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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손해배상이 말도 안되내요 권리분석을 낙찰자책임으로 ~~
김재범강사님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셔
가등기 혼동의 법리에 대하여 정말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가등기가 혼동의 법리가, 혼동스러웠는데, 이제 이해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게 딱 어울리는 판결이네...실수는 실수인데 별 것 아닌 지들만의 이익이 우선인 법리아닌가....아니 법기관이 엄정하지 않음 불민한 국민은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겨?지들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공기관이라 할 수가 있나...
꼭 필요한 핵심사항만 집어내서 설명해주시는데 탁월하신것 같아요.
설명 진짜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범 굿굿!!! 사랑해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은 민법제191조입니다 오타인듯합니다^^강의 내용 너무 감사해요 👍
소유권가등기권자가 혼동으로 소유권자가 되더라도 매매일때는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는 지지옥션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배웠습니다^^ 명강의 감사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행 할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혹시 을이 매매로 소유권을 갑에게서 넘겨 받을시 갑과 합의하여 소유권 가등기의 가치 만큼 싸게 구매하고(덜 지불하고),가등기를 갑에게서 지워주는(말소시켜 주는)것도 가능할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쌤 어렵지만 너무 재밌어요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보답하는 지지옥션이 되겠습니다.
낙찰자가 등기부등본 을 떼어보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왜 등기를 안 떼보고 입찰을 했을까요 ?
혹시, "을"의 "소유권가등기"가 인수된다하더라도, 낙찰차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닌지 해서요. 정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신청한 것이고, 이 당시 을은 당해 물건의 기왕의 소유자라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인 듯해서요. 사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강의 정말 배우는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정말 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YBKim-ir7eo과 같은 질문입니다만, 낙찰자는 을의 가등기를 인수하게 되면 그이후 어떻게 되는지요?
결론이 애매한데요. 그래서 매매로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아도 낙찰받아도 관계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하면 안된다는건가요?
당연히 소멸 않고 인수되니 낙찰받으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국가가 손해배상이 말도 안되내요 권리분석을 낙찰자책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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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공기관이라 할 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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