들어가있는데 성희롱 관련 혐의 또한 징계에 들어가있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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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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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령님은, 전관 변호사님을 찾아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저게 상담을 요청하며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계약했던 대표변호사님은 그 뒤로 만날 수도 없었고,
경찰조사에 동행한 다른 변호사님은 너무 불성실하고,
오히려 자신을 혼내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C중사님은 자신이 구속된 상태라 부모님께서
광고를 보고 모 로펌과 변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소휴직에 관한쟁점을 놓쳤고,
억울하게 1년반이나 더 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직업군인 사건 변호의 경우 형사, 징계, 보직해임, 기소휴직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병부터 예비역 장군까지 누적 '1천명'의 사건을
다루어 온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제 영상과 제 블로그를 보고 배워갑니다.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군에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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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징계위원회 출석통지(3일전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존재)
8/2 징계위원회 - 군기교육대 10일 나왔음
8/9 적법성심사(징계건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단 법무부에서 절차상하자로 인한 재징계 판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재수령
8/13 징계위원회 재개최 예정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했을 때 중대진술만으로 격리가 되어 전출을 갔고, 사단 법무부에서 저와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여 현 대대로 넘겼습니다. 강제추행 및 성희롱이었고 이를 중대징계로 처리하면서 사단에서는 간사이신 보급관님께 조서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을 특정하라고 하였고 이것이 절차상하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사단 법무부에서 조서를 중대로 내리며 강제추행과 성추행 중 하나를 골라 징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징계위원회 간사인 행정보급관님이 혐의를 특정한 후 징계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수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혐의 중 강제추행에 대한 것만 징계로 들어가있는데 성희롱 관련 혐의 또한 징계에 들어가있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까요?
지나가다가 피해서 지나갔는데 엉덩이 스치면 성희롱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