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 중도인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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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9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8

  • @hughkgy7152
    @hughkgy7152 2 ปีที่แล้ว +7

    언제들어도 내용이 귀에 편안하게 잘들어오네여~! 오늘도 한수 배워 갑니다~!! 👍

  • @당신의선택-q1n
    @당신의선택-q1n 2 ปีที่แล้ว +9

    투자에 대한 정말 좋은 정보같아요 잘봤습니다

  • @정재석-f1y
    @정재석-f1y 2 ปีที่แล้ว +9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을 알기쉽게 설명해줘서 도움되는 영상이였어요!

  • @배준호-f2b
    @배준호-f2b 2 ปีที่แล้ว +6

    좋아!!! 정보를 얻어가서 좋아요👏👏

  • @jongmoonlee113
    @jongmoonlee113 2 ปีที่แล้ว +12

    전 직장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여서 중도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DC형이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지는 몰랐는데 참고가 되는 좋은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 @망초-v3f
    @망초-v3f 2 ปีที่แล้ว +6

    평소에 중도인출 되나 궁금했는데 조건만갖춰지면 되는게 신기하네요 알기쉬운내용 잘보고갑니다~

  • @shinn2813
    @shinn2813 2 ปีที่แล้ว +7

    퇴직금이 연금식이어서 몰랐는데 중간 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 @헹세지
    @헹세지 2 ปีที่แล้ว +9

    요즘 금리인상 되서 대출하기 겁나는데 아주 좋은정보네요👏 아나운서님 말이 잘들어와서인지 이해가 빨라요👍

  • @hans1219
    @hans1219 2 ปีที่แล้ว +5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jiyoungbyun1117
    @jiyoungbyun1117 2 ปีที่แล้ว +5

    이런 정보 너무 좋네요, 잘보고 갑니다.

  • @똥깨호테
    @똥깨호테 2 ปีที่แล้ว +6

    퇴직금 중도 인출에 대해서 몰랏던 내용이 많네요

  • @김명희-e5e
    @김명희-e5e 2 ปีที่แล้ว +5

    도움되는 퇴직연금의 정보 감사합니다

  • @Hijung-ym7ke
    @Hijung-ym7ke 2 ปีที่แล้ว +6

    와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이종준-q2q
    @이종준-q2q 2 ปีที่แล้ว +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 @choijaeun
    @choijaeun 2 ปีที่แล้ว +6

    퇴직금도 중도인출이 받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 @jongtaeseo8510
    @jongtaeseo8510 2 ปีที่แล้ว +4

    잘보고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hirong12
    @hirong12 2 ปีที่แล้ว +5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넘 좋아요 ㅎㅎㅎ
    중도인출기준이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ㅎㅎ

  • @hender1020
    @hender1020 2 ปีที่แล้ว +7

    퇴직금이 중도인출도 된다니 좋네요.

  • @ki-chulkim4310
    @ki-chulkim4310 2 ปีที่แล้ว +4

    아나운서분 딕션하고 목소리가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ㅎㅎ 퇴직금 중도 인출 가능하다는걸 잘 배워갑니다

  • @영식이형-z6f
    @영식이형-z6f 2 ปีที่แล้ว +6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smh1478
    @smh1478 2 ปีที่แล้ว +6

    중도인출 조건 궁금하던차에 잘되었네요

  • @shib0620
    @shib0620 2 ปีที่แล้ว +5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알기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여.
    나중에 필요할때 다시 봐도 좋을 곳 같네여..

