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기초 개념부터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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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4 ส.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60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3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07:41 1. 부가가치세의 개념
    50:48 2.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의 이해
    1:20:04 3. 부가세 셀프신고 방법
    1:29:20 4. Q&A
    00:00 인트로
    00:50 목차 (부가가치세 기본개념부터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
    03:31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4가지
    07:41 -----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16:05 사업자의 유형?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24:39 간이과세자1
    33:40 간이과세자 매출기준 변경의 진실?!
    36:32 간이과세자2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39:55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50:48 ----- 2.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의 이해 -----
    52:35 부가가치세 종이 신고서
    1:01:08 부가가치세 홈택스 전자신고방법 소개
    1:19:27 부가세 신고, 대충 막 하셔도 됩니다~!!
    1:20:04 ----- 3. 부가세 셀프신고 방법 안내 -----
    1:26:05 부가세 신고를 15일부터 할수 있는 이유
    1:29:20 ----- 4. Q&A ------
    1:31:01 올해 매출이 1200만원으로 떨어져도 일반과세자로 신고?
    1:35:40 상품권의 비용처리?
    1:39:39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주의사항 ---- 아래 2시간 6분 참조
    1:44:06 복수 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 ----- 아래 2시간 11분 참조
    1:48:26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때문에 일반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1:50:22 증빙발급을 안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
    1:51:33 간이 vs 일반 - 뭐가 더 유리할까?
    1:52:25 매입이 아닌 (사적) 지출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1:54:10 직장 근로소득 2개 + 사업소득인 경우의 세금처리 방법?
    2:01:26 세금, 어렵지 않아요!!! (세금을 공부하는 방법)
    2:05:25 승용차 매입,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고정자산으로 잡을수 있을까?
    2:06:57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 1시간 39분 질문 참조
    2:09:36 식자재 마트 구입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없으면 부가세 환급을 못받을까?
    2:10:40 임대사업자 - 관리비도 비용처리 가능?
    2:11:3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 계산방법 (확인필요) --- 위 1시간 44분 질문 참조
    2:23:22 세금, 어렵지 않아요!!! (세금을 공부하는 방법2)
    2:28:42 통관에서 부가세를 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받으면??
    2:29:48 부가세를 냈는데 카드 영수증에 부가세 표시가 없는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
    2:33:53 사업장1의 신용카드를 사업장2에 사용해도 될까?
    2:36:14 세금보다 마케팅 공부를 먼저해야 하는 이유!!!
    2:43:23 월급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폭탄이 걱정된다면...
    2:44:50 부가세 공제를 안받고 종소세 신고시 부가세 포함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해도 될까?
    2:48:06 회계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
    2:50:48 사업자카드 등록시 영수증을 모아야 할까?
    2:56:11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9월 30일까지)
    2:56:35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 - 대충이라도 무조건 해둬야 하는 이유!!!

  • @let2918
    @let2918 ปีที่แล้ว +4

    부가가치세까지 영상을 봤는데
    학문으로 터득한 내용이기보다 , 직접 체험하면서 터득한 내용인거 같아서,
    와닿는 게 훨씬 크고 이해하기 쉬워요.
    조금씩 알아가려고 구독 좋아요 해뒀어요.
    돈주고 얻은 정보만큼 가치있고 유익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hyebonyu6909
    @hyebonyu6909 2 ปีที่แล้ว +4

    왕초보 많이 배우게 되네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하면 된다는 것
    감사 합니다.

  • @toochoi5171
    @toochoi5171 ปีที่แล้ว

    5개월 전에 올려주신 이 영상 덕분에 미리 신용카드 사업자에 등록해놔서 일일이 작성을 덜을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하려는 이 시점에 다시 내용을 들어보니 처음에 알 수 없던 내용들이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terrylee7074
    @terrylee7074 2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먹고 혼자 개인사업하는데..이 영상 정말정말 도움됩니다

  • @pt3885
    @pt3885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user-hf7to6dk9d
    @user-hf7to6dk9d 2 ปีที่แล้ว

    최근 신랑이 1인 사업자가되어 막막하여 영사믈 보게 되었네요 오랫만에 컴 앞에 앉아 정독했답니다

  • @user-ol8jm2px6e
    @user-ol8jm2px6e 2 ปีที่แล้ว +2

    너무 잘 쉽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ealingcrochet8002
    @healingcrochet8002 2 ปีที่แล้ว +1

    자모님 덕분에 소득도 얼마 안되는데 몇일동안 머리아팠던부분이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 @user-vj7hr5lg3x
    @user-vj7hr5lg3x 2 ปีที่แล้ว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yc1xd3xc8n
    @user-yc1xd3xc8n 2 ปีที่แล้ว +1

    항상 감사합니다!!

