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신고 때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변경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6월30일에 카드로 매입한 금액이 조금 큰데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구요~ 6월29일까지만 올라와 있습니다~이번에 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데 6월30일 결제한 내역을 이번에 추가 입력하지 않고 하반기 신고 때 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맞나요?
도장공사를 위해 프리랜서 작업자를 두고 회사카드를 지급하여 식대/주유/주차비 등의 비용을 처리했는데 내용을 보니 매입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한 점은 1.프리랜서 개인차량을 특정기간동안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차량 인정이 될까요? 2.부가세신고에서 누락된다면 종소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3. 아니면 앞으로는 카드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확인했고, 그래도 문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간곡히 문의 드려 봅니다 / 1. 영업용 차량으로 준중형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드는 비용(하이패스, 유류비, 수리비, 보험 등)은 공제가 안 되는건가요? 2. 마트, 다이소, 인터넷구매와 같은 곳에 쓴 비용은 용도에 따라 공제-비공제로 나누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인 간이과세자 사업자입니다. 다이소에서 8000원 어치를 한꺼번에 결제를했는데, 2개품목은 사업용물품 구매한것이고 1개는 간식을 사서 총 8000원이 나왔는데 이 8000원 금액분에 대한것을 공제로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간식산거 1개때문에 이 8000원 결제건을 불공제로 올려야하나요?
원두 구매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인 제조업 사업자이고, 방문객들을 위한 원두를 구매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제 대상이라면, 원두를 까페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내역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홈텍스 신용카드 매입세액 변경에서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물품이어도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두를 구입하고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당연히 공제가 맞구요. 접대비의 성격이라면 불공제 하셔야 하고, 직원들을 위한 소모품의 성격이라면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을 두고 판단하셔야 해요. 그리고 공제가 맞다면 변경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에 사용했다면 공제를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만.... 사업에 사용했는지 혹은 이용 차량이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 등등을 입증하는 것은 사업자가 해야 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입증이 쉽지 않을겁니다. 공제 하는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긴 어려운 사안이나 이런건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액의 합계금액이 공급가액의 합계 10%가 아닐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구매품목에 과세, 면세가 합해져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사업용 지출이 맞다면, 공제처리를 해도 문제 없는 거겠죠? 세무사에서는 공급가액의 10%로 세액을 계산해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택스튜브 세금 강의는 네이버 카페 '택스인포' cafe.naver.com/taxmother 에 들어가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기 편리합니다. 아울러 각종 서식, 양식 등 업무상 필요한 자료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 선택하여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 매입밖에 없는데 이 경우도 증빙을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신고 때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입세액공제 변경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6월30일에 카드로 매입한 금액이 조금 큰데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구요~ 6월29일까지만 올라와 있습니다~이번에 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데 6월30일 결제한 내역을 이번에 추가 입력하지 않고 하반기 신고 때 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맞나요?
강의 감사합니다. 거래처 직원들에게 커피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또 거래처 대표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 계산도 사업과 연관성으로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에 제공된 식사, 음료, 다과 등은 접대비가 맞습니다.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고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taxtube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감기 조심하세요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서 임대료를 세금계산서를 발행못해준다는데 어뗳게 해야하죠? 어떤분은 은행입금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부가세에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계좌이체 자료는 종소세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는 간이 사업자라 아직 매출이 없고,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에서 물건을 자체제작해서 들여오는데 이부분은 공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taxtube1 답변 감사합니다!
도장공사를 위해 프리랜서 작업자를 두고 회사카드를 지급하여 식대/주유/주차비 등의 비용을 처리했는데 내용을 보니 매입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한 점은 1.프리랜서 개인차량을 특정기간동안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차량 인정이 될까요? 2.부가세신고에서 누락된다면 종소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3. 아니면 앞으로는 카드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카드로 물건 사면 세금계산서 끊을 필요 없지요?
2.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공제 불공제 하나요?
1. 사업자의 정보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기되어 있는 카드 전표가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에서 확인하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확인했고, 그래도 문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간곡히 문의 드려 봅니다 / 1. 영업용 차량으로 준중형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드는 비용(하이패스, 유류비, 수리비, 보험 등)은 공제가 안 되는건가요? 2. 마트, 다이소, 인터넷구매와 같은 곳에 쓴 비용은 용도에 따라 공제-비공제로 나누면 되는건가요?
1. 매입세액공제는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2. 네 건별로 공제 불공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taxtube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 간이과세자 사업자입니다.
다이소에서 8000원 어치를 한꺼번에 결제를했는데, 2개품목은 사업용물품 구매한것이고 1개는 간식을 사서 총 8000원이 나왔는데 이 8000원 금액분에 대한것을 공제로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간식산거 1개때문에 이 8000원 결제건을 불공제로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매번 잘 시청하고있습니다. 사업을3월 부터 시작해서 모르는게 많은데 혹시 사업자등록카드만 가능한가요?제명의 일반신용카드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도 사업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자제비를 사업용카드로 결제하는데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합니다. 중복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로 변경하면 되나요? 아님 그 건을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서 작성중에 중복 처리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3시 라이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공제/불공제 항목을 홈택스에서 변경하는 방법까지는 잘 이해하였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홈택스에서 정기 신고를 할 때 수기로 일일이 입력하여 변경하고 있는데 신고할 때 자료를 그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홈택스 공제 불공제 항목을 변경하고 나면 부가세 신고 시 그 자료를 그대로 땡겨와서 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용카드로 결제를해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종이로 받았는데요
공제 확인하는곳에 공제로 확인되면
나중에 매입하는곳에서 추가로 제출하면
안되는것 맞죠?