  • @유지상-d9v
    @유지상-d9v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도움이 됐습니다

  • @홍석준-s2m
    @홍석준-s2m 2 ปีที่แล้ว +5

    퇴직연금 감사합니다 ^^

  • @김갠노
    @김갠노 2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중도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가입자 한분께서 전세금 마련 목적으로 중도정산을 받으셨다가 퇴사하시고 저희 사업장에 재입사를 하셔서 다시 같은 목적으로 중도정산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1회로 한정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입사를 하게 되면 횟수가 다시 초기화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2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입니다.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입사한 경우는
      계속 근로로 보지 않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속성을 띈 재입사인 경우 계속 근로이기에 추가 전세자금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 되어 있는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창진-k5n
    @이창진-k5n 2 ปีที่แล้ว +5

    퇴직금 중도인출에대해 자세히알아가내요

  • @ugead1506
    @ugead1506 ปีที่แล้ว +3

    병원비 목적으로 할 경우 퇴직금 지급방식은 서류상 확인되고 저한테 입금이되나요 병원측으로 바로 입금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하신지 1 년정도 됬는데, 병원비가 천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 800만원정도 될거같은데 병원에 말해서 500만 원정도 먼저 내고 퇴원후 나머지 300만원정도로 아버지 지내시는곳에 필요한것좀 사드리고 나마지 병원비는 달달이 분할납부 할거라고 얘기가 됬는데, 의료목적으로 중간정산 받는경우 입금은 우선 저한테 되나요 아님 병원측으로 바로되나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하며, 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기준에 적용될 시 중도인출 받을 퇴직금이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ansuking7777
    @Hansuking7777 2 ปีที่แล้ว +4

    제가 직장인 3년차인데
    빚이 많아서 올해 10월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이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될까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본부 입니다.
      질의 주신 대로 개인회생의 경우 중도인출 법적 사유에 해당되긴 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으로 제도 전환 후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어서(면책.복권 결정 등등)근무중이신 인사부와 가입중이신 퇴직연금 DC 금융회사에 문의를 하시고,중도인출 가능여부와 필요서류등을 확인 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더불어 필요 서류도 다양하게 있어서 함께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백통-n3t
    @주백통-n3t ปีที่แล้ว +3

    중도인출 진행 시 사업자에 의사를 전달하고 서류를 제출할때 제가 회사 담당자한테 전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용 회사에 제가 직접 전달하는 건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중도인출 진행 시에는 회사 인감날인을 중도인출신청서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담당자에 먼저 문의하시어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길태영-s7f
    @길태영-s7f ปีที่แล้ว +2

    병원비 목적으로 인출요청하려합니다.
    2년전 제가 허리가안좋아서 허리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지금 허리가안좋아 수술을 앞에두고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제작년 치료세부내역을 가지고서 연봉의 12.6프로 초과되면 승인이 될가요? 6개월이상의 요양의 의사소견 또는 병원통원치료 가 필요하면 가능한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구독자님 요양(병원비) 의 경우에는 장래 요양을 요하거나 요양 중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료는 불가할듯 합니다.

  • @hyunjincha9344
    @hyunjincha9344 2 ปีที่แล้ว +4

    중간정산 안되면 강제 퇴직시키는 법이네

  • @훈석강-c4e
    @훈석강-c4e ปีที่แล้ว +3

    무주택자이면서 주거를목적으로 월세나 년세를 구할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ㅜㅜ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전세금 또는 보중금 부담의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하오니, 재직중이신 회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dd-ct7gf
    @dd-ct7gf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2:00에서 중도인출은 1회로 한정 된다고 하셨는데,
    전세 보증금 중도 인출을 한 사람은
    추후에 주택 구입시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1회 한정 내용은 전세에만 해당 되나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3

      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중도인출의 경우 주택 을 구입하든 전세금또는 임차보증금 부담이든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개인당 1회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 2항의 의함.)

    • @dd-ct7gf
      @dd-ct7gf 13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확인이 늦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권은정-o9j
    @권은정-o9j ปีที่แล้ว +2

    DB형 가입자입니다ㆍ대출이자 부담으로 퇴직금 중도 인출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셔서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네 구독자님 법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보증금 관련 하는 것과 의료비 지출 등 외에는 불가하오니
      해당 부분 자세한 문의는 재직 중이신 인사부 통해 안내 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님-t6c
    @이형님-t6c ปีที่แล้ว +2