  • @yusungTV
    @yusungTV 2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올해도 자세히 설명 주셔셔요...

  • @younghiakim743
    @younghiakim743 2 ปีที่แล้ว +2

    잘들려요

  • @park7439
    @park7439 2 ปีที่แล้ว +1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jor0411able
    @jor0411able 2 ปีที่แล้ว +1

    영상 초반 잘 이해되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 홈텍스 화면이 완전히 바꼈읍니다.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앗. 다시 정리를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지금 확인을 해보니 1:01:30 부분의 메뉴 디자인이 조금 바뀌긴 했으나 구성은 거의 똑같고, 나머지는 달라진게 없는것 같아서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혹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user-ck3wi3ci5w
    @user-ck3wi3ci5w 2 ปีที่แล้ว +3

    존박님. 세무사 자격증 취득하셔서 개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존박님 공부머리 좋으셔서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영상은 잘 보고 있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앗.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nj6pt8tf7b
    @user-nj6pt8tf7b 2 ปีที่แล้ว

    세금공부가 너무 어렵네요 하나씩 기본뼈대를 잡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너무너무 되서 감사합니다

  • @jungsooklee1558
    @jungsooklee1558 2 ปีที่แล้ว

    너무감사합니다 박세범님

  • @wongyuchoi2017
    @wongyuchoi2017 2 ปีที่แล้ว

    덕분에 보고 직접신고했습니다...감사합니다

  • @user-gq6yv5ue3u
    @user-gq6yv5ue3u ปีที่แล้ว

    고맙습니다.

  • @user-uu4jj4yu1j
    @user-uu4jj4yu1j 2 ปีที่แล้ว +2

    왜? 세무당국은
    어렵게해서 세무사를 찾아가게 하냐?
    세금낸다는데 쉽게 만들어줘야 되잖어.
    제발 유트브앱처럼 쉽게 홈텍스를 다시 바꿔라.

  • @jeonginchoi67
    @jeonginchoi67 2 ปีที่แล้ว +1

    오늘 처음 알게되어 노트에 열심히 적으며 들었습니다 ^^세법을 하나도 몰랐는데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것은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는 매출이 얼마를 초과 하면 받을수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세액공제 금액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한번에 500만원씩 일년에 두번이니까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navermusicyou
    @navermusicyou 2 ปีที่แล้ว

    1:33 일반과세자로 신고했다가 매출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간이과세로 변경이 안된다고 엄청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전환이 되는거네요! 와우..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이군요...

  • @gwisekor
    @gwisekor 2 ปีที่แล้ว

    앱 개발자인데 부가세 도움 받고 갑니다

  • @pshyun5573
    @pshyun5573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user-yy3wh7yx3s
    @user-yy3wh7yx3s ปีที่แล้ว

    매입할때 세금계산서/사업자카드 어떤걸로 결제하면 좋을까요

  • @user-fs6jy3cb7l
    @user-fs6jy3cb7l 2 ปีที่แล้ว +2

    간이과세자였다 2022런7월부터일반과세자로바뀌었는데
    부과세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1월~6월까지는간이였는데 일바과세는7월로바뀌는건데도해야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넵! 간이과세자는 원래 1~12월을 다음해 1월에 신고하지만, 올해 1월에 신고하면서 일반과세자 대상으로 바뀌셨다면 이번에는 간이과세자 기간이 6월까지이고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1~6월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셔야해요! 자세한 내용은 32:15를 참고해주세요^^

  • @user-wd3ni4jk5j
    @user-wd3ni4jk5j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 @Vilete_Official
    @Vilete_Official 2 ปีที่แล้ว +1

    이번에 두번째 부가세 신고인데 해외결제건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관련 내용도 한번 언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앗. 다음에는 꼭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부가세를 낸것은 각 국가별로 tax refund 같은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 @12damoija
    @12damoija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자가 없는데요. 사업자없이 원천징수 3.3%떼고 해도 된다하셨는데요. 매출이 많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사업자 내고서 부가세 10% 받는게 낫나요?^^

  • @benevolent_tiger
    @benevolent_tiger 2 ปีที่แล้ว

    아마도 간이과세가 매출이 일어날 때 종소세 경계구간에서 계산서로 세율구간을 낮출 수 있게 해 주려고?^^ 맞게 얘기한건가 헷갈리네요.ㅋㅋ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앗. 이번에 해주는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해주는 거라 간이과세자의 세율구간과는 관계가 없을거에요^^ 저도 헷갈리네요ㅋㅋㅋ

  • @user-rv6qj5qn8g
    @user-rv6qj5qn8g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매출세액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에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나오는
    기타매출(휴대폰결제,기타결재등) 부분을 기록해야 되는지요? 홈택스 자료에는 기타결재도 신용카드결재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눠서 넣어야 될지 신용카드발행분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정규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 이렇게 네가지 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항목에는 그 외의 (순수 현금) 매출만 적으셔야 합니다. 카드매출은 넣으시면 안됩니다.

