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건축 가능 최대 면적 찾는 방법. 규모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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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4

  • @paranaque417
    @paranaque417 ปีที่แล้ว +2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건축읽기
      @건축읽기  ปีที่แล้ว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archssue
    @archssue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 @건축읽기
      @건축읽기  ปีที่แล้ว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neulha123
    @neulha123 ปีที่แล้ว +2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읽기
      @건축읽기  ปีที่แล้ว

      댓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3세욜로
    @3세욜로 ปีที่แล้ว +2

    다가구주택 9월달부터 3층높이 9m 에서 10m 로 높이 변경된다는데요, 4층 에서의 이격거리가 1.5m빼주고 사선으로 깎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3층바닥면적에서 1m의 벽체를 더 세우고 기준점으로 사선으로 깎아서 다락을 추가적으로 확보 가능한가요?
    면적이 남는다면요

    • @건축읽기
      @건축읽기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북방향으로 1m의 벽체와 사선 벽체를 세운다고 다락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정북일조사선제한의 정의는 (변경전) 높이9m 이하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북방향으로 1.5m를 이격하고 그 윗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높이의 2분의1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층 천정(높이12m)은 정북방향으로 6m를 이격하는 것이지요.
      정북방향으로 높이의 절반을 이격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완화 된 부분은 높이 9m가 10m로 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영상에서 보이는 정북일조사선의 'ㄱ'자 부분의 세로변 높이가 완화 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라면, 2,3층 부분의 층고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벽식 구조라고 하더라도, 1층과 3층에서 구조 전이가 일어나 보가 필요합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천장 안으로 여러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9m를 지켜가면서 쾌적한 층고 확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완화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행운아-l7s
    @행운아-l7s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있슷니다.
    저희집은 대지 36평이고 50년이된 단층주택인데요, 누수와 결로가 심각해서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는 생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주택이 골목에 있는 주택이라 다가구 주택을 짓게 된다면 원하는 층수와 평수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서 다가구 가설계를 받아보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 @건축읽기
      @건축읽기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j-au.kr 에 오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 연락 주시면 상담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호-j9h
    @김성호-j9h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건축설계안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땐 어떻게 하면 됩니까?

    • @건축읽기
      @건축읽기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홈페이지에 j-au.kr 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그너스-q2h
    @시그너스-q2h ปีที่แล้ว +1

    다가구주택 최대 가구수가 19세대 인걸로 아는데요~
    만약
    19세대를 234층에 다 집어넣었다면 1층에 보통은 주차장을 넣는데~
    용적률 여유가 있다면~
    상가를 1~2개 넣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다가구19가구 + 1층상가2개
    이렇게 지어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 받는다는 건가요??

    • @건축읽기
      @건축읽기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용적률에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가능한데요,
      단, 주차댓수 확보가 관건입니다.
      다가구 주택 19세대에 맞는 주차댓수를 확보해야하고요,
      남는 면적에 계획하시는 상가 및 상가 면적에 따른 주차댓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을 1층에 위치시키는게 보통인데요, 그래서 가능 주차 댓수를 산정하고 이후에 세대수 및 상가 여부를 타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