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반, 추가 자료 요청 4번을 거쳐 $150 관부가세 기준 결론 낼 자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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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4 ส.ค. 2024
  • 구매대행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왕초보를 위한 강의)
    • 구매대행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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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50

  • @user-sc1dx2nc3p
    @user-sc1dx2nc3p 3 ปีที่แล้ว +17

    고생많이하시네요 배대지 입장에서 실무적인것 좀더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내가 신고하는게 구매대행수수료 즉 수익을 제외하고 배대지에 단가로 신고하게되는데 150불 미만도 세관반장이 가끔 가격취하를 겁니다 그리고 가격 재신고 즉 대행수익 마진 포함으로 신고해라라고하는데 이것도 마진 1000원이라고우길수 있겠죠 그래서 세관에서는 국내 오픈마켓 판매가격을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동일제품이면 150불 미만도 가격취하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품목을 다 취합하고 있지 못하니 몇몇 품목에 대해서 취하를 걸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파워뱅크 퀵보드류 전기자잔거류등이 주로 전자제품류에 취하를걸고 있으니 이 품목들만 조심하심됩니다 또 관부가 결정 방법이 판매가에 관부가세를 제외하고 국내 표준배송비도 제외하기 때문에 판매가 25만 정도, 이하 판매가는 혹시라도 가격취하 걸려 관부가세 통보되면 본인 판매페이지 와 실제 판매가 근거자료 소명하심 부과된 관부가세도 면제 받을수도 있습니다 관세법과 세법이 달라서 세관이 오픈마켓 판매자료 수집하고 있다는거 25만까지는 괜찮다는거 아지까지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점 정도 더 알아두심 도움될듯 합니다

    • @harubymaya
      @harubymaya 3 ปีที่แล้ว +2

      지나가던 구대 초보자인데요~도움이 많이됐습니다! 판매가 25만원기준이 이해가안되는데 혹시 설명해주실수있나료? ㅠㅠ25만원이면 220달러정도로 환산되는데 25만원 판매가 까지는 괜찮다는게 나머지 220-150=70달러정도국내표준배송비로 보기때문에 국내가 25만원까지는 소명요청받아도 괜찮다는건가용???

    • @neogeo1826
      @neogeo1826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harubymaya걍 개소리 인듯 합니다.

  • @user-ou5jh8xf7n
    @user-ou5jh8xf7n 3 ปีที่แล้ว +8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파고들면서 귀한 정보와 팁을 알아낼 수 있을까여..? 관세청으로부터 확실한 답의 보장이 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 또 이리 힘들게 얻은 정보를 대가없이 나눠주시다니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zummadoit
    @zummadoit 3 ปีที่แล้ว +4

    항상 찐 정보 주시느라 몸소 노고하고 계시네요. 서과장님 정보는 늘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cwlskgsl1
    @cwlskgsl1 3 ปีที่แล้ว +4

    서과장님 그냥 법무사로 전향하심이 ㅋㅋㅋㅋ저는 저 서류만봤으면 그래서 결론이 뭔지 못알아들었을텐데 저같은사람들위해 또 다 떠먹여주시네요 매번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 @user-od7uq4dd8k
    @user-od7uq4dd8k 3 ปีที่แล้ว +2

    항상 필요한것을 쏙!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 @shockyourself
    @shockyourself 2 ปีที่แล้ว +1

    서과장님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 부가세에 대해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 @user-ne7cf7dc8i
    @user-ne7cf7dc8i 3 ปีที่แล้ว +2

    구매대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잘 정리해주셨네요. 영상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좋아요~, 꾸욱~~!!

  • @balba365
    @balba365 3 ปีที่แล้ว +1

    와우~~정말 궁금한 내용이 었는데 완전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올려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눌렀습니다.감사합니다

  • @user-vr7vx8vl9f
    @user-vr7vx8vl9f 3 ปีที่แล้ว +1

    좋은 영상이네요~ 이렇게 12분짜리 영상이지만 준비과정은 엄청 힘들고 오래걸리고 때론 짜증도 날텐데..잘 알기쉽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yc1dv6bu1x
    @user-yc1dv6bu1x 3 ปีที่แล้ว +1

    서과장님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집요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큰 선물이라는 생각을 봤습니다.
    마지막에는 빵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by7kw9lt4j
    @user-by7kw9lt4j 2 ปีที่แล้ว +3

    서과장님 유튜브에서 알게된지 얼마 안되어 요즘 라이브도 보고 지난 영상도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정말 놀랍네요. 님의 지식과 인품에 대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뿐입니다. 서과장님은 더 잘나가실 거고 저 역시 많이 보고 배워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2 ปีที่แล้ว

      좋은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했습니다~!