  • @user-me1zm8vb8i
    @user-me1zm8vb8i 2 ปีที่แล้ว

    남상학22.07.11. 16:29
    ♢당신은 귀하고 귀한 분♢
    당신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는 ...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당신이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 입니다
    당신 때문에 때로는
    웃음 찾고 행복해 하고
    당신이 주는 그리움 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나 역시
    느끼지 못했을 것 입니다
    당신도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 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 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새해도 더욱 건강하고
    뿌려진 씨앗마다
    싹이 나고 자라 열매맺어
    새가 깃드는 충만한 기쁨,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감사와 찬양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될것입니다^^
    사랑합니다~
    ♩♪♬~
    새해엔 우리 모두 초심을
    새해엔 우리 모두 최선을
    새해엔 우리 모두 희망을
    새해엔 우리 모두 사랑을
    잊지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쭈우욱 행복 하세요 ♡

  • @soonja1955
    @soonja1955 2 ปีที่แล้ว +1

    간이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게
    제가 대학교관련 일을 한적이 있었는데,그곳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입금을 받을수 있어서
    그때는 간이사업이라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됐어서,입금받느라고 골치아팠던 기억이 있네요.어찌어찌 대금은 받긴했는데.
    대학교학생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수공예판매 그런거였는데ㅎㅎ
    그래서,그때 며칠동안 그거때문에 이것저것찾아보며 공부를 했지만,그때는 일반으로 바꿔야 세금계산서발행이 됐었어서
    간이도 세금계산서발행이 된거는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긴한데,대학교 그런데는
    왜 꼭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입금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그건 아마 아주 오래전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는게 없었을때, 세금계산서가 유일한 적격증빙이었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되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세청이 사업자 유형을 늘리기에 앞서 이런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th-cam.com/video/3zyTDYLcloE/w-d-xo.html

  • @navermusicyou
    @navermusicyou 2 ปีที่แล้ว +2

    현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상태인데,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이 사업자 항목이 생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사업자로 활동하다보면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와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다반사라, 그런 경우 아주 난감하곤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이해가 잘 안간다고 하셨지만.. 현실에선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랍니다. ^^ 이 부분이 새로 생겼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현재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내년부터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에는 어려울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4

      1.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예전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없을때 통했던 얘기이고, 이제는 간이과세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없이 사업자 유형을 늘린게 무척 아쉽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th-cam.com/video/3zyTDYLcloE/w-d-xo.html
      2.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간이과세자 적용기준이 되시면 (월매출 667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후 11월쯤에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날아올거에요. (지역, 업종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이 되면 안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바뀔수 있는 거죠! 혹시 부가세 신고후 신청해서 바로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국세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했을 때는 안될거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받으시면 공유부탁드릴게요^^

  • @TV-dg2xt
    @TV-dg2xt ปีที่แล้ว

    잘못하면 많이 나올까봐서 전 동네세무서에 맞깁니다

  • @user-ko5pb3qf6v
    @user-ko5pb3qf6v 2 ปีที่แล้ว

    구독및 까페가입 했슴다.. 궁긍한점이 있어서요..
    사업자등록을 2개를 등록 하려합니다.
    하나는 일반과세자 또 하나는 간이과세자
    이렇게 사업자를 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것이 맞나요?
    안된다면 간이과세를 먼저내고 타음달 일반과세자로 또 하나 낼 수는 있는지
    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를 등록함으로써 기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자동전환은 그 다음해 7월에
    자동전환 되는건지...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에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안됩니다. (근데 예전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나네요ㅠㅠ)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정확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 @jacksonshin
    @jacksonshin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자영업의 모든것님 ㅎㅎ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상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서 댓글로 남깁니다. 저는 처음 등록할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서 면세(농산물,알로에파인애플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면세품목들을 판매할때에는 부과세신고를 할때에 면세로 설정하여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지금 이상태로 년4,800만원이 넘을 경우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간이과세자를 면세사업자로 바꿔야 하는게 맞는지 아님 그냥 이대로도 면세품목을 팔아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과 공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1.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하고,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은 따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영상의 신과과정을 참고해주세요.
      2. 부가세법 61조에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정할때 매출액(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과세/면세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도 사업자 유형이 바뀔것 같습니다. 단, 4,800~8,000은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됩니다. 이 내용도 위 영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3. 면세상품을 취급하는 업종이라면 면세로 바꾸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만, 정확한건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받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 @jacksonshin
      @jacksonshin 2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ㅎㅎ 감사합니다. ^^ 말씀들어보니그냥 면세사업자로 바꾸고 따로 간이로는 면세외적인거를 사업을 진행해야 할것 같네요 ^^ 정말 도움되었습니다. 나중 결과가 나오면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용 ㅎㅎㅎ

  • @beaut_if_ul
    @beaut_if_ul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따라 하다가 여쭤볼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저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일반 개인 사업자 입니다!
    ‘월세 입력 창’ 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매입세액-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에 작성하는 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말씀하신 부분에 적는게 맞습니다!

