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과 별개로 대상자에게 복지지원금을 개별로 지급하는 것이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기에. 바우처 신청시 난방 또는 전기요금을 지정하면 해당 기관에 요금을 선납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야합니다. 그래서 전기 청구서에도 TV 수신료 하단에 표기하는것입니다. 통신사 중계기 전기료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기준상 발생금액의 인식도 바우처 금액 적용 전 금액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명문화된 법령 또는 규정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1번, 2번 방법중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되 기본원리는 이해하고 해주시면 어떨까 하여 의견 남겨봅니다.
저희 단지는 가끔 바우처할인이 발생해서 기존에는 2번 방법으로 했는데 지난달부터는 1번 방법으로 했어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1번 방법으로 했을때 K-apt 회계데이터전송으로 등록 시 전기료에서 전산상 부과금액과 바우처 금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부과차익, 9999동 전기료 제외)
❤❤❤완전 이해되고 잘 들었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수금계정을 사용해서 처리하셔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해주셔서 안심이 됩니다!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게되서 많은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될때까지 반복해서 볼께요^^
도움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되었었는데 설명자세히 해주셔서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올려주신 바우처 영상 보고 1번 방식으로 부과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카페에서도 댓글로 가르침 주셔서 감동이에요.
좋은하루되세요
늘 감사 감사~~~ 도움많이 되었어요❤❤❤❤
@@사랑이-e3b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골머리 앓던,문젠데..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ㅎㅎ
앓던이가 빠진 느낌 입니다. 판도라님 사랑 합니다. 감사해요 ^^*
감사합니다
이 바우처가 정말 사람 힘들게 해요 ㅋ ㅋ .지난달 보고 부과 했는데. . 실수하고 한번 더 들으니 먼가 감이 오느데 틀릴걸 수정할려니 또 머리가... ㅋ 항상 많은 도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과 별개로 대상자에게 복지지원금을 개별로 지급하는 것이 행정상 애로사항이 있기에. 바우처 신청시 난방 또는 전기요금을 지정하면 해당 기관에 요금을 선납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야합니다.
그래서 전기 청구서에도 TV 수신료 하단에 표기하는것입니다. 통신사 중계기 전기료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기준상 발생금액의 인식도 바우처 금액 적용 전 금액을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명문화된 법령 또는 규정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1번, 2번 방법중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시되 기본원리는 이해하고 해주시면 어떨까 하여 의견 남겨봅니다.
바우처할인이 처음 발생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판도라님 강의로 많은 도움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고민하던 문제였어요 판도라님~ 고마우신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이해 됐어요 !!! 👍하나하나씩 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 할 업무를 그때 그때 영상으로 정리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요^.^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희 까페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영상 잘보고 갑니다.
@@권해경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도움이되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캐시백. 에너지수비대. 에너지바우처 등 모두 전기요금과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별도 부과항목(전기요금할인 등)을 하나 생성하여 (-)금액으로 부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단지는 가끔 바우처할인이 발생해서 기존에는 2번 방법으로 했는데 지난달부터는 1번 방법으로 했어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1번 방법으로 했을때 K-apt 회계데이터전송으로 등록 시 전기료에서 전산상 부과금액과 바우처 금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부과차익, 9999동 전기료 제외)
전표입력을 잘하셔야합니다. ㅎㅎ
판도라님 난방바우처도 전기바우처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되는건가요?
네
2번으로 부과시 별도금액 해줬는데..재무제표상 고지금액과 다르다고 전기과장님이. 결제를 안해주시는데. 미치고 팔짝.어찌할까요?
전체금액 넣고
별도금액에서 가수금으로
빼신건가요?
안녕하세요
초보경리입니다
영상 감사드립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할인후 금액으로 회계처리한후 별도금액에 바우처할인 입력하면 세대 이중할인 되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ㅎㅎ
할인전 금액으로 쓰고
별도금액에서 차감해야쥬
@@pandorra7 넵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전산부과처리에서
세대전기료 발생금액입력은 되지만 세대부과금은 전기검침에서 자동 끌고 와짐인데 발생금액과 맞출수 있나요? 수기로 입력할수 있나요 한번도 안해봐서요^^
그래서 별도금액에 세대전기료에 넣어요
@@pandorra7 아하!!!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여태껏 두번째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 부과를 했는데요
첫번째 방법으로 할 때 부과에서 입력할 때 에너지바우처 할인 전 금액을 입력하라고, 했는데요...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실제고지서 금액으로입력합니다.
국토부에 몇년전 질의를 햇엇는데
전기 바우처면 전기료에서만
빼줘야 한다고
답을 받아서 계속 전기료에서만
할인을 해주고 잇거든요
네 당연히 전기료에서 차감하는게 맞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것 같습니다.
전 오히려 실제 부과액과 안맞는게 더 문제가 될것 같아서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