  • @user-zz5fb9dp8q
    @user-zz5fb9dp8q 3 ปีที่แล้ว +2

    자료준비하고 제출하고 추가서류 제출하고 진짜 힘드셨을텐데 고생많으셨습니다, 영상 감사해요 :)

  • @selinakim993
    @selinakim993 2 ปีที่แล้ว +1

    어려운 과정으로 확인된부분을 공유해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과장님 채널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user-nq5qb4wo7u
    @user-nq5qb4wo7u 3 ปีที่แล้ว +1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힘들게 알아봐주시고 친절하게 정리에 설명까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카페가서 내용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 @szp2892
    @szp2892 2 ปีที่แล้ว +3

    2번씩이나 돌려봤는데, 관세평가분류원이 구대업이 존재하지 않던 기존 과거의 조항(특히 6:00, 7:55)을 바탕으로 자의적 해석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상식적으로 봐도 구대업의 수수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서비스업의 아웃풋인데, 그게 수입물품 과표에 포함된다? 넌센스라고 봅니다... 한동안은 서과장님처럼 하는게 답일듯..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luffyabcdefg
      @luffyabcdef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는 엄연히 년마다 마진에 따른 부가세도 제출하는 구매대행 사업자인데,,,,,,,,,,,,,, 마진에 따른 수수료는 년부가세로 따지면 되지 왜 통관 관부가세에 세금을 때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중과세인데이거......이렇게 되면 통관 관부가세 때문에 판매가도 엄청 올려야되고 마진도 줄게되어서 엄청 손해인것 같아요....... 벙쪄서 이틀간 일도 안되네요 후

  • @youtube_retart
    @youtube_retart 3 ปีที่แล้ว +1

    내용이 어렵긴 한데 정리를 매우 잘하셨네요.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

  • @t.t403
    @t.t403 3 ปีที่แล้ว +1

    이 어려운 걸 또 확인해 주시는군요~ㅋㅋㅋ 역쉬 믿고쓰는(!!!) 서과장님.ㅋㅋㅋ

  • @MrCyhs32
    @MrCyhs32 2 ปีที่แล้ว

    아..정말 궁금하고 답답했던 부분이었는뎅 이렇게까지 알아봐주시다니 속이 다 시원합니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 @erenjager7873
    @erenjager7873 3 ปีที่แล้ว +1

    고생많으셨습니다 ㅎㅎ

  • @rexby9098
    @rexby9098 3 ปีที่แล้ว +1

    진심 감사합니다

  • @user-tq6bp8db2z
    @user-tq6bp8db2z 3 ปีที่แล้ว

    너무 좋은 정보 입니다.
    대표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1young
    @1young 3 ปีที่แล้ว +1

    와....이걸 확인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user-tg5wc5ho7j
    @user-tg5wc5ho7j 3 ปีที่แล้ว

    오늘도 감사합니다~~ㅎㅎ

  • @mojjijjang
    @mojjijjang ปีที่แล้ว

    정말 귀한 컨텐츠 감사함니당..

  • @hannahlee9150
    @hannahlee9150 3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user-tb3me5zm3y
    @user-tb3me5zm3y 3 ปีที่แล้ว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궁금하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

  • @going_higher
    @going_higher 3 ปีที่แล้ว

    너무 궁금했던 내용이였는데 역시 서과장님은 최고중의 최고~ㅎ

  • @user-fl2et3zu2p
    @user-fl2et3zu2p 3 ปีที่แล้ว

    성공하려면 이런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 @yoliyolo7
    @yoliyolo7 2 ปีที่แล้ว

    너무 애쓰셨네요. 감사합니다.

  • @demikschae9643
    @demikschae9643 3 ปีที่แล้ว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갔을일인데 도움이 많이되네요.