  • @user-vr4sp5uy6m
    @user-vr4sp5uy6m 2 ปีที่แล้ว +1

    세금계산서발행시 50만원이 매출이면 공급가의 454,545의 부가세가 45,454이 나와 원단위 반올림하여 (45,455) 적용해 발행 했는데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서는 부가세액이 272,727이 계산되어 월별 세액합이 272,730 과 3원 차이가 나게 되는데 세금계산서 적용 세액 합계로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세액을 입력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어렵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제가 예전에 국세청과 4대보험 각 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원단위 절사는 기본적으로 10원단위 반올림을 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장부에 그렇게 적용하면 홈택스 자료랑 맞지 않아서 저도 아직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원단위의 오차는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므로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조만간 알아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user-vr4sp5uy6m
      @user-vr4sp5uy6m 2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일요일 아침 싱그러운 정보 감사합니다 .

  • @user-rg3fk2yw4j
    @user-rg3fk2yw4j 2 ปีที่แล้ว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방법과 언제부터 변경되는지 아시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며칠전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한 내용 - 매년 5~6월 또는 11~12월에 간이과세자 전환통보 후 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세기간인 7월 또는 1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직접 신청해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상담사님도 잘 모르겠다고, 아마 없는 걸로 안다고 하셨어요.

  • @user-kt2ou9ri8c
    @user-kt2ou9ri8c ปีที่แล้ว

    월매출 3천 이상나올것 같다면
    초기 사업자 신고시 일반과세로 하는게 나을까요
    간이사업의경우 체인점 가맹비 인테리어 임대료 집기류등 초기 상당부분 비용을 부가세절세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홈텍스에 체크카드 등록해두면 물품구입시 따로 세금계산서 필요없는건가욪, 아니면 영수증으로 끊어서 가지고 있어야되는건가요 ㅜ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정답이 없는 문제라.. 아래 링크의 1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user-oq1jk7rz5b
    @user-oq1jk7rz5b 2 ปีที่แล้ว

    10월에 음식점을 오픈 하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기물구입 1억 정도 쓸거 같은데
    일반과세로 하는게 조을가요 간이과세로 하는게 좋을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확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매출>>매입 일수록 간이가 유리합니다. 연말 보다는 연초가 더 간이로 하기에 유리하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1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kimty2745
    @kimty2745 2 ปีที่แล้ว

    강의 잘 들었습니다.
    카페에 어떻게 들어갈수 있는 지 얘기해주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고정 댓글의 맨 위 링크로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 자영업의 모든것 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 @user-gm4mq9nw2i
    @user-gm4mq9nw2i ปีที่แล้ว

    간이과세자(연매충 4800미만)은 환급안된다구하셨는데 그럼 적격증빙 수취할필요없나요~? 세금계산서같은거요! 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도 필요없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환급은 안되지만 공제는 됩니다. 근데 그게 일괄 0.5%로 낮아져서 많이 아쉽긴 하죠.. 그리고 소득세 처리할때도 증빙이 없으면 2%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하므로 받으시는게 좋고, 원래 받는게 원칙입니다만.. 비용만 따지면 안받는게 유리하긴 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1.2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user-tb6tv3ij7f
    @user-tb6tv3ij7f 2 ปีที่แล้ว

    제가 이제 시작하려고 해서 간이과세자로 할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안되는데 나중에 4800만 이상이되서 일빈과세자로 가뀌면 그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것까지 준비해야하나요? 인터넷 쇼핑몰인데 무통장같은걸 할땐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무조건 건별로 갖고 있어야하고 고객은 필요한분께 드리면되나요? 고객에게 주면 세금계산할때 달라지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질문 주신 거의 모든 내용이 잘못 되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사업을 시작하셨으니 부가세나 소득세 정도는 꼭 이해를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부가세는 위 영상의 07:41을 보시면 되고, 소득세와 나머지는 위 영상의 앞부분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거에요.

  • @goodbuster6189
    @goodbuster6189 2 ปีที่แล้ว

    39:00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 전부 환급받을 수 있다면,
    공급대가를 동일하게 받을 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 - 1.5%~4% 차액만큼 이익인거 같은데 안타깝네요.
    작년에 일반과세자로 확정지어서 3년은 간이과세자로 못돌린다던데 ㅠㅜ
    저한테 매입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받아야해서
    전 경비업인데 매입하는것도 없고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었지만 일반과세자로 확정지었거든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앗. 이번 제도에서 가장 큰 혜택?인데 너무 아쉽네요ㅠ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3년후에 해당 사업자로 변경하시는게 가장 유리할거에요!

