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myworkidkh
동생이 어린이집 다니는데 행정소송할 일이 있어서 지인들한테 추천받고 알게 된 곳입니다. 상담하러 같이 갔었는데 설명도 이해가기 쉽게 꼼꼼히 잘 해주셔서 믿음이 갔었네요. 정말 다행스럽게 일도 너무 잘 해결되어서 동생은 어린이집 다니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방직 9급공무원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에서 한 문항이 출제오류로 필기합격발표 이전에 정답1번에서 정답없음으로 변경되어 모두 정답처리되었고 기존 정답자는 번복된 정답없음 처리로 성적이 5점 오른 수험생에 밀려 불합격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출제위원진의 부주의로 출제오류가 생겼는데 이 경우 합격권에 있던 기존 정답자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14 수능, 2017 지방직, 2017 지방직 하반기, 경찰간부시험 1차 시험 등 출제오류로 피해자에 금전적 배상이 있었거나 최종합격발표 이후 정답없음으로 변경되어 기존 정답자는 합격을 하게 되었고 정답없음으로 성적이 오른 수험생들도 대법원의 불합격 취소 판결로 추가면접 및 추가합격이 됐습니다.)감사합니다-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행정청의 불허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다투어 그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유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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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정도는 행정심판으로 가야 돈이 안들지,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가면 내가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들고 행정청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다투고 패소하건 일부승소건 간에 440만원이 넘는 변호사 비용 청구하더군요.변호사 비용 장난 아니란걸 처음 알았네요.
동생이 어린이집 다니는데 행정소송할 일이 있어서 지인들한테 추천받고 알게 된 곳입니다. 상담하러 같이 갔었는데 설명도 이해가기 쉽게 꼼꼼히 잘 해주셔서 믿음이 갔었네요. 정말 다행스럽게 일도 너무 잘 해결되어서 동생은 어린이집 다니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방직 9급공무원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에서 한 문항이 출제오류로 필기합격발표 이전에 정답1번에서 정답없음으로 변경되어 모두 정답처리되었고 기존 정답자는 번복된 정답없음 처리로 성적이 5점 오른 수험생에 밀려 불합격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출제위원진의 부주의로 출제오류가 생겼는데 이 경우 합격권에 있던 기존 정답자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14 수능, 2017 지방직, 2017 지방직 하반기, 경찰간부시험 1차 시험 등 출제오류로 피해자에 금전적 배상이 있었거나 최종합격발표 이후 정답없음으로 변경되어 기존 정답자는 합격을 하게 되었고 정답없음으로 성적이 오른 수험생들도 대법원의 불합격 취소 판결로 추가면접 및 추가합격이 됐습니다.)감사합니다-
Dux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시 상담 전화주세요^^ tel : 070-4012-0512
수고 하십니다
저는 도로수용으로
2월경 이의신청 단계에 있는데요 행정소송
절차와기간이 궁금 합니다
현재 공상불승인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한 상태인데 재심결과 받고 90일내에 행정소송제기할수 있다는것을 모르고 재심과 별도로 행정소송(전자소송)을 해 놓은상태인데요. 재심결과가 나올때까지 행정소송을 절차 속행을 잠시 정지 할수 있나요?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는데, 정보공개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정보공개가 미흡하다 생각되시면 소송을 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daehanjoongang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공무상 재해는 보통 행정심판에서 잘 결과가 안 뒤집어지죠?
행정심판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상 재해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aehanjoongang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행정소송의 경우 재해 발생한 근무처와는 전화를 하거나 서면을 주고 받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공단과 연락을 하게 되나요?
변호사님 잘봤습니다. 축사심의가 불허나서 행정심판을 걸려하는데 결과가 잘 바뀐 사례가 많나요?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행정청의 불허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다투어 그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유선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