  • @user-jj5jf7kl6f
    @user-jj5jf7kl6f 3 ปีที่แล้ว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juyeonyou7213
    @juyeonyou7213 3 ปีที่แล้ว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만 주셔도 감사한데 마지막 팁까지 ^^ 끝까지 보세요~~

  • @user-qb2ir7rn4r
    @user-qb2ir7rn4r 3 ปีที่แล้ว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serendyazzi1423
    @serendyazzi1423 3 ปีที่แล้ว +1

    리스펙~

  • @3pp761
    @3pp761 3 ปีที่แล้ว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추천 업

  • @user-sb3sj1di2s
    @user-sb3sj1di2s 3 ปีที่แล้ว

    끈기까지 있으시네 이분 정말... 인간계를 넘어 신의 영역에 계신 듯 ! 내년에 뵐때는 또 어디까지 발전해 있으실지 ...

  • @olastwar
    @olastwar 3 ปีที่แล้ว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z.d.a4451
    @z.d.a4451 3 ปีที่แล้ว +10

    지금껏 쟁점과 사실만 알려드리면, 2년 정도 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미국까지 꽤나 많은 구매대행업자들이 마진을 신고하지 않아 세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단순히 마진을 안넣으면 안걸린다라는건 아니고(그랬음 저분들이 걸리지도 않았겠죠), 다른 적발 방식이 있는거 같은데 우리는 알수가 없죠. 직구 vs 구매대행 이걸 세관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걸리면 판매가로 신고를 다시 해야하고, 관부가세 내야하면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또 언더벨류 명복으로 5만원 가량의 벌급도 부과됩니다. 이 부분을 법적이나 조문으로 따져서 세관 공무원에게 따져서 이긴 사람은 제가 알기로 단 한사람도 없으니 걸리면 걍 빨리 납부하고 다른거 한개라도 더 파세요. 마지막 과장님 주관적인 의견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공개적으로 말하시는건 위험해보입니다. 이것도 그냥 저의 의견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demikschae9643
      @demikschae9643 3 ปีที่แล้ว +1

      제가 듣기로는 온라인상에서 시세가 많이 알려진 유명제품들은 온라인판매 평균가를 알고있어서 비교한후에 차이가 있으면 소명요구 한답니다.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보내서 소명하라고 한다하네요.

  • @chan-yf7kx
    @chan-yf7kx ปีที่แล้ว

    와 저도 구매대행준비하는 중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고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ahrajo3272
      @ahrajo3272 ปีที่แล้ว

      답변이 왔나요?

  • @rerwqer12
    @rerwqer12 2 ปีที่แล้ว

    서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정보를 이렇게 주셔되 넙죽 받아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 @user-wn3kw9lh6n
    @user-wn3kw9lh6n 3 ปีที่แล้ว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려요 ㅜㅜ

  • @user-cp5me1fc5h
    @user-cp5me1fc5h 3 ปีที่แล้ว +1

    서과장님 참.....ㅋㅋㅋ
    엄청 순하게 생기셨는데 악바리 독종이셨어ㅋㅋㅋ
    덕분에 속이 시원합니다.

  • @user-gh1jb8wt5i
    @user-gh1jb8wt5i 3 ปีที่แล้ว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 @user-ym2yq3vq2q
    @user-ym2yq3vq2q 3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eastendboys
    @eastendboys 3 ปีที่แล้ว +5

    200만원 이상 특소세 과세 상품 통관 시 구매자명과 결제자명이 다르다는 사유로 목록통관이 반려되어 구매가격 증빙을 재요청 받았습니다. 결론은 서과장님말씀대로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과세가 되어야 한다네요. 덕분에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하세요~!

    • @user-ke5du3wx4m
      @user-ke5du3wx4m ปีที่แล้ว

      세금 폭탄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혹시 이전 주문건도 조사를 받으 셨을까요??

    • @eastendboys
      @eastendboys ปีที่แล้ว +1

      @@user-ke5du3wx4m 고객의 제품 구매가, 즉 마진 포함한 금액을 신고하라고 특송사 직원이 요청하였고, 딱 그만큼 세금이 늘었습니다. 영문 인보이스 구매자명과 통관 정보가 다르게 되어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세관 적발은 아니었기에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user-ke5du3wx4m
      @user-ke5du3wx4m ปีที่แล้ว

      @@eastendboys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서 주문서 신고시 금액이 넘어 가면 주문자 이름으로 주문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구요 ~^^ 중국 구대가 아니신가봐용

    • @eastendboys
      @eastendboys ปีที่แล้ว

      @@user-ke5du3wx4m 초기에 했던 실수였어서요^^;; 지금이었으면 차라리 실구매자명으로 통관 해버리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했을텐데, 좌충우돌했네요;;; 중국은 안하고 있습니다.