    • @goodbuster6189
      @goodbuster6189 2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그런데 찾아보니 전년총수입이 4800이상에서 8천이하라는 조건에 들어야만 세금계산서가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 라고해서 매출금액 미션달성?을 못하면 저처럼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사업자는 함부로 바꾸기 조심스럽겠더라구요. 이상한 조건을 달아놨더라구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goodbuster6189 맞아요. 법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고 생각합니다ㅠㅠ

  • @user-fq8cx2zt7h
    @user-fq8cx2zt7h ปีที่แล้ว

    질문)
    저는 화물차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보통 급여를 정산할때 저 같은 경우는 매월 26일~ 다음달 25일까지 를 한달씩 정산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12월 25일까지 정산하면 나머지 12월 26,27,28....31일 치는 다음달로 넘어 가버리는데 이경우 나머지 12월 26일~말일까지 계산서를 다시 끊어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닌 그다음 년도에 넘겨도 상관이 없을까요?
    2분기 부가세는 7월초 ~ 12월 말일까지를 신고해야 하는 거잖아요! 답변 부탁드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어떻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빨리 공제/환급 받으시려면 26~말일의 내역도 끊어달라고 하시면 되겠죠!

  • @Seokyeon1217
    @Seokyeon1217 ปีที่แล้ว

    부동산임대로 커피숍을 주고 있는데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는 그 란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매입액이 없으면 그냥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1

      임대료를 받고 증빙을 발급하셨다면 그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세금계산서에 쓰시면 되죠!
      매입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worldtrader9567
    @worldtrader9567 2 ปีที่แล้ว

    쿠팡 주식회사,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로 뜨는 건 뭐죠? 끌고와지는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그게 지난 1월까지는 안됐던건데 이번 신고부터 바뀌었네요! 다음에는 이 내용을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 @reeng909
    @reeng909 2 ปีที่แล้ว +2

    영상 항상 너무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있는데요,
    제가 작년11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11,12월에는 월평균매출이 400이 넘지않았는데 1월부터 지금 7월까지는 월평균이 400이 넘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는거라 이번7월달에 따로 부가세신고 할건없는거고, 올해1월~12월까지 월평균 매출이 400이넘으면 내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거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넵! 정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2:00을 참고해주세요^^

    • @reeng909
      @reeng909 2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너무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ㅠㅠ 알바를 채용할시 의무보험 가입외에 의무사항이 어떤게있을까요? 월급주고나면 그 월급을 어떻게 비용처리해야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reeng909 직원 채용시 챙겨야할게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노무 - 0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user-sh8pl9px4v
    @user-sh8pl9px4v 2 ปีที่แล้ว

    의류사업을 하는데 샘플같은 것 가져오는것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매입으로 신고를 해야 부가세/소득세를 줄일수 있을테니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user-yn5to3sb1g
    @user-yn5to3sb1g ปีที่แล้ว

    저기 개인사업용 신용카드 만들었는데 홈텍스에 등록한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 등록이 안되어 있네요 개인사업한지 2달 조금 넘었는데 오늘 등록하면 2달 전거 홈텍스에 이력이 남나요? 신고할때 따로 기입해야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등록한 달 내역부터 조회가 됩니다.

  • @kimty2745
    @kimty2745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매입을 네이버나 쿠팡으로 한 경우 증빙자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셨어야 증빙처리가 가능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 @user-ow1qp2kw4d
    @user-ow1qp2kw4d 2 ปีที่แล้ว

    간이사업자인데요.
    영업신고일은 8월 1일인데..
    6월 사업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사업자등록일이 언제인거에요?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42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 @user-ky1dc9lo2x
    @user-ky1dc9lo2x 2 ปีที่แล้ว

    궁금한게 있어서 홈텍스로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어찌해야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일반과세자는 환급해줍니다~!

  • @user-ob6wu5iy6t
    @user-ob6wu5iy6t 2 ปีที่แล้ว

    25일까지 신고기간인데 기간이후는 언제까지하면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글쎄요. 무신고 가산세는 차이가 없는데 무납부가산세는 매일 올라가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좋겠죠!

