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개정사항 반영) 주택연금의 모든 것! 주택연금 사전설명 영상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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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6

  • @SungRokJoh
    @SungRokJoh 27 วันที่ผ่านมา +4

    우리가 70세인 현재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약 1.200.000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 이를 연리로 계산하면 약 연리 2,9%가 된다. 게다가 보증금 명목의 수수료와 이자를 제하고 나면 월 120만도 채 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 주택보험을 예로 집값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들게 되면 그나마 계산이 되겠지만, 반대로 집값이 바닥을 쳤거나 지금처럼 내려갈 때 들었다면, 그 손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발금을 무는 등의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도대체 집값이 언제 고점이고, 언제 바닥인지, 누가 미리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반면 우리가 지금 2024년 11월 말,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 10년물 금리는 4,1% 이며 20년 금리는 약 4,5% 정도가 된다. 만약 한화 5억은 현 환율로 약 358.423 $가 되며, 이의 4,5% 연리는 월 약 1.875.000원이 된다. 즉 이 금액은 주택연금보다 무려 월 675.000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며, 게다가 20년간 매월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더더구나 20년 후에는 원금 5억원도 남아있다. 물론 주택연금의 경우, 내가 평생을 살던집에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 내 사후 그 집은 은행의 소유로 넘어가고, 매월 받는 금액도 훨씬 적게 받게 된다는 말이다. 반면 내돈 5억중 월 120을 받기위해서는 불과 3억2천만 미국의 국채에 넣으면 되고, 남는 1억8천으로는 전세나 월세집에 살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로서 내 사후에도 원금 5억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택연금에 들어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말이다. 이것은 단순히 주택연금을 미국의 20년 만기 국채와 비교해본 것에 지나지 않으나, 지금 정부에서 임대하는 저렴한 평생 임대주택은 아주 많다고 알고있다. 이런 차이점을 잘 알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노년을 알차게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 @임영진-e6i
    @임영진-e6i 6 วันที่ผ่านมา +1

    아파트 시세가 7억5천인 상태서, 주택연금을 5억 가입하고 나머지 2억5천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homja_walking
    @homja_walki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으로 또 다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거라 그대로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맞습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wise_moon
    @wise_moon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1. 대출 변동이자와 복리이자 폐지하라
    2. 물가변동에 따라 연금 비례
    해서 지급하라
    3.국가 지급보증료 없애라 .무슨 보증료를 3년에 천만원 가까이 뺏어가냐?
    4.완전 대출형식인데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만 찾아쓰게 하고 찾아쓰는 금액에 대하여만 이자 징수하라.
    5.재산세 감면해라.
    6.주택연금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없애라
    국가가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 은행 대출 도와주는 현행 방식 서민 주택 뺏아 이자 놀이하는 것임.
    10년만 지나도 복리이자로 거의 주택값 다 가져 감
    그러니 남은 돈이 있어야 상속하지
    그리고 누가처분하든 자녀가 매매를 포기하든 상관없이 최종 처분 금액과 부모의 취득 금액 사이 발생한 이익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자녀가 상속한다면 상속세 취등록세가 추가된다.
    그러니 수십년 후 오른 집값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낼 돈 없으면 자녀는 다른 재산까지 상속포기해야 함

  • @그사람-h7y
    @그사람-h7y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대상 주택을 경매, 공매처분하여 상속인, 귀속권리자가 받을 금액이 없어도 상속인, 귀속권리자는 상속세 및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네요.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발생하는 조세부담은 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유무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부동산 처분(경공매) 및 채무정산 결과 상속인 등에게 돌아갈 잔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 처분가액이 대출잔액보다 적더라도 차액을 상속인 등에 청구하지 않는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wise_moon
      @wise_moon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정확하게 맞습니다.
      몇십년후 오른 주택금액에 따라 누가처분하든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내야 합니다.
      낼 돈이 없으면 다른 재산까지 상속포기해야 합니다.
      개떡같은 나라입니다.

  • @jhcho3574
    @jhcho3574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한주택이 화재나 태풍 홍수등 자연재해에 완전히파손되어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담보물이 사라지는데 연금이 나오나요 안나오면 그동안 받은걸 물어내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보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다만. 재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1년이내의 유보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담보주택 변경 신청
      2) 연금대출잔액** 전액 상환 후 주택연금 해지
      * 재해/재난은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재해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연금대출잔액 = 연금지급액(월수령액,개별인출금) + 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 + 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
      (단, 재난 등에 의한 주택멸실로 인정되는 경우 초기보증료(일부) 환급해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김현-w5r4t
    @김현-w5r4t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매월 받게 되는 주택 연금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55세에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100살까지 사는 거랑 70세까지 사는 것은 분명히 연금 금액이 다를텐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해서 매월 주택연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라서, 2억을 주택연금으로 준다고 했을 때, 위의 각각의 경우에 월 지급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종신형으로 하게 되면, 가입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월 지급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산출됩니다.
      2) 예상 월지급금 조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hf.go.kr/ko/sub03/sub03_02_02.do) 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rock_1965
    @rock_1965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40년된 구축아파트인데요. 5년안에 재건축이 진행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 돼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건축 ·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방식에 한함, 신탁방식의 경우 근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속 이용 가능). 다만 이주비대출 등에 금융기관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월지급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고병근
    @고병근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기초연금 농지연금도 받고있는 상태인데 만약 주택연금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다른 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자격 판정시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50%를 소득으로 반영되고, 보증잔액은 부채로 반영되어 주택연금 월지급금 만큼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및 농지연금 관련 문의는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주택연금과 관련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user-mp1nn7sv8g
    @user-mp1nn7sv8g 28 วันที่ผ่านมา

