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상과 배상TV 보고 참고해서 2주 진단에 치료비 다 받고, 합의금 600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내용과는 다르네요.. 그때 진행하셨던 분은 대법원 판례 산정기준도 말씀하셨고, 알려준 내용이 이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용직과 사업장을 같이 운영을 해서 하루 일당+국세청에서 산정된 매출 하루 기준을 합해서 일일 산출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상대보험사하고 3달 넘게 싸웠습니다. 결과로 저는 위자료+2주 입원비+통원치료비까지 다 상대방에서 지불하고, 별도로 최종 합의금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적용기간 중 통원치료비용이 2천만원 가까이 나와서...저는 이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등록된 하루 매출과 일당금액을 합쳐서 ㅡ 그때 당시 하루 수입이 6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수입을 증명할려면 변호사 비용이 든다고 협박을 하길래 ㅡ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하면 돼죠? -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구요. 신빙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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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계산해볼 때 참고해보겠습니다
저는 보상과 배상TV 보고 참고해서 2주 진단에 치료비 다 받고, 합의금 600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내용과는 다르네요.. 그때 진행하셨던 분은 대법원 판례 산정기준도 말씀하셨고, 알려준 내용이 이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용직과 사업장을 같이 운영을 해서 하루 일당+국세청에서 산정된 매출 하루 기준을 합해서 일일 산출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상대보험사하고 3달 넘게 싸웠습니다. 결과로 저는 위자료+2주 입원비+통원치료비까지 다 상대방에서 지불하고, 별도로 최종 합의금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적용기간 중 통원치료비용이 2천만원 가까이 나와서...저는 이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길래 하루 수입이 60만원이나 되나요
휴업손해만 계산한게 아닌거 같은데요..?
뭔 용역비용으로 산출을하냐 보험사직원인가 개인마다 통상급여다르고 입원시 개호비도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주 입원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휴업손해금은 퇴원하면 준다고 하는데 이거 받으면은 합의에 동의하여 통원치료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2주 입원중인데요 보험사에서 휴업손해 퇴원하면은 주게 되어 있는 돈이라고 히는데 이것 받으면은 합의로 간주되에 통원치료 못 받는건가요?
24년 상반기 휴업손해금은 89.091 이 맞지 않나요?
저는 국세청에 등록된 하루 매출과 일당금액을 합쳐서 ㅡ 그때 당시 하루 수입이 6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수입을 증명할려면 변호사 비용이 든다고 협박을 하길래 ㅡ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하면 돼죠? -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구요. 신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손해사정사비용 보험사가 내나요?
이법은 누가 정했나요 꼭 밝혀 주세요 서민 다 죽이는법.
공무원도 휴업손해가 있나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