  • @user-eb7fh1pd7u
    @user-eb7fh1pd7u ปีที่แล้ว

    안녕하십니까.
    11월 수출하였으나 클레임으로 인하여 수출품이 반품되었습니다.
    이 경우 관세는 면제되었으나 수입으로 취급되어 부가세가 부과되어 하는수 없이 납부하였습니다. 관세청의 관세부과 코드번호는 89번이었으며, 이경우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여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헐. 반품인데 수입으로 처리된건 회계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반품이라고 설명 하셨는데도 그렇게 처리가 됐나요? (수출입 쪽으로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반품이라면 원래 매출을 취소해야 하는데, 매입으로 잡고 있어서 이상한 것 같아요) 수입으로 취급하며 내신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셨거나 카드결제를 하셨으면 부가세 신고때 돌려받으실수 있긴 하지만..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암튼 뭔가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부가세는 증빙으로 처리하시면되고, 소득세는 장부로 하는거니까 매출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비용으로 잡으라는 걸까요?ㅡㅡ;; 이상하네요ㅠㅠ

  • @let2918
    @let2918 ปีที่แล้ว

    그런데
    방앗간에서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더니
    부가세 포함해서 떡값을 계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자영업하면 종토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둘다 하는 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입니다. 원래 공급대가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맞다고 해야할것 같아요.
      종소세는 사업소득 신고 때문에 해야하고, 부가세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법인사업자만 하면 됩니다.

  • @Milkyrang
    @Milkyrang 2 ปีที่แล้ว +1

    강사님 중간에 조금 애매해서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제되지않아요?
    면제이기때문에 매입공제가 될필요가없는것이고.
    4800이상~8000까지가 세금계산서발급 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도 적게 1.5~4%내지만 매입공제 절반만 해주는게아닐지 ㅎㅎ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면제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매입세액공제를 일괄 0.5%만 해주니까 매우 불리해진거죠.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매출세액을 1.5~4%로 하는것은 간이과세자 제도의 취지에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매입세액을 10%로 해주지 않는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를 선택했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매출세액만큼 해주던 매입세액 공제를 10%로 늘려주지는 못할 망정 일괄 0.5%로 줄인것에 대해 저는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 @user-fk4ot4jv7v
    @user-fk4ot4jv7v ปีที่แล้ว

    사업자신용카드 사용내역 공제 불공제 구분하는데, 자녀 교육비(웅진북클럽)가 자동으로 공제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공제로 두어도 되나요?? 아님 불공제로 해야 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은 모두 불공제로 하셔야 합니다^^

    • @user-fk4ot4jv7v
      @user-fk4ot4jv7v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감사합니다^^

    • @user-fk4ot4jv7v
      @user-fk4ot4jv7v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무인점포라 직원이 없으면 식비도 부가세 불공제 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user-fk4ot4jv7v 사업자의 식대는 비용 인정이 아예 안되고,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기타 행사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한 방법이 안떠오르네요^^;;

  • @user-dt4ez4xs8r
    @user-dt4ez4xs8r 2 ปีที่แล้ว

    일반과세자인데요 본사가있는 체인사업장인데요 올3월에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다시손보게되어서1700만원정도비용이들었는데현금으로지불했는데 세금계산서를받아야하나요?그것도부가세신고할때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일반과세자시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신고할때 당연히 공제/환급을 받죠! 다만, 세금계산서를 원래의 작성일자인 3월로 발급하면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이라 공제/환급이 안되므로 작성일자를 지금으로 해서 발급해달라고 얘기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 @user-nn7us3qb8p
    @user-nn7us3qb8p 2 ปีที่แล้ว

    타던차는 중고로팔고 전자세금켸산서 신고 했구요 새차 구입을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신고해야 할까요? (감가상각)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자동차를 따로 신고하는건 아니구요, 부가세 신고할때, 소득세 신고할때 각각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세금 - 4.1과 4.2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user-fb8bc1lm6m
    @user-fb8bc1lm6m 2 ปีที่แล้ว +1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고 그 시간에 본인일 열심히 하는걱 효율적일듯

  • @user-ju9nq8cl6q
    @user-ju9nq8cl6q 2 ปีที่แล้ว

    월세를 70만원을 받으면 신고할 때 70만원을 11로 나누어서 공급가액은 636360원으로 부가세는 63640원으로 해야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므로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산은 안해봤는데 맞겠죠?^^ 100/110 & 10/110 입니다)

  • @ican6735
    @ican6735 ปีที่แล้ว

    간이과세자로 12월에 사업자 등록하려고 했는데요. 12월 매출이 400이상이 되었을때 내년 6월까지만 간이과세자 유지된다고 이해했는데요. 그럼 12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은 1월부터하면(매출이 1월부터 발생) 간이과세자 18개월 유지할 수 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넵!