    집이 남편이름으로 되였는고 남편이 외국인이고, 와이프가 국적일 경우 주택연금 신청가능하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26 วันที่ผ่านมา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주택 소유자(남편)을 신청인으로 하여 주택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서면상 한정된 정보를 통해 가입 가능여부를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그사람-h7y
    @그사람-h7y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자손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못할지언정 빚(상속세 및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을 물려주게 된다는 사실을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발생하는 조세부담은 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유무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부동산 처분(경공매) 및 채무정산 결과 상속인 등에게 돌아갈 잔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 처분가액이 대출잔액보다 적더라도 차액을 상속인 등에 청구하지 않는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euichoulkim5679
    @euichoulkim5679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담보 아파트가 재건축될때 신탁방식이면 주택연금 강제해지되나요? 저당권방식인데 분담금 못내면 역시 해지됩니까?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건축 ·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방식에 한함, 신탁방식의 경우 근저당권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속 이용 가능). 다만 이주비대출 등에 금융기관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월지급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연금 지급을 받으실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이상-q9k
    @이상-q9k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개인주택인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가능한지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은 해당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전세(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또는 한분이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면서 주택 일부만을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없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임대차보증금 해당액을 공사가 제시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이윤경-z6u
    @이윤경-z6u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억정도의 오피스텔도 대상요건 되너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 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가입
      * 주거목적 사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충족해야함)
      1)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2)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3)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먼시셜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4)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확약사항에 따라 최초 주택연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집값의 하한은 없지만, 월지급금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youn1014
    @youn1014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남편이 만 60세 아내 만 56세인 공동명의아파트연금신청시 누구의 나이기준으로 연금을 받게되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부중 연소자인 아내(만56세) 기준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유인-n3f
    @자유인-n3f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좀 쉼게 풀이 설명 부탁 해요
    연금 박사 처럼 해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주택연금 사전설명' 영상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쉽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겠습니다.

  • @동천-d6b
    @동천-d6b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데
    설명영상인데
    주택연금 설명 영상이랑
    주택연금 사전설명 이랑 뭐가다를까 이런식으로 따지면 모든것이 사전이라는 단어를붙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전에미리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이랑 미리는 같은단어 아닌가요
    억지로 사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려니 문법도 맞지않네요 ㆍ선거기간도 아닌데 지긋지긋 하네요 사전이라는 단어 ㅠㅠ
    ㅡㅡㅡㅡㅡ
    질문요
    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을보면
    시세에 절반수준도 안되는데 이걸기준으로 주는게 맞나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콘텐츠 제작 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평가는 ①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 ②국민은행 인터넷시세 -> ③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④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①,② 적용이 불가할 경우, ③을 적용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④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콘텐츠 제작 시 올바른 표현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꼭지수도-n8b
    @꼭지수도-n8b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홀 노모의 12억 아파트. 전세주고 자녀 근처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음.
    대출 3억, 전세금 3억 있음.
    가입 가능한지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면상 한정된 정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aaebon
    @aaebon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난뒤 가입하기전 주택소유자 개인채무로 인한
    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는방지 될 수 있는것인가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
      1) 저당권방식 주택연금-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무효
      2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조치 및 강제집행 불가능
      다만, 원활한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BUJAwife
    @BUJAwife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부모님이 주택연금 신청하셨으면 하는 며느리인데요..
    부부공동명의인 경우도 신탁방식으로 해야 두분 모두 종신으로 받으시게 되는거죠?
    혹 반대하는 자식**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아파트는 kb시세가 있지만 빌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예상금액을 알아보고 싶은데..
    공시지가 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월 수령액이 책정되겠지요?
    제 예상이지만..
    매매시세가 2억은 넘고 2억5천은 넘지 않을듯 싶거든요..그러면 우대형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어머님이 더 어리시고 50년생 이시면 월50은 받으실수 있겠죠?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신탁방식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승계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의 담보주택가격은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나,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비용은 고객님 부담)
      3) 부부중 1명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주택가격 2억 5천만원 미만으로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이신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상 월지급금은 공사 홈페이지 - 예상연금조회(hf.go.kr/ko/sub03/sub03_02_02.do)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징징맨
    @징징맨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소리가 너무 작아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추후 업로드되는 콘텐츠에서는 소리가 작아 불편함을 느끼시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윤경-z6u
    @이윤경-z6u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혼자인 겨우는 어찌 되나여?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혼 1인가구도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 신청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신현우-k1t
    @신현우-k1t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대출껴서 산 집들은 거의 못하겠더라구요… 70세는 되어야 인출한도가 시가의 반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연금 및 인출한도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방법도 안내해주시면 궁금하신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예상연금조회* 화면에서 예상 월지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링크: hf.go.kr/ko/sub03/sub03_02_02.do
      고객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그사람-h7y
    @그사람-h7y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속포기해야 하네요. 한정승인하다가 상속인이 경매, 공매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 @04happyfinance
      @04happyfinance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발생하는 조세부담은 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유무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 부동산 처분(경공매) 및 채무정산 결과 상속인 등에게 돌아갈 잔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 처분가액이 대출잔액보다 적더라도 차액을 상속인 등에 청구하지 않는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