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내용이라도 화해조서에 기재하여 화해가 성립된 이상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에, 질문 주신 내용의 효력 유무에 대해 딱 잘라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산가요? 집값이 4.5억짜리에 전세 3.8억(대출2억) 받고 내년 6월 계약 만룐데 똥줄이 타서 죽을 맛입니다. 명의가 법인 명의고 대출은 우리껄로 기리까이해서 깔끔은 한데 단지내 동일평수가 2억초반까지 내려않은 상태라 불편하네요 아직도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미리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아서 임대인이 현재 보증금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8-6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으셨을때 갱신 의사 없음을 전달하시면서 만료일에 반드시 보증금 반환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해조서가 바로 뚝딱하고 나오는것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방법이내요
대단한 방법인줄 알았더니...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5개월 정도만 연장하고자 할 때 임차인과 이사비용이 협의 된다면 이를 번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내용이라도 화해조서에 기재하여 화해가 성립된 이상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에, 질문 주신 내용의 효력 유무에 대해 딱 잘라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산가요?
집값이 4.5억짜리에 전세 3.8억(대출2억) 받고 내년 6월 계약 만룐데 똥줄이 타서 죽을 맛입니다.
명의가 법인 명의고 대출은 우리껄로 기리까이해서 깔끔은 한데 단지내 동일평수가 2억초반까지 내려않은 상태라 불편하네요
아직도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미리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아서 임대인이 현재 보증금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8-6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으셨을때 갱신 의사 없음을 전달하시면서 만료일에 반드시 보증금 반환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