    • @ican6735
      @ican6735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댓글 감사합니다

  • @user-op8ug5lz3x
    @user-op8ug5lz3x 2 ปีที่แล้ว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데, 수입시 매입부가세를 관세청에 납부했거든요.
    당연히 매입금액, 부가세 기록은 전산에 남아있을텐데,
    이를 어디서 가져와서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나와요 ...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홈택스의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 - 구분을 매입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회가 안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거에요. 보통은 다 해줄텐데, 요청을 안하면 안할수도 있을테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 @user-ju9nq8cl6q
    @user-ju9nq8cl6q 2 ปีที่แล้ว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증을 받았으면 월세 받은것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일반과세자로 해야하나요? 월매출이 135만이고 대출이자가 60만원쯤 나가서 수입은 얼마안되는데 간이과세로 안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니까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가 135만원이라면 13.5만원을 부가세로 따로 받으시는게 맞고, 만약 총 135만원을 받은거라면 135x 10/110 만큼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비용은 관계가 없고,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므로 간이로 전환될수도 있는데, 그럼 오피스텔 매입시 받았던 부가세를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ㅠㅠ

  • @starryjung2269
    @starryjung2269 ปีที่แล้ว

    22년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미만 (월666) 으로 바뀐거 맞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1

      간이과세자 유형이 하나 더 추가돼서 4800만원과 8000만원 두 구간이 되었습니다ㅠ
      1. 간이과세자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 @factpowerwow
    @factpowerwow 2 ปีที่แล้ว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현금으로 수당을 주면 사업장 대표가 받는 불이익이 큰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비용처리를 위해 인건비신고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잘 하면 아무 문제 없구요, 인건비 신고를 안하면 비용처리를 못하니까 그만큼 사업자의 소득이 늘어나서 사업자의 소득세와 보험료 부담이 커지겠죠! 단,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를 내고 비용처리를 할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세금의 정석 - 종합소득세 파트, 그중에서도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을 이해하시면 될거에요^^

    • @factpowerwow
      @factpowerwow 2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 @user-hb9wf8rc5z
    @user-hb9wf8rc5z 2 ปีที่แล้ว

    1. 일반과세자인 상태인데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보니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기 해당되거든요 언제 변경가능한지? 자동으로 변경되는지?
    2.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받은 10% 다 토해내는데 간이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가 되면 10% 다가 아닌 1.5~4%만 신고하고 내게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1. 지난 5월에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는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를 많이 받으셨더라구요. 아마 11월에도 통지가 올거에요. (이때는 1월에 바뀌겠죠)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전환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뀝니다. 포기 신청을 하면 향후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하구요. ==> 방금 국세상담센터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 내용이 맞구요,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기간에 전환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지역이거나 누락이 된 것일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라고 하네요.
      2. 넵!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40을 참고해주세요^^

    • @user-hb9wf8rc5z
      @user-hb9wf8rc5z 2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1인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매달 회사에 발행해서 월급비슷하게 받고 있는데 매입은 거의 없는 상태이니 무조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할수 있음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user-hb9wf8rc5z 앗. 아닙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므로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면세면 간이가 유리한데, 과세면 일반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전액 돌려 받게 되지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를 조금 적게주는 대신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단,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 해당된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겠네요!

    • @user-hb9wf8rc5z
      @user-hb9wf8rc5z 2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세무서 전화해보니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연매출로는 대상이 맞는데 작년 2월말이 개업일이어서 3월부터 10개월로 환산 계산하니 8천이 살짝 넘어서 대상제외되었다 하네요~T T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user-hb9wf8rc5z 간이과세자의 기준 매출액은 원래 월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4:51와 36:41 을 참고해주세요^^

  • @user-nm9sr1zw6v
    @user-nm9sr1zw6v 2 ปีที่แล้ว +1

    서론이 넘 길다 ㅠㅠ 잘 봤어요

    • @sharkwhite2790
      @sharkwhite2790 ปีที่แล้ว

      더잘하면 이방에서 나가뿌이소
      무슨말이만누

  • @kangyeonhee5500
    @kangyeonhee5500 2 ปีที่แล้ว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등록이 되있는데 카드로 알리바바에서 매입했던 내역이 안나와요.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래처별 사업자번호 안나와요. 사입했던 금액을 어떻게 공제 받을수 있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해외 매입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국내에 낸 부가세가 아니니까요. 만약 해외에서 부가세가 발생되었다면 각 국가별로 부가세 tax refund를 해주는 제도가 있을테니 확인해보세요!

