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해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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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0 ต.ค. 2020
  • #공인중개사 #민법 #채희대 #메가랜드 #제31회
    강사력이 합격이다!
    안녕하세요 메가랜드입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의 해설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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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채희대, 정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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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공법 : 고상철, 이상곤, 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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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1

  • @user-pz3pw8bw8t
    @user-pz3pw8bw8t 3 ปีที่แล้ว +10

    채희대 교수님 정말 목소리도 좋고 차분하게 설명 너무 잘해주세요~^^덕분에 합격한거 같아요^^글구 너무 훈남이여요

  • @gyeongsou242
    @gyeongsou242 3 ปีที่แล้ว +3

    명의신탁 어렵고
    까다로웠었는데
    명쾌한 해설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

  • @user-qn7wd3tb3t
    @user-qn7wd3tb3t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2- 1. 감사합니다. 행복한 동행. ^^

  • @user-rs2lo7cb4m
    @user-rs2lo7cb4m ปีที่แล้ว +2

    정신없이 중구난방인 강사와 차원이 다르다! 역시 민법은 채희대 교수님이다!! 👍

  • @meonbe965
    @meonbe965 3 ปีที่แล้ว +11

    채희대 교수님은 실물이 훠어어얼씬 나으신거같아요 ㅋㅋ카메라가 인물을 다 못담네요
    준비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교수님 덕에 85점 나왔습니다! 개론 어려워서 걱정했는데 민법덕에 합격했네요 ㅎㅎ

    • @user-qb7zp2en1q
      @user-qb7zp2en1q 3 ปีที่แล้ว +1

      평소 제가하는 희대쌤에대한 표현이랑 똑같은 얘기를.. ㅋㅋ 깜놀했습니다. 제가 쓴글 같아서요 ㅎㅎㅎㅎ

  • @jinniean8106
    @jinniean8106 3 ปีที่แล้ว +4

    교수님의 열정적인 그리고 디테일한 설명으로 민법의 알수 없는 알고리즘에서 탈출 했고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그래야 앞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을 민법에서 구출해주실수 있잖아요 ㅋ

  • @user-px1gg7tg3p
    @user-px1gg7tg3p 3 ปีที่แล้ว +4

    교수님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chanholee6313
    @chanholee6313 3 ปีที่แล้ว +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vg9sy4xg2d
    @user-vg9sy4xg2d 3 ปีที่แล้ว +2

    민법 시험당일까지도 자신 없었는데
    판례 덕분에 가채점 합격인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 @gyeongsou242
    @gyeongsou242 3 ปีที่แล้ว +1

    멋진해설 감사합니다
    킹왕짱이심니다!!!

  • @littlefootkim528
    @littlefootkim528 3 ปีที่แล้ว +4

    채희대 교수님❣시험준비를 늦게 시작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시험 합격점수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naya8578
    @naya8578 ปีที่แล้ว +1

    마스크 쓴 모습만 보다가 얼굴을 다 보니까 진짜 귀엽게 생기셨넹ㅎㅎㅎ 채희대 교수님 넘 좋아요~~♡ 가르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꼭 합격하겠습니다~~^^

  • @jody6994
    @jody6994 3 ปีที่แล้ว +4

    교수님 덕분에 민법 80점 받았습니다. 정말 민법 너무 자신없고 형편 없었는데 교수님믿고 교수님 마지막 총정리 교안만 3번 반복해서 강의듣고 혼자서 정독 1번 시험전날 빠르게 정독 1번했는데 제가 민법을 이렇게 고득점할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민법 채희대 교수님께 드립니다. 교수님은 민법의 신이십니다^^

  • @user-lo1fw8pg6c
    @user-lo1fw8pg6c 3 ปีที่แล้ว +5

    맞아요!! 79번은 저도 이의제기 충분하다고생각해요!!

  • @daisuki178
    @daisuki178 3 ปีที่แล้ว +3

    교수님~~어려운 민법, 교수님 가르침에 구원 받아 합격 했습니다^^
    교수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쏘~스윗한 격려가 많은 힘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 @user-nq2wt5iq8b
    @user-nq2wt5iq8b 3 ปีที่แล้ว +4

    교수님 민법 역대급 점수나왔습니다~💕

  • @milk0511
    @milk0511 3 ปีที่แล้ว +5

    채희대 선생님 온라인 강의보고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 @user-pz8yl9fp6r
    @user-pz8yl9fp6r ปีที่แล้ว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 @hanmin_interior
    @hanmin_interior 3 ปีที่แล้ว +3

    채희대 교수님 에듀윌에서 뵜는데 쌤 덕분에 1차 합격 점수 받을수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

  • @user-jv2fg7xx2p
    @user-jv2fg7xx2p 3 ปีที่แล้ว +1

    교수님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민법 82.5 찍고 갑니다. ^^

    • @user-py6ee1vf2f
      @user-py6ee1vf2f 3 ปีที่แล้ว +1

      어떻게 하면 82,5를 맞나요? 진심 궁금합니다. 50점을 못 넘네요..

