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미지급 소송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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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2 พ.ค. 2024
  •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나팔꽃F&B는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김씨의 아들이 현재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1억 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 회사는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F&B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라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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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

  • @allaw3797
    @allaw3797 22 วันที่ผ่านมา

    근데 게장이 맛없어서 화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