네 중복이 되면 안됩니다..
공제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탁해요. 병원비 ?? , 약국?? 보험료?? 이런것은 공제대상이 아닌지요??
병원비 등은 대체적으로 개인적 사용 용도로 보통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공제 대상이라고 해도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이중에 과세 품목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때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 사업용신용카드(체크카드) 등록을 해두지 않았는데 그러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없나요?? ㅠㅠ
조회가 안되는것이고 건마다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원두 구매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인 제조업 사업자이고, 방문객들을 위한 원두를 구매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 공제 대상이라면, 원두를 까페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내역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홈텍스 신용카드 매입세액 변경에서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물품이어도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두를 구입하고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당연히 공제가 맞구요. 접대비의 성격이라면 불공제 하셔야 하고, 직원들을 위한 소모품의 성격이라면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을 두고 판단하셔야 해요. 그리고 공제가 맞다면 변경하시면 됩니다.
1인사업자로 모닝차량을 끌고다니며 일을합니다. 차량은 사업자내기전부터 갖고있던 차인데 사업자를 낸후에도 이 차에 필요한 물건들을 넣고 일하러다닙니다. 이 차에 기름을 넣거나 수리를 하게되면 그것은 공제가 가능한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창호 공사 사업자를 내고 삼촌명의의 포터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유류비는 제 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에 사용했다면 공제를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만.... 사업에 사용했는지 혹은 이용 차량이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 등등을 입증하는 것은 사업자가 해야 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입증이 쉽지 않을겁니다. 공제 하는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긴 어려운 사안이나 이런건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카테고리에서
불공제or공제 분류 선택해서 아래 파란색버튼(변경하기)만 누르면 끝나는건가요?
따로 그 다음 작업은 없는건가요?
여기서 변경 해놓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중에서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깜빡하고 사업용카드를 등록안한 상태로 부가세신고를 맞게되었다면 어떻게하나요? 아예 조회자체가 안되던데..임의로 공제되는 비용의 총 금액을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일일이 다 파악이 되나요?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영수증을 보고 신고서 작성 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taxtube1 넵,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공제/공제 건수가 많은데. 하나씩 불공제/공제로 바꾸는거 말고 한번에 엑셀로 수정하는 방법 있을까요?
저도 그런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인 사업자의 통신비(핸드폰, 집전화, 인터넷망)은 공제가능한가요?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에 도움되는 유통,마케팅등 온라인강의를 사업용카드로 결제시 수강비는 공제가능 할까요?
직원이 받는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표자 본인이 받는 교육은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련있다고 판단하기가 아마도 어려울거 같습니다.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공제되는 항목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임대업 같은 경우 사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거나 할때 수리비 정도나 공실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 정도가 생각나네요
@@taxtube1 답변 넘넘 고맙습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로지아이닷컴에서 방문택배신청으로 발송한 택배비는 공제가능한가요?
네....
혹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매입도 공제가 되는지요? 안되겠죠?
안됩니다...
법인사업자로 매분기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7월부가세 신고시 사업용신용카드금액
입력시 4~6월 공제금액만 넣으면
되나요?
사업용신용카드건수가 너무 많은데
일괄로 수정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괄은 해보지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
출장세차면 주유비 공제가 되는가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면 주유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로 매입이 발생햇을 때도 건별로 입력하면 될까요?
법인은 무조건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면, 개인사업자는 본인이나 가족, 종업원 명의 카드 등 사업에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타인 명의 카드는 실무적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기때문에 웬만하면 공제에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액의 합계금액이 공급가액의 합계 10%가 아닐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구매품목에 과세, 면세가 합해져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사업용 지출이 맞다면, 공제처리를 해도 문제 없는 거겠죠? 세무사에서는 공급가액의 10%로 세액을 계산해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나중에 왜 그런지 입증만 할수 있으면 괜찮을거같습니다
1인사업자인데요
다른사업자하고일을할때식사비나회식비는공제안되나요?^^
네 접대비는 불공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업을 하는데
세금이60만원 나오는데
종합소득으로 잡으면 40만원을 뺀 나머지20 만원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매출이 떨어져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이달부터 되었습니다
홈택스로 해보려하니 공제을 받는게 나은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20 만원 내면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몇번을 읽어봤는데 정확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신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taxtube1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됩니다
공제 받은금액을 종합소득세때
내야되는건지를 모르겠어요
위에 문구가 뜨니 갈등이생겨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토리-v8r 공제받은 금액이 종소세때 수입금액으로 잡힌다는 말입니다. 공제받으시는게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taxtube1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1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식사, 다과등에 대한 구매내역을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공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표 혼자있는 사업자는 복리후생비가 발생할수 없습니다.
불공제에서 공제로 변경해야하는 항목이 많은데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조회 후 엑셀로 내려받아서 일괄 변경하는 방법은 홈택스내에 적용이 안되나요?
그리고 영업용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류비도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홈택스측에 문의해보셔야 할듯합니다
말씀하신 영업용차량이 공제 대상이면 유류비도 공제대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4월에 개업한 가게인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8월말에해서 9월부터 공제/불공제 자료 조회가 되는데 이럴경우 4월-8월간의 금액은 어떻게 불러와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건 카드사에서 자료 받아서 별도로 입력해야 합니다.
전기료나 가스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가능한가요?
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