    • @user-ke5du3wx4m
      @user-ke5du3wx4m ปีที่แล้ว

      @@eastendboys 와 2년전 꺼 이면 지금은 많이 성장 하셨겠네요 중국이 아니더라두요~^^ 전 아직도 타오바오 상품가로 신고 하고 있어서요 ㅠㅠ 조마 조마 합니다 . 근데 배대지에서 타오바오 주문서랑 카드 내역 보내 주니 넘어 가더라구요*^^

  • @user-ib1bt2eg7j
    @user-ib1bt2eg7j 3 ปีที่แล้ว

    과장님 고맙습니다ㅜㅜ

  • @user-kd6hq1fb9g
    @user-kd6hq1fb9g 2 ปีที่แล้ว +1

    쇼핑몰 판매가에 네이버 수수료도 있는데 쇼핑몰 수수료로 하면 말이 안되지 않나요 ;;

  • @jaehwna
    @jaehwna 3 ปีที่แล้ว

    와 정말 감사합니다!!!

  • @davideyi2910
    @davideyi2910 2 ปีที่แล้ว

    동생 최고!!

  • @jwn8936
    @jwn8936 2 ปีที่แล้ว +1

    서과장님 그럼 구매대행 해주면서 고객들거 세관신고 할때 금액... 실제 구입한 위안기준으로.. 신고해줘야 하나요
    중국에 송금한 달러기준으로 해줘야 하나요
    구매대행을위해서 달러로 송금하고 위안으로 환전합니다

  • @nasa98765
    @nasa98765 3 ปีที่แล้ว

    구매대리인이아니고 판매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lincu7447
    @lincu7447 3 ปีที่แล้ว +5

    이중과세의 부당함으로 행정심판 받아볼 여지가 없을까요? 150불짜리 제품을, 200불에 판매하면 200불에대한 관세8%(대략) +부가세(총액)10% 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는 200$-150$=50$ 즉 50불 수익에대한 부과세와 사업종합소득세를 차후 지불하여야 하는 구매대행 사업자로서 동일한 수익금액에 세금을 2번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지..?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3 ปีที่แล้ว +5

      고려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ㅎㅎㅎ

    • @3pp761
      @3pp761 3 ปีที่แล้ว

      저도 이중과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생각하는 분이 계시네요
      150불 넘어가는 제품은 결국 판매가에 세금 다 포함시키고 팔아야 하는데
      결국 상품 가격만 상승시킬듯하네요

  • @kimteam5344
    @kimteam5344 3 ปีที่แล้ว

    사랑합니다

  • @user-kd7bv7cz7p
    @user-kd7bv7cz7p 2 ปีที่แล้ว

    중국에서 한국까지(수입항까지)의 배송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고 수입항에서 개인고객 집까지 운송비는 비과세입니다. 구매대행수수료 비과세 이유는 용역비용이고 물품대가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수출자가 지출하거나 받는 금액(원가/ 비용 /마진)이 아니어서 그런겁니다.

  • @TV-el8we
    @TV-el8we 3 ปีที่แล้ว +1

    이 영상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좋아요는 필수!!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것처럼 구매대행 뿐만아니고
    병행수입이든 수입 판매자들도 판매가격대로 신고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왜 구매대행만...판매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라고 하는건지...이해가 안됨 ㅠ

  • @bong3616
    @bong3616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엄청 유익한 고급 정보 알게 되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동안 답변 받으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 @user-wi8rc9eq1h
    @user-wi8rc9eq1h 3 ปีที่แล้ว

    와 최고네요 고생많으셨어요 덕분에좋은정보얻어갑니다 카페도가입할게요~

  • @reddummy7
    @reddummy7 ปีที่แล้ว

    집요한 서과장 ㅎㄷㄷ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 @xy-3584
    @xy-3584 3 ปีที่แล้ว

    정말 보물같은 영상 ㅠ

  • @user-iz3dv3tr7x
    @user-iz3dv3tr7x 3 ปีที่แล้ว

    브라보!

