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배액배상 막아낼 3단계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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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ก.พ. 2025
- 최근 부동산 가격 및 분양권 프리미엄이 폭등하면서 매도인 측의
급작스런 계약금 배액 배상에 기한 해제권 행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용성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 수 많은 실전 송무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매수인 측에서 이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지를 강의해보았습니다 : )
정용성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쿤스트'의 대표 변호사로서
합정역 8번 출구 도보 5분에 소재한 사무실(마포구 양화로 1길 42, 3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배액 배상 해제 및 방어와 관련한 사건 문의가 있으신 분은 02-332-7259(대표번호) , 010-4230-7259(대표 직통), 로 전화,문자 주시거나, 카카오톡 추가 (kunst1982) 혹은 이 영상에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D
변심한 매도인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이 영상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계약할당시 매도인이 시세가 오를 수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때문에 중도금은 절대보내지마라고하고 계약금,잔금날짜만 입력하여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계약금은 그당시에 냈고 5일뒤에 잔금을 치르기로했는데 아직도 고민중이라고해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중도금이 명시되어있지않은 상황인데 중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ㅠㅠㅠㅠㅠ
정말 도움됐어요
도움 되셨다니 보람드네요 ^^
안녕하세요,
잔금일 전에 매도인이 이사하고 잠수(없는 번호) 타 버렸는데 바로 가처분 신청 가능 한가요? 계약되 있는 상황에서도 이중 계약 이 가능 한건 지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만입니다.
손해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으심을 추천드립니다. 업무문의는 010-4230-7259로 주시면 되겠습니다(문자, 카톡, 전화). 감사합니다.
현재 중도금 먼저 입금 후 매도자의 증액요구 및 계약파기 의사를 중개인으로부터 통화로 전달 받았고(녹취완료) 그 후 가처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불안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ㅎ 감사합니다. 앞으로 잔금날에 만나야 하는데 어떠한 협상을 해야 하며 어떤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해 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이 도움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넣었다면 매매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확률이 높은가요? 이외에도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중도금을 넣지 말라고 한것이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일까요?
중개사를 통한 의사표시의 정도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의사표시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배액을 제공하였는지, 배액수령의 방식 및 시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리해석이 뛰어나시네요 자세한설명 잘들엇습니다!
도움 많이됐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영상 올려주세요 중개인쪽에 배액배상 의사표시는 했지만 진심 아니고 중도금을 올려주면 없던일로 하겠다고했지만 중개인이 협의를 안해주고 의사표시를 매수인에게 했네요 솔직히 중개인 혼낼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개인은 제 계약이 해지되면 양쪽 복비에 매수인에게 새로운 거래로 복비를 챙기려는 목적으로 행동한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