  • @user-up3ke2ht5h
    @user-up3ke2ht5h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는데
    1:14:09 에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에서
    공제대상에 있는 공급가액 세액을 적는건지
    전체에 있는 공급가액 세액을 기입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1

      1:14:15를 보시면 공급가액, 세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user-up3ke2ht5h
      @user-up3ke2ht5h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안녕하세요 답글감사합니다 22년 후반기꺼랑 전반기꺼랑 조회내용이 조금 달라서 헷깔리는데
      그럼 빨간색 숫자말고 까만색으로 된 전체 공급가액 이랑 세액 기입하면 되는거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user-up3ke2ht5h 앗. 제가 뭔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 올해는 홈택스 화면이 바뀌었네요. 이영상 보지 마시고 아래 링크의 영상을 봐주세요. 아래 영상의 26분 30초의 빨간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th-cam.com/video/HQdkaA8StF0/w-d-xo.html

  • @user-ce7ks5wg2c
    @user-ce7ks5wg2c 2 ปีที่แล้ว

    1. 국세청에 등록해준 사업용카드의 공제 불공제 선택을 하고, 사업용카드를 불러오기를 하면 된다하시고, 카드사에 부가세용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라하셨는데, 어떤 작업이 더 먼저인건가요???
    국세청에서 공제 불공제를 선택해서 저장한다고 쳤을때, 카드사 받은 공제 불공제자료도 별도로 구분작업을 한 뒤, 가맹점별로 기재를 해야 하는건가요 ???
    2. 2021년 12월 사업자등록증 개설, 매입 소량있고, 매출은 없어서, 부가세 신고를 안했네요... 혹시 올해 신고에 2021년 12월 매입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1

      1. 블루라이트님이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서 조회-공제/불공제 선택 후 처리를 하고, 그외의 카드 내역은 별도로 준비해서 (카드사에서 받아야 함) 일일이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해서 조회가 되는 내역은 별도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9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63370
      2. 이번 부가세 신고의 과세기간은 2022년 1~6월입니다. 21년 12월은 1월에 하셨어야 하고, 안하셨다면 2021년 2기 부가세 신고를 기한후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매입의 증빙 일자가 (작성일자) 12월로 되어 있다면 이번과세기간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 @user-ce7ks5wg2c
      @user-ce7ks5wg2c 2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감사합니다^^매입증빙일자가 2021년12월이었다면 2022년1월신고때 적용했어야한다는 말씀이신거네요~^^ 그때 못했으면 안되구요~~

  • @user-zs5dc4or8v
    @user-zs5dc4or8v ปีที่แล้ว

    1년에 몆번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ปีที่แล้ว +1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합니다. (단, 2021년 7월부터 생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가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해서 간이과세자도 이제 1년에 두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ㅠㅠ)

  • @user-pl7cv8oz4i
    @user-pl7cv8oz4i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22년 5월
    도비와 시비 지원사업을 받아
    6월 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수입으로잡고
    자부담 부과세 환급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원하시는 답을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07:41 1. 부가가치세의 개념
      50:48 2.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의 이해
      1:20:04 3. 부가세 셀프신고 방법
      1:29:20 4. Q&A

  • @ChaCha-nz7oz
    @ChaCha-nz7oz ปีที่แล้ว

    와…진짜 속터져서 못보겟네ㅋㅋㅋㅋㅋ

  • @jungsooklee1558
    @jungsooklee1558 2 ปีที่แล้ว

    국민들을 이용해먹고싶은 민주당들이해죠

  • @user-hy1we7eh1c
    @user-hy1we7eh1c 2 ปีที่แล้ว

    설명참 어렵게 하시내요.쉽게 설명한다고 하신게 더 해깔림.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ปีที่แล้ว

      어느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 @mschoi9336
      @mschoi9336 2 ปีที่แล้ว

      @@jamo_JonPark 설명 듣고 아래 2가지 부분이 더 헷갈리니,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절세
      간이 과세자는 애초에 10%의 부가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건 절세가 아니라, 간이 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듯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10% 부과하여 1.5~4%만 신고한다" 는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애초에 매출 부가세가 없는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입 세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이 맞나요?
      매출 부가세가 낮거나 특정 금액 내에서 면세가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 가격만큼의 경쟁우위에 두기 위한 정책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 간이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신규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다는데, 부가세 10%를 부과해서 간이 세율로만 납부하는 것이 맞다면 이건 정말 말이 많을 듯하네요.
      청구한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하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 @user-re7ii9uy5q
    @user-re7ii9uy5q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user-me1zm8vb8i
    @user-me1zm8vb8i 2 ปีที่แล้ว

    남상학22.07.11. 16:29
    ♢당신은 귀하고 귀한 분♢
    당신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는 ...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당신이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 입니다
    당신 때문에 때로는
    웃음 찾고 행복해 하고
    당신이 주는 그리움 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나 역시
    느끼지 못했을 것 입니다
    당신도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 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 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새해도 더욱 건강하고
    뿌려진 씨앗마다
    싹이 나고 자라 열매맺어
    새가 깃드는 충만한 기쁨,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감사와 찬양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될것입니다^^
    사랑합니다~
    ♩♪♬~
    새해엔 우리 모두 초심을
    새해엔 우리 모두 최선을
    새해엔 우리 모두 희망을
    새해엔 우리 모두 사랑을
    잊지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쭈우욱 행복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