  • @thetinyspider
    @thetinyspider 3 ปีที่แล้ว

    과장님 원래도 멋있지만 더 멋있어 지는듯 해요. 특히 하늘로 치솟는 머리의 저 풍성함이란 ㅋㅋㅋ

  • @miyounkim1081
    @miyounkim1081 ปีที่แล้ว

    법이 참 ...세금을 어떻게든 받을려고 나라에서 엄청 애를 쓰네요 ㅎㅎ 고생하셨습니다

  • @yskang6438
    @yskang6438 3 ปีที่แล้ว +9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면, 약간 긁어 부스럼 만드신건 아닐까 하네요? 그냥 냅두면 어떠했을지요? 계속 애매 모호하게.... 그죠잉?
    여기에 더해서, 구매 대리인 아니고 판매자라면 부가세도 애매해질텐데, ..물론 관세청과 세무서가 합심해서 조화롭게 일하는 분들은 아니지만요 ㅎㅎ

    • @TV-el8we
      @TV-el8we 3 ปีที่แล้ว +4

      뭐든지 쉬쉬하기보다는 불법이든 아니든 정확히 알고는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 @yskang6438
      @yskang6438 3 ปีที่แล้ว

      Martin LEE 맞는말씀입니다. 끝까지 파야할것과 덮어둘것을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지요

    • @user-oz9ov4ef7k
      @user-oz9ov4ef7k 3 ปีที่แล้ว

      저도 애매한것 .... 머머 카더라...
      이런것들 때문에 지금 세법,전안법,전파법 등 많이 알아보는데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
      스트레스 받고 또 정보 찾아보느라 밤새며 허송세월 보내게 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번 딱 읽어보고 이건되고, 저건 안되고, 딱 알수 있겠죠
      지금 몇일째 서핑중입니다.. 어이구 내시간...ㅠ

  • @moonhuh5201
    @moonhuh5201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중에 말씀하신 자료를 보려고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햇는데 안나오네요.
    혹시 url첨부해주시면 다음영상 보는분도 도움될것같네요

  • @lenakim5516
    @lenakim5516 3 ปีที่แล้ว

    역시 과장님의 강의는 직접 스토어를 운영해보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유명하다는(?)신사임당님 너튜브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오로지 과장님것만 8개월이 넘게 보고 있어요, 첨 할땐 뭣도 모르고 했는데 역시 해외구매대행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것 같아요, 주문이 들어올수록 기쁜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생길까봐 겁나네요ㅠㅠ 갑자기 몇십만원 하는 주문이 들어와서 전에 한번 본거지만 다시 와서 보니 더 잘 이해가 되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user-zk5yk8cg6e
    @user-zk5yk8cg6e ปีที่แล้ว

    어려운 내용을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는게 서과장님의 엄청난 강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통관절차가 같기때문에 구매대행을 통해 산것인지 소비자가 직접 산것인지 알 수가 없나요?

  • @user-wx6ms1xy3y
    @user-wx6ms1xy3y 2 ปีที่แล้ว

    정말 좋아요를 안누를수가 없는 영상이네요...
    항상 정말 저희들을 위한 진정성이 느껴져서 너무좋아요 ㅠㅠ
    근데 이영상에대해 한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진계산할때 이런값 저런값다 집어넣을떄 관부가세도 입력을하는데
    관부가세적용이 되는 기준을 저의 쇼핑몰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겠네요???
    중국내 판매가로 기준을 잡았다면 잘못잡고있었던거네용?? ㅠㅠ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2 ปีที่แล้ว

      관부가세는 중국내 판매가 + 배송비로 잡으시면 됩니다

  • @Lazy_Sloth_
    @Lazy_Sloth_ 3 ปีที่แล้ว +1

    찐이다...

