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방법 / 보험료율 계산 / 이중취업 4대보험료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ก.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3

  • @husickchoi5721
    @husickchoi5721 2 ปีที่แล้ว +1

    개인사업자인데 일이없어서 취직했는데 직장가입자일때는 건강보험이 한정되어있는데 전년도 사업수입이 많아서 그런지 직장이 없어서 쉬고있을때는 지역건강보험으로 넘어가니 월보험료가 150만원이상씩나오는데 좋은방법이 있으신지요

  • @on-linemktclass
    @on-linemktclass 2 ปีที่แล้ว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 @jocoding
    @jocoding 4 ปีที่แล้ว +3

    감사합니다~ 영상들 너무 유익하게 잘보고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되는 소득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매출 기준인지, 종합소득신고에 신고한 금액 기준인지, 세금 등을 다 제외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ปีที่แล้ว +1

      앗. 조코딩님 안녕하세요^^코딩공부하려고 구독중인데 반가워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복잡하게 나뉘긴하는데,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라면 매출에서 매입을 뺀 순이익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jocoding
      @jocoding 4 ปีที่แล้ว

      자영업의 모든것 오 구독해주셨다니 영광이네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자모 카페도 가입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 @lifementorjaka
    @lifementorjaka 4 ปีที่แล้ว +1

    정말 세무에 대해 이런 디테일로 정리해주실 분은 세무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계산기 만들어주신 것은 정말 큰 봉사입니다. 대표님이 세무소를 운영해도 대박이 나셨을 것 같아요. ╰(*°▽°*)╯

  • @husickchoi5721
    @husickchoi5721 2 ปีที่แล้ว

    유익한 방송이네요 감사하게 잘보고있어요

  • @user-ji1pn1jm1s
    @user-ji1pn1jm1s 2 ปีที่แล้ว

    이런 강의를 무료로 들을수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인 이런거를 학교에서 알려줘야할텐데 참 안타깝네요

  • @user-dx9vc8ud6z
    @user-dx9vc8ud6z 3 ปีที่แล้ว

    처음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접하며 공부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해주면서 정말 초보와 같은 저에게 이롭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

  • @user-dq3qm5ww4h
    @user-dq3qm5ww4h 5 ปีที่แล้ว +4

    2019년도 음식업 산재요율 0.9% 출퇴근재해 0.15% 임금채권부담금 0.06% 해서 총 1.11% 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영상너무편하고 재밌게 공부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ปีที่แล้ว

      앗. 진짜 그러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복잡한 법들이 자꾸 바뀌니까 정신이 없네요^^;;; 요건 본문하고 고정댓글에 정리해놨다가 변경사항이 많아지면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user-rs9gm7bx7e
    @user-rs9gm7bx7e 4 ปีที่แล้ว +2

    4대보험 이번영상도 잘챙겨봤습니다 각 공단보다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다르게 다들 사용하니까 저희한테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거 같긴하네요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 @siyeijang9963
    @siyeijang9963 3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유익해요♡♡♡

  • @user-kl9ox9ev3e
    @user-kl9ox9ev3e 4 ปีที่แล้ว

    유익하고 재미있네요. 감사합니다.

  • @user-hn2yr5tu2s
    @user-hn2yr5tu2s 6 ปีที่แล้ว +2

    정말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ปีที่แล้ว

      재철 감사합니다^^!

  • @user-oh6is3ry4f
    @user-oh6is3ry4f 5 ปีที่แล้ว +1

    궁금한 것들이 잘 정리되었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ปีที่แล้ว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user-wg5kc1yi9d
    @user-wg5kc1yi9d 5 ปีที่แล้ว +1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십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ปีที่แล้ว

      저도 감사합니다^^!

  • @user-vq3ir4xx7r
    @user-vq3ir4xx7r 5 ปีที่แล้ว +4

    큰 도움되었어요 구독했습니다^^ 직장가입+개인사업자(직원x) 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ปีที่แล้ว

      넵!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총 3400만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ramiroun
    @ramiroun 4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요~

  • @TV-zq4kp
    @TV-zq4kp 3 ปีที่แล้ว

    설명 감사합니다

  • @user-wc5qt3gn5r
    @user-wc5qt3gn5r 4 ปีที่แล้ว

    직원이 생겨서 4대보험 가입 시키려 하는데, 헷갈리는게 1.국민건강보험 edi or 2. 4대보험 정보연계 센터 어디서 하는건가요? 아님 둘다 가능한건가요?

  • @user-vg2rh4hw2w
    @user-vg2rh4hw2w 5 ปีที่แล้ว +1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직원이 급여 200을 받다가 2월에 상여금50을 수령하게되면 이걸 공단에 그달그달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넣어야할까요?? 아니면 내년에 정산받는게 나은가요?원칙은 뭐예요?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ปีที่แล้ว

      4대보험은 각 보험별로 매년 1회 (3~6월 - 보험별로 일정이 다름) 보수총액신고/소득총액신고를 통해서 전년도의 총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정산을 해주지는 않고 이후의 납부금액이 바뀌기만 하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7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cafe.naver.com/jamo2017/978
      이상이 기본 원칙이구요, 급여가 조금 바뀌는 것은 그냥 위의 방법으로 정산을 하면 되는데, 급여가 20% 이상 바뀌었을때는 변경신고를 하라고 안내되어 있더라구요. 변경이 의무는 아닌것 같지만 보험료 문제가 있으니 (특히 정산이 안되는 국민연금..) 급여변동이 클때는 변경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구요, 20%가 안되더라도 요청하면 변경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신고는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위 링크의 8번에 각 보험공단의 연락처가 있으니 필요한 쪽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을거에요.

