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과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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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ต.ค. 2024
  •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에 의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위헌법률심판의 의미
    두 번째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헌법 재판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로는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네 번째로는 위헌법률심판이 불가하여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중략
    재판을 받는 당사자 누군가는 유리해지고
    누군가는 불리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위헌적인 법률이 존재해서 누군가가 유리하다는 것은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없어지면은
    유리 불리가 바뀐다라는 얘기겠죠?
    중략
    법원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법률의 위헌성은 의심은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행하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적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불리해야 될 사람이 유리하고
    유리해야 될 사람이 불리한 상황이라면은
    이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야 됩니다
    중략
    예를 들어서 a라는 법률이 위헌성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되는 법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재판의 당사자인 갑과 을 중에는
    갑과 을의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예요.
    갑과 을 중에는 갑은 이 a라는 법률이 존재하면은
    아주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야 위헌적인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 법률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없애고
    내가 재판을 받아야지 나한테 훨씬 유리할 텐데...
    이 법률을 없애달라고 요청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중략
    결국에는 재판을 받던 당사자로서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위헌적인 법률의 존재로 인해서 불리해진다라고 생각되면은
    사실상 처음부터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적으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각하 되어야지만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가 그 기각·각하 결정을 받고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위헌적인 의심이 강력한 법률로
    바로 재판 당하는 불이익을 피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위헌법률심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7

  • @박기연-g7s
    @박기연-g7s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즉,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때, 원고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
    헌재가 심판하는 헌법재판의 기본적 심판이고,
    헌법소원심판은 2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한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청구인적격을 가진 국민이 제기하는 심판청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헌재의 기본적 심판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항고, 재항고를 거쳐 최종 기각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국민이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심판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요건은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등이 있으며, 특히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보충성 때문에 국민의 재판상 비용이
    상당하고, 변호사 강제주의이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어렵다고 본다.

  • @굿럭-c7w
    @굿럭-c7w 5 ปีที่แล้ว +5

    요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헌법소원 청구했다길래 위헌법률심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 강의로 해결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4 ปีที่แล้ว +1

      넵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송민서-j2e
    @송민서-j2e 2 ปีที่แล้ว +1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랑 위헌 법률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대해 몰라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깔끔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 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ddardstark5144
    @eddardstark5144 ปีที่แล้ว +1

    어떤 행정처분이 법률 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법률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은 처음부터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인데
    애초에 법률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헌법소원으로 갈 수는 없나요?
    위헌법률은 결국 입법부의 잘못을 다투는 것인데,
    왜 재판을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재판이 생기지만, 행정소송은 일반 국민이 행정소송을 먼저 걸어야 하는데.....이러면 번거롭지 않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ปีที่แล้ว +1

      법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법률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라면 헌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10 6272 5490으로 문의주세요.

    • @eddardstark5144
      @eddardstark5144 ปีที่แล้ว

      제 말은 행정구제절차, 행정소송 없이 헌법소원 가도 보충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은지
      애초에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법률 위헌성을 다투고 싶은데, 행정심판, 소송은 시간, 비용만 무의미한 것 같아서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ปีที่แล้ว +1

      @@eddardstark5144 해당 법률 조항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박기연-g7s
      @박기연-g7s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먼저 하여야 하고, 보충성의 원칙상 바로 헌법소원은 못 합니다.

  • @sook758
    @sook758 4 ปีที่แล้ว +1

    14세 아이도 가해자로폭행으로 눈쪽을 두대 그것도 순간젹으로 일어난일이라 악의가 있다거나 피해자와 사이가 안좋다거나 그런것도없이 순간젝으로 일어난일이었는데 피해자엄마가 경찰에 고소를 들어간상태인데 합의를 안봐주고 그러는데 아이한테 어떤 형사처벌이 떨어지나요

  • @유튭-j4o
    @유튭-j4o 4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혹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를 대리하여 할수 있다
    이 말이 틀린말인가요?
    서면심리를 하고 변론은 공개하는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 틀린건가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4 ปีที่แล้ว +1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수 있고, 본인이 변호사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론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서면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유튭-j4o
      @유튭-j4o 4 ปีที่แล้ว +1

      조기현 변호사 법률TV 대단히 감사합니다 ! 법에 관해서는 이 채널이 최고입니다 ㅎㅎ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4 ปีที่แล้ว +1

      @@유튭-j4o 감사합니다^^

  • @tangrifred2629
    @tangrifred2629 4 ปีที่แล้ว +1

    공수처법을 위헌신청해야 하는 경우는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4 ปีที่แล้ว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려면, 현재 그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공수처법은 위헌성여부가 문제되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대상이 될만한 내용이긴 하나, 현재로서는 공수처법에 의해서 바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관계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4 ปีที่แล้ว

      다만, 권한쟁의심판등 전문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게시판 상담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