  • @user-ry3hc6mt5l
    @user-ry3hc6mt5l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가가치세 신고할때는 매출 아니고 순이익만 신고하는데 이상하네 🤔

  • @lifeistravel7
    @lifeistravel7 6 วันที่ผ่านมา

    그럼 오픈마켓 판매가는 실제 현지가로 하고, 배송비를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 @user-oz9ov4ef7k
    @user-oz9ov4ef7k 3 ปีที่แล้ว

    이런게 강추죠~

  • @user-jo9lm7yi9g
    @user-jo9lm7yi9g 3 ปีที่แล้ว

    궁금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차후에 세금 소명자료제출할때 문제되진 않겠죠? 구매대행 시작은 했는데 중간중간 배울게 많아 업로드를 멈추고 공부중에 있습니다ㅠㅠ

  • @user-nt9xd7is5f
    @user-nt9xd7is5f 3 ปีที่แล้ว

    판매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세금도 쇼핑몰 판매가로 과세하는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이건 모순인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은 서과장님께서 내주신 결론에 따르면 된다 입니다~

  • @user-vh4xq2lw7i
    @user-vh4xq2lw7i 3 ปีที่แล้ว +2

    굳이 물품가격 계산하자면 오픈마켓 판매가에서 배대지 이용금액하고 국내 택배or 화물 추가비용은 빼도 되는 걸까요?
    (중국->한국) 배송비 제외라고 하셔서요! 목록통관의 경우,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3 ปีที่แล้ว +1

      네 맞습니다!!

    • @TV-el8we
      @TV-el8we 3 ปีที่แล้ว +3

      @@잘나가는서과장 그럼 이제 판매가에 배송비를 높게 올리고 판매가격을 낮춰야 겠네요 ㅎㅎ

  • @user-cz4mp4ll9p
    @user-cz4mp4ll9p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서과장님, 3년전 영상이오나, 혹시 금년에는 명확한기준이 법적으로 생겼을까요? 여전히 영상의 내용과 같은실정일까요?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지금도 바뀐것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법은 법대로 실무는 실무대로 더라고요.

    • @user-cz4mp4ll9p
      @user-cz4mp4ll9p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잘나가는서과장 감사합니다 서과장님

  • @hanikim8239
    @hanikim8239 2 ปีที่แล้ว

    그럼 일반 수입할때 위엔화를 달러로 신고할때는 어디기준으로 신고하면되냐요

  • @user-nn8qv2nl1m
    @user-nn8qv2nl1m ปีที่แล้ว

    아직 바뀐내용이 없을까요?? 관부가세 너무 헷갈리네욤 ㅎㅎ 크게 바뀐거 없으면 하트만 부탁드려용

  • @SUBICO.
    @SUBICO. 3 ปีที่แล้ว

    이말인즉슨 직접 배대지를 운영한다면 구매대리인에 포함된다는말..?

  • @Carlypppp
    @Carlypppp 3 ปีที่แล้ว

    제가 미성현자인데 미국 물품을 299달러 짜리 사서 관세가 나왔는데 그걸 제가 내기는 너무 복잡해서 제 아버지가 대신 관세를 낼 수 있을까요?

  • @user-yy5iv4mp3u
    @user-yy5iv4mp3u 3 ปีที่แล้ว

    결국 판매가로 신고해야된다는건가요? 근데 판매가에 해외 배송비포함인데..

  • @hanikim8239
    @hanikim8239 2 ปีที่แล้ว

    구매대행업체가 송금으로 보냇아도 위안이 원가인가요?

  • @dzemann2
    @dzemann2 3 ปีที่แล้ว

    해외 물품 구입에 관한 과세 규칙을 만드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충주 가금면인가 ? 골프장 강 건너에 있는 면사무소에 갔더니 면직원이 장농, 책상, 유리 버리는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뒤에 앉은 면직원 영감이 하는 말, 모르면 3 만 원 받어..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장농과 책상 두 건인데 돈을 다 받고 스티커는 한 장만 주는 겁니다 스티커를 책상에 붙였는데 책상을 주민이 가져가버리면 ? 스티커 없는 장농만 남게 되고, 스티커를 장농에 붙였는데 장농을 근처 주민이 가져가면 ? 역시 쓰레기 배출 신고 스티커 없는 책상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둘 다 가져가고 다른 가구 몇 개를 버려두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 참 어처구니 없는 업무 능력인데, 버젓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 그 게 맞답니다 그래서 1 재곱 미터 미만의 유리 값은 내지 않고 다른 지방에서 냈죠 역시 같은 도시 건대 후문에 있는 큰 건재상에 가서 교반기 날을 사려는데 가격표가 없다고 합디다 인터넷 가격 6,000 원인 걸 확인하고 갔는데, 거기도 뒤에 앉은 영감이 한 마디, 모르면 10,000 원 받어 어쨌든 규칙은 없어도 국민은 세금을 정확히 내야한다는 겁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냥 대충 충분히 내라..라는 말씀 그러니 서민만 말라 죽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요 얻어맞은 피해자만 조용하면 곧 바로 세계 평화는 온다는 세상 진리

