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공식] 개인사업? 법인사업? 무엇이 유리할까 - 5편 성실신고대상자 ★ 오승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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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7 มิ.ย. 2018
  • *개인사업? 법인사업? 무엇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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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의 기초: • 세금상식] 소득세와 법인세 계산 쌩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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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공식] 개인사업? 법인사업? 무엇이 유리할까 - 5편 성실신고대상자 ★ 오승민 회계사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3

  • @mikyung22s
    @mikyung22s 3 ปีที่แล้ว +1

    아진짜 너무 좋아요 최고 최고 😁😁

  • @YM-sf7qy
    @YM-sf7qy 5 ปีที่แล้ว +4

    최고에요~~ 어려웠는데 너무 알아듣기 쉽네요

  • @user-xf5qv8si8b
    @user-xf5qv8si8b 3 ปีที่แล้ว +1

    이런글 어디서 듣노??~~~
    짱!!~~~~

  • @meishipark
    @meishipark 5 ปีที่แล้ว +5

    개인 사업자 2개를 창업하며, 은행, 지인, 2금융, 부모님..거의 전부 빌린 돈으로 차렸습니다. 다행히 점점 수익이 나서 돈 벌리는대로..하루라도 빨리 빚 청산하려고 갚았죠. 빚 갚으려고 1년에 옷도 10만원어치도 안 사입고 아껴서 빚 갚았어요. 그래서 은행 및 2금융 4천쯤 갚고, 지인 2천쯤 갚고, 부모님 원금+용돈+생활비 2천만원쯤 보내드렸습니다. 문제는..난 죽어라 아껴서 먹지도, 입지도, 놀지도, 쓰지도 않았는데..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38%로 기억). 이자에 대해서만 비용이 인정되니 지인이나 부모님에게 갚은건 해당도 안되고(차용증이나 부모님 직장인으로 되어있어-부양가족 다 해당 안되었습니다), 1금융과 2금융도 원금 갚은 것도 돈 번 것으로 치더군요. 당장 다 빚 열심히 갚느라 주머니엔 수백만원 밖에 없는데..세금이 수천만원 나왔으니 환장할 일입니다. 당연히 세금 할부를 넘어 부족분은 2금융 대출로 급전 쓰니 신용도 하락..이자율 또 올라가지요. 겨우 그거 막으면서 원래 나가던 대출 원금과 이자 내는 것도 버거운데..부가세 또 나옵니다..대환장 파티입니다. 근데 그동안 장사 잘 되어 보이고, 돈 잘 갚으니..다들 돈 많이 버는줄 압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도 카드 드려서 그걸로 쓰시라고 하고, 돈도 약간씩은 써가면서 삽니다. 세무사님이 이런 부분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아껴서 죽어라 일만하면..남들 쉬고, 자고, 놀고, 먹고, 경조사 가고, 사람처럼 사는거 다 포기하고 일만 했는데..그거 전부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꼬우면 진작 돈 좀 쓰지..라는 어이없는 얘기만 듣게 됩니다.

  • @selfbong
    @selfbong 4 ปีที่แล้ว +1

    끝내기 마지막에 주문 외우시네요...ㅎㅎ

  • @dejaro7255
    @dejaro7255 5 ปีที่แล้ว +2

    좋은 강좌 잘봤습니다~

  • @wn4043
    @wn4043 5 ปีที่แล้ว +1

    정말 큰도움이 됐슴니다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림니다,저는 현재개안사업자인데 법인으로 전환할까합니다,개인사업자와 , 법인사업자 각종비용처리는 어디까지인가요?개인사업당시 투자한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산출하나요

  • @knu20000
    @knu20000 4 ปีที่แล้ว +1

    세금말고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부탁드립니다. 즉 3억짜리 개인 사업장을 2개를 부부가 각각 가지고 있는 경우와 6억 짜리 법은을 설립한 경우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세무사님 설명한거 저거 이해를 다했고 그래서 개인사업장을 2개 가지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법인설립을 다시한번 고려중입니다.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 @user-oh1vg5qq4z
    @user-oh1vg5qq4z 3 ปีที่แล้ว

    세금 1타강사bb

  • @NoName-op3lz
    @NoName-op3lz 4 ปีที่แล้ว +1

    4대보험 합치면 법인이 더 많이내지않나요?

  • @lovemio2300
    @lovemio2300 4 ปีที่แล้ว

    오승민 회계사님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법인의 대표가 동시에 개인사업자여서 소득구조가 양분화 됬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법인의 대표인데 오승민 회계사님처럼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개인사업자가 되는거잖아요 법인대표로 급여로 1억원을 받고 유튜브 개인사업으로 1억원을 받아 한해의 소득이 총 2억이 될경우는 어떻게 세금을 처리하는건가요? 또한 전 영상에서 계속 배당의 경우가 아닌 대표의 급여로 빠져나가는것만 말씀하셧는데 자기가 대표인 법인에서 배당을 했을경우도 세금의 측면에서는 급여로 준것과 마찬가지 효과인가요??? 아니면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법이 좀 다른가요?

  • @djdjshdwuwhdh2020
    @djdjshdwuwhdh2020 5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그러면 법인 소득 전부를 다달이 대표자 급여로 지불을 해서 법인 소득이 0원이 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