    • @user-nj1iy9ih3c
      @user-nj1iy9ih3c 3 ปีที่แล้ว +4

      @@user-py6ee1vf2f 각 파트별 중요 키포인트 외우고 틀린지문은 항상 옳은 질문으로 바꿔서 자주 반복 보고 최신판례도 봤습니다! 그노력으로 40점올라 이번 31회때 97.5점 이의제기 문제빼고 1차 넉넉히 합격했습니다.

  • @thinbee
    @thinbee 3 ปีที่แล้ว +3

    이의제기 하실분 오픈카톡 있습니다.
    오셔서 의견나눠용

  • @user-pw8jg6kx3h
    @user-pw8jg6kx3h 3 ปีที่แล้ว +1

    B형78번~문제에저당권이있을경우경매가들어가는경우를~제3자효력문제인거죠~문제자체가잘못된것같습니다

  • @user-up8to2bc5k
    @user-up8to2bc5k 3 ปีที่แล้ว

    교수님..
    제3자를위한 계약에서라도 당사자간의 합의해제 할수잇는거아닌가요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3 ปีที่แล้ว

      대판 97다28698...계약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합의해제를 할 수 없고...

  • @user-nw8yt1ci8s
    @user-nw8yt1ci8s 3 ปีที่แล้ว +5

    69번 79번 정말 이의제기 해야합니다.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3 ปีที่แล้ว

      대판 97다28698...계약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합의해제를 할 수 없고...

    • @user-nw8yt1ci8s
      @user-nw8yt1ci8s 3 ปีที่แล้ว

      @@joongbinahn9348 22회 기출보세요
      대판해석은 그게 아닙니다^^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3 ปีที่แล้ว

      @@user-nw8yt1ci8s시험지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라고 되어 있고, 해당 판례를 읽어보면 제가 인용한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데 아니라니 무슨 말씀 이신지 모르겠네요 ㅋ 추가로 참고문헌 소개합니다. (1)김형배, 민법학 강의 13판, 1240면, (2)양창수 ㆍ김재형 공저 계약법 2판, 782면, 특히 양창수 김재형 두분이 우리 민법학계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계신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3 ปีที่แล้ว

      판결요지 뿐만 아니라 전문을 읽어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22회 기출지문을 판례원문과 비교해 보면, '설사' 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지문은 합의해제가 가능한 것 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판례 원문은 불가능을 전제로 '설사'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설사는 영어 가정법의 ' if ' 에 해당합니다. 제541조는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합의 '해제'는 해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소급효를 갖는데, 소멸에 해당함이 문리 해석상 명백합니다. 제548조 제1항을 원용해서 설명하셨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제541조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제는 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는 효력은 없다는 설명은 재고를 요합니다

    • @user-nw8yt1ci8s
      @user-nw8yt1ci8s 3 ปีที่แล้ว +1

      합의해제 가능여부랑 대항가능성 여부 별개입니다.
      판례도 대항불가라고 표현했지 합의해제불가라고 표현한것 없습니다.
      수익표시후엔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만 대항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합의해제는 가능하며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란겁니다. 당사자끼리 기본관계에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합의해제를 금지하겠습니까? 합의 합.의.
      서로 합의하에 해제한다는 건데요
      판례조차 같은 주문안에서 두개를 구별해서 쓰고있습니다.
      나머지 교수님들도 몇년간 법조문 보셨겠습니까? 10중 9명 이상이 법조문 공부하신분이라면
      모두 이상하다 하시는게 왜 태클을 거시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 @user-tt8hh5lg1x
    @user-tt8hh5lg1x 3 ปีที่แล้ว +5

    79번 이의제기 들어가야한다고 봅니다

  • @user-pw8jg6kx3h
    @user-pw8jg6kx3h 3 ปีที่แล้ว

    🤗

  • @999nine
    @999nine 2 ปีที่แล้ว +1

    청산유수십니다~

  • @Hjk6666
    @Hjk6666 2 ปีที่แล้ว

    교수님 수업듣고 94점으로 합격했던 기억이...

    • @user-ht9vp6mc8e
      @user-ht9vp6mc8e 2 ปีที่แล้ว

      개당 2.5점인데 94점이 어떻게 나옴ㅋㅋ

  • @user-bg4ll1ni9f
    @user-bg4ll1ni9f 3 ปีที่แล้ว +1

    다좋은데 설명이 없어서 아쉽네요 그냥 지문읽고 맞죠? 하고 넘어가는건 좀..

    • @jjjjjjjjj145
      @jjjjjjjjj145 3 ปีที่แล้ว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대충가르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