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나 비자발적으로 즉,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그 기간이 짧으면 이전직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서류라는 이직확인서를 꼭 이전직장의 것까지 필요한가요? 이미 그만둔지 몇개월 지난 회사에 이직확인서 좀 처리해달라고 연락하는게 근로자입장에선 무척 번거롭고 꺼림직한 일인거 같은데요. 단지 근무기간 확인이나 실업급여 산정때문이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내역서등으로도 가능한거 아닌지
제대로 야무지게 귀에 딱 들어오는 심플한 느낌 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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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나 비자발적으로 즉,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그 기간이 짧으면 이전직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서류라는 이직확인서를 꼭 이전직장의 것까지 필요한가요?
이미 그만둔지 몇개월 지난 회사에 이직확인서 좀 처리해달라고 연락하는게 근로자입장에선 무척 번거롭고 꺼림직한 일인거 같은데요.
단지 근무기간 확인이나 실업급여 산정때문이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내역서등으로도 가능한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