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조절하고 싶은데 꼭 3개월이어야 할까?_전해결사 전해경 노무사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

  • @Clyde_Drexler
    @Clyde_Drexler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제대로 야무지게 귀에 딱 들어오는 심플한 느낌 인정입니다

  • @user-frpvm66t09
    @user-frpvm66t09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

  • @wau9940
    @wau994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나 비자발적으로 즉,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그 기간이 짧으면 이전직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서류라는 이직확인서를 꼭 이전직장의 것까지 필요한가요?
    이미 그만둔지 몇개월 지난 회사에 이직확인서 좀 처리해달라고 연락하는게 근로자입장에선 무척 번거롭고 꺼림직한 일인거 같은데요.
    단지 근무기간 확인이나 실업급여 산정때문이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내역서등으로도 가능한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