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6.12(수) 1일1제 425일차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6 ก.ย. 2024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23.7급국가
    (가) ~ (라)는 甲이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와 관련한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인데, 이 사례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례와 관련하여 甲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이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한 경우이니,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라):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
    ① (가)견해에 의하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② (나)견해에 의하면, 甲은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
    ③ (다)견해에 의하면, 甲에 대해 상해의 과실범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④ (라)견해에 의하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만 그 책임이 감경된다.
    정답 ④
    #경찰 #형사법 #형소법 #형법 #실무종합 #신광은 #1타 #1일1제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

  • @봉봉-w5u
    @봉봉-w5u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