  • @WL-ui7of
    @WL-ui7of 3 ปีที่แล้ว

    이건 좀 안 좋은 내용이네요 이러면 제품 비용이 올라가고 과세기준에 걸치는 상품들은 세금이 나오니... 아직까지야 업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용이 나오면 타격이 있겠네요

  • @user-up1ct7xi5p
    @user-up1ct7xi5p 2 ปีที่แล้ว

    선섕님 쿠팡에서 건강식품 11만원배송비3만 구매했는데요 지마겟에서구매한직구 제품과 같이들어오면서 관세가넝어서 쿠팡제품은묶여있는데요관세처에서 의사소견서와 관세45000원 내면 보내준다고하는데요
    그냥받을수 있는 방법없나요

  • @seong-sookim2365
    @seong-sookim2365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제품 직구했고 발송자가 미국에서 FedEx로 발송했는데,
    중간담당택배회사가 Post Nord Sweden이라는 회사로
    한국 우체국 물류센터에서 발송국이 미국이 아닌 스웨덴에 FedEx가 아닌 EMS로 처리했습니다.
    물류센터에 물어보니 분류 방법 때문에 그렇게해서 바꿀 수 없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 땐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 @user-tu1od4zj2o
    @user-tu1od4zj2o ปีที่แล้ว

    아직까지 저희의 마진을 구매대행업체에 신고하지 않는 걸까요?

  • @user-oz2rw6bm8u
    @user-oz2rw6bm8u 3 ปีที่แล้ว

    서과장님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관세사, 배대지마다 말이 달라서요. 제가 공장과 다이렉트로 TT무역송금을 하고 그 물건을 중국 배송대행지에 보내면 배송대행지에서 그 물건을 사업자통관으로 한국으로 보내주는데요. 한국으로 보낼때 배송대행지의 물류비를 배송대행지가 가진 한국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배대지는 정식등록된 업체라 상관없다라는 글도 있고,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글도 있어서 헷갈려요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3 ปีที่แล้ว +1

      한국계좌에 원화로 입금하였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 @user-oz2rw6bm8u
      @user-oz2rw6bm8u 3 ปีที่แล้ว +1

      @@잘나가는서과장 감사합니다 !!!!!

  • @hanikim8239
    @hanikim8239 2 ปีที่แล้ว

    url방식 구매대행은 구매수수료가 그럼 해당 안델까요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3 ปีที่แล้ว +9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PPT 내용이 자막으로 가려지네요. PPT도 카페 공개 자료실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내 일반통관 물품가격과 과세산정방법에 대해혼동되게 써놔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드리자면, $149불(중국내 구매가 + 배송비 + 운송비 등)이 있고 해외 배송비가 $10불 이라면 해외 배송비를 제외한 $149불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르카님이 찾아내서 알려주셨네요~

    • @user-ql8yx4vj3v
      @user-ql8yx4vj3v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서과장님...서과장님 보면서..가슴 저편이 끓어오름을 느낍니다.무슨일을 서과장님만큼 열정을 쏟았더라면..서과장님만큼은 아니여도 어느정도 저도 성공을 했을텐데...아무도 나서지 않고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부분을 ...고집스럽게 이루어내시는 모습에 탄복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하루 아침에 이루는것은 불가능 하겠죠..하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영상

  • @DYLee-gd2zi
    @DYLee-gd2zi 3 ปีที่แล้ว

    그렇다면 소비자가 관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구매대행은 어떤가요?? 구매대행업자가 쇼핑몰에 관부가세는 소비자가 낸다고 공지를 하고 나중에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150$ 넘는다는게 적발되어 세관이 과태료나 가산세를 내도록 한다면 그건 소비자가 내야 하는건가요?? 구매대행업자가 내야 하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는 관세청 답변이네요.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3 ปีที่แล้ว

      소바자가 내는데 관부가세를 내게되면 소비자가 주문을 잘 안하겠죠.

  • @searchislife
    @searchislife 3 ปีที่แล้ว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사입하는 경우,(관세가+부가세)과세가격에 포함하는 비용은 알리바바가+중국내배송비+해외배송비-구매대행업자 수수료 맞나요?

