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오해와 진실! / 재재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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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

  • @공부하자-n3r
    @공부하자-n3r 2 ปีที่แล้ว

    지구지정 된후
    30%해제 신청을 하고
    주민투표에서 과반수가 넘을때
    해제된다는 근거는 어디있는거죠?
    찾아서 확실히 알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 @magazineH
      @magazineH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매거진H 입니다.
      매거진H를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 주신 '정비구역 해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내 3항·4항의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문의는 하기 메일로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궁금한 사항은 admin@magazineh.com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거진H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