  • @user-km2cv5ut2i
    @user-km2cv5ut2i 6 ปีที่แล้ว +2

    잘보고 갑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ปีที่แล้ว

      은혜린 앗! 은혜린님이셨군요ㅋ 매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oskim9601
    @oskim9601 3 ปีที่แล้ว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1년도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yg3272
    @yg3272 6 ปีที่แล้ว +1

    영상 잘봤습니다~질문있는데요
    직장+프리랜서일때 프리랜서 소득이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에서의 4대보험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ปีที่แล้ว

      yg3272 넵. 현재는 그런데, 올해 7월부터 그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금액만 넘지 않으면 직장에서의 4대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ปีที่แล้ว +1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의 총 합이 3400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 @user-pv3vq1hk6d
    @user-pv3vq1hk6d 3 ปีที่แล้ว

    궁금한건 여기 다 있네요. 식당사장님이 아니고 혹시 세무사 아니신지...?

  • @user-qv6yx7le6c
    @user-qv6yx7le6c 4 ปีที่แล้ว

    개인사업자인데요, 프리랜서는 매번 써도 직권가입으로 연락 안오죠??

  • @user-ew8mr7yq5z
    @user-ew8mr7yq5z 5 ปีที่แล้ว

    공부할 수록 법이 왜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 나라는 그걸 사업자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용 터키처럼 자세하게 공유라도 해주는것 도 아니고ㅠ 하소연 그만하구 ~ 궁금한게 있어요. 움 영상을 되짚어보면, 알바를 쓸경우, 일급 137000월일경유, 원천세 안때고 다 줘도 되고, 사업자는 1개월 미만 ,8일 미만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 3.3%로만 때면, 4대보험은 아예 안내는건가요?
    이러한 원천징수나 4대보험은 사업자는 언제 청구하나요? 5월 종소세때 하는건가...
    질문이 많죠 ㅠ 공부한다고 했는데 불안하네요 자모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야 하려니, 넘 후회되용 지난 3개월동안 프리랜서 고용했는데, 걍 세금그런거 없이 돈으로 다 줘서 ㅠ

  • @dmdrl527
    @dmdrl527 4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이제껏 많이 무지했던 젊은 사장입니다.
    다름아니라 소규모업체라 사대보험이란걸 모르쇠하고 지내다 당연히 알아야하는거고 배워야하는거라 생각이들어 사장님의 교육을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점이 있는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알바(직원)이라면 매달 정산일에 매달 일한시간이 유동적으로 바뀌는데
    예를들어 전달에 60시간을 이번달엔 90시간을 하게 된다면 사대보험 가입시 유동적인 근로자의 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법에 울타리 안에 당연히 지켜야할건 지켜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근무자로 지냈었을땐 월급이 200만원(사대보험급내기전)이였는데 160만원으로 기재해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에게 실이되거나 한 부분은 없는지 장단점이 있을까 싶어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찾아보면 정보들은 많겠지만...초보 사장으로..봐도 봐도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네요..
    조언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sunnysun2281
    @sunnysun2281 5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는데요. 혹시 근무시간이 매월 조금씩 다른 아르바이트생은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급여계산서와는 안맞는거 같은데요..

    • @sunnysun2281
      @sunnysun2281 5 ปีที่แล้ว

      4대보험 자격취득시 써야하는 보수총액도 근무시단에 따라 매달 달라지는데 얼마로 써야할지...ㅠㅠ

  • @user-pc9ez5hh7g
    @user-pc9ez5hh7g 4 ปีที่แล้ว

    고용주가 제대로 신고안해서 보험료 손해본 적 있음.. 느낌상 일부러 늦게 한거 같아서... 좀 빈정이 상했었음..

  • @user-tv9br7ct3n
    @user-tv9br7ct3n 5 ปีที่แล้ว +1

    직원이 가족이면 건강보험 어케 되나요직장의료보험되고 가족은 피부양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5 ปีที่แล้ว

      가족도 직원등록을 하면 건강/국민은 직장가입을 해야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수 있는거구요. 너무 복잡하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6 ปีที่แล้ว +1

    * 2019년도 음식업 산재요율 0.9% 출퇴근재해 0.15% 임금채권부담금 0.06% 해서 총 1.11% 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상 - 1.21% 2018년 기준)
    * 이중취업시 건강보험료 - 직장근로 외 소득이 7200 만원 이상인 경우에 건보료부과인데, 이 기준이 2018년 7월부터 3,4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22년 부터는 2,000만원으로 더 내려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2번 맨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978
    이렇게 정리하다가 변경사항이 많아지면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사업이야기 - th-cam.com/play/PL_JDkG3nibjaH5ffQZXPb4IPunHXxcAir.html
    * 홍보이야기 - th-cam.com/play/PL_JDkG3nibjZaiSmP2o25NNis2MX8ie3t.html
    * 세금이야기 - th-cam.com/play/PL_JDkG3nibjaHQGV-jkkrKUeNPAs_OXMD.html
    * 노무이야기 th-cam.com/play/PL_JDkG3nibjbJIIHZaZc1givRJUb0diGJ.html
    * 회계이야기 th-cam.com/play/PL_JDkG3nibjYw54gawH6HopUOEfKv3iit.html
    * 제도이야기 th-cam.com/play/PL_JDkG3nibjYJ3SmPkRL84__s8LR_mwvR.html
    *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