  • @user-qb2ir7rn4r
    @user-qb2ir7rn4r 3 ปีที่แล้ว

    걸리면 과태료는 없나요?

  • @merrymerry7547
    @merrymerry7547 3 ปีที่แล้ว

    한국말과 한국글씨인데
    어렵네요

  • @user-pu3nf4gy4t
    @user-pu3nf4gy4t 3 ปีที่แล้ว +1

    앞으로는 해외에서 구매한 원가(할인등을 포함해서)와 배송비, 관련 비용과 수수료를 모두 공개해야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소하게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가끔 고객중에서 주문하려는 해외 상품의 구매 영수증과 구매처, 배대지 비용을 영수증으로 첨부해 달라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리고 아예 직접적으로 제품가의 몇%를 수수료로 가져가는지 알려달라는 분도 계시고요. 적당히 얼버무리긴 했는데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자가 이러한 세세한 내용까지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 @cwlskgsl1
      @cwlskgsl1 3 ปีที่แล้ว +2

      그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그걸 왜 공개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조업체에서 원가 다 공개하나요? 소싱능력도 능력이거늘..

    • @user-kd6hq1fb9g
      @user-kd6hq1fb9g 2 ปีที่แล้ว

      전 이미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편해요

    • @szp2892
      @szp2892 2 ปีที่แล้ว +1

      @@user-kd6hq1fb9g 배대지 비용이라 구입원가를 다 알려준다고요? ㄷㄷ 기업회계에서도 그런거 다 영업기밀이라 세부항목은 공시안해도 되는데...

  • @jinlinglucky
    @jinlinglucky 3 ปีที่แล้ว +1

    서과장님 수입대행이면 150미만도 관세신고하고 관세내야돼요?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3 ปีที่แล้ว

      수입대행이 정확히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통관이면 150미만도 관세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 @jinlinglucky
      @jinlinglucky 3 ปีที่แล้ว

      @@잘나가는서과장 네 서과장님 . 판매하고싶은제품 미리 매입하면 150미만도 관세신하고 내야죠?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3 ปีที่แล้ว

      @@jinlinglucky 네.맞습니다. 판매를 하실거면 관부가세 무조건 내야합니다

  • @ryanseungwoohan
    @ryanseungwoohan 3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록통관인 물건을 오픈 마켓에서 하나 팔아오고 있었습니다. 209,000원 (배송비 무료)로 네이버 스토어에 팔고 있었습니다.
    중국->한국 배송은 FEDEX로 배송하고 있었는데 오늘 FEDEX에서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구매비용과 통관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고객은 오픈마켓에서 209,000원에 구입했다고 FEDEX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관부가세가 산정되어 고객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오늘 고객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FEDEX 통관부에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오픈마켓에 책정된 가격으로 관부가세가 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내용이여서 저는 엄청 당황했습니다.
    관련하여 영상을 검색하다가 과장님의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상태인데 영상(영상 5분 13초)을 보다보니 개인적으로 희망적인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팔고 있는 물건이 목록통관에 포함되는 물건이니, 오픈 마켓에 209,000원 (배송비 무료) 대신에 174,000원($149) + 배송비 35,000원($31) (중국->한국) 으로 올려놓으면 관부가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실제로 배송비가 $31 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3 ปีที่แล้ว

      잘못이해하고 계신것 같은데;; 정확히 구매가가 얼마고 국제 배송비가 얼마인지요?

    • @ryanseungwoohan
      @ryanseungwoohan 3 ปีที่แล้ว

      @@잘나가는서과장 구매가는 $100이고 국제 배송비는 $31 입니다~! 스토어에는 209000원으로 판매했습니다.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3 ปีที่แล้ว

      @@ryanseungwoohan 달러 환율은 몇으로 어디거 보고 산정하셨나요?

    • @ryanseungwoohan
      @ryanseungwoohan 3 ปีที่แล้ว

      @@잘나가는서과장 그냥 네이버 보고 산정했는데 관세청 고시 환율을 봐야하죠?

    • @잘나가는서과장
      @잘나가는서과장  3 ปีที่แล้ว

      @@ryanseungwoohan 네 맞습니다. 환율 확인후에 구매가 + 마진이 $150안 넘으면 목록통관시 국제 배송비는 산정안되기때문에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안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