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j2009 1. 최대실체 공차방식의 적용 조건을 살펴보면 최대실체 공차방식은 두 개 이상의 형체(부품)가 결합되는 결합형체에 적용하며 결합되는 부품이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하공차 표시에 M 이 별도로 없으면 결합하는 부품이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축과, 구멍이 상호 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면 반드시 기하공차 표시와 최대 실체 치수 M 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축 자체로 조립을 하지 않는 하나의 부품에 기하공차를 준다면 M 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치도는 구멍 위치도가 아니라 축 위치도 아닌가용??
교수님 위치도 계산 17분44초에 이론적인 숫자는 75 말고 교수님이 이미로 주시는거죠?
(X Y 값)
네~~맞습니다. 이론적인 치수는 피측정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을 꺼에요,, 감사합니다.^^
@@고교수의기계공작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약 19분 10초 부분에 계산값 0.368mm 는 계산기 오류로 인하여 0.704mm로 수정합니다. 따라서 위치도 판정은 "부적합" 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공차는 모두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위치도 허용값 계산시에는 부가공차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M 의 표시는 최대실체치수(Maximum Material Size) 입니다.
- 축 : 최대 허용치수 = 최대실체치수(MMS)
- 구멍 : 최소 허용치수 = 최대실체치수(MMS)
따라서 축의 최대 허용치수 15.3의 부가공차를 적용하여
위치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수의기계공작실 M 이 별도로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skj2009 1. 최대실체 공차방식의 적용 조건을 살펴보면
최대실체 공차방식은 두 개 이상의 형체(부품)가 결합되는 결합형체에 적용하며
결합되는 부품이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하공차 표시에
M 이 별도로 없으면 결합하는 부품이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축과, 구멍이 상호 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면
반드시 기하공차 표시와 최대 실체 치수 M 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축 자체로 조립을 하지 않는 하나의 부품에 기하공차를 준다면 M 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