    영상 감사합니다. 사유중 질병관련 연소득액의 12.5%가 매년 그렇게 발생해야된다는건가요? 아니면 향후 발생될 치료비 총액이 12.5%를 넘어가도 해당된다는건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중도인출 관련 하여 질병관련은 사용한 치료비(질병관련)가 연 소득액의 12.5% 이상 사용한 내역(영수증 등) 이 있어야 중도인출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향후 발생이 아닌 이미 지급 한 치료비에 대해서 해당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형님-t6c
      @이형님-t6c ปีที่แล้ว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그럼 이미 지출한의료비 기준이 딱 지난 1년간의 진료비인가요 아니면 질병 판정후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인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구독자님 중도인출 시 요양의 경우에는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 전년도의 연간 임금총액(원천징수 영수증) 의 12.5% 이상을 사용 하였고,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및 지출이 확정된 1개월 이내 의료비 청구서만 가능합니다~

  • @킹루키
    @킹루키 ปีที่แล้ว +2

    가족장례비용으로도 중도인출가능한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가족 장례 비용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중도인출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맹튜브-c9h
    @맹튜브-c9h ปีที่แล้ว +2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가능한거면 다른지역에 구입후 바로전세줘도 가능한거죠? 실거주안하고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2

      맹튜브님 안녕하세요,
      당사(한국투자증권) 의 경우 주택 구입 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실거주 요건과는 무관 합니다.
      다만 재직중이신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의는 재직중이신 인사부 통해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띵-s7s
    @문띵-s7s ปีที่แล้ว +1

    1번 항목은 생애 첫주택이어야 하나요? 현재 무주택자인데 이번에 아파트 구매하게 되어 중간정산 신청하니 생애 첫주택이 아니여서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 한국인의연금 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 구입의 경우 중도인출에는 생애최초와는 무관 합니다!
      중도인출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가능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부 또는 가입 중인 DC형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문의하시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근-g7w
    @김재근-g7w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주택 매매 할려고 하고 부부가 둘다 퇴직금 받을려면 공동명의로 해야 둘다 할수있나여?

  • @달리-i6s
    @달리-i6s ปีที่แล้ว

    삼성증권 DC계좌로 퇴직연금 들어져 있는고 제가 대출이 여러건이 있는데 6-700정도 상환하면 1금융으로 묶어서 통합할수 있는데 이런경우는 7번이 해당이 되나요??

  • @흰순이-r3u
    @흰순이-r3u ปีที่แล้ว +1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금액동결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증액만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증액 최소한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네 구독자님 계약 연장의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구계약서와 신계약서 모두 제출 하여 확인합니다.) 따라서 동결은 불가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문의는 재직중이신 인사부 또는 가입중인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문의 부탁드릴게요.

  • @tv-zi4yk
    @tv-zi4yk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는 첫주택구입할때 중간정산이 있는지 모르고 첫주택을 구매했는데 더 큰집으로 이사갈려고하는데 정산가능한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고객님 이사 시 일시적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으로도 가능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입중인 퇴직연금 금융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tv-zi4yk
      @tv-zi4yk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답변감사드려요

  • @육회상쾌통쾌-y2d
    @육회상쾌통쾌-y2d ปีที่แล้ว

    임대보증금 목적의 경우 1회 한정은 좀 야박하네요..

  • @Hansuking7777
    @Hansuking7777 ปีที่แล้ว +2

    개인 회생이 아니라 신속채무조정도
    중도인출이 될까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파산과 개인회생 외에는 사유가 불가 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서믈
    @서믈 ปีที่แล้ว +1

    DB타입 회사 근로자라면, 중간정산 안되니 말일로 퇴사처리하고 동일회사에 1일로 재입사처리 하는 건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2

      네 구독자님 퇴직금 처리 관련 하여서는 문제가 없으나,
      중간정산 특례 및 퇴직소득세 산정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 관련 하여 근로자에게 통지 후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avenViolet-x6j
    @HavenViolet-x6j ปีที่แล้ว +1

    혹시 무주택자이고 이번에 아파트매매목적으로 퇴직연금중도인출하려고하는데 지금신청하면 잔금날짜 6월23일안에받을수있나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구독자님, 해당 내용은 저희가 확인이 어려우며,
      현재 재직 중이신 회사에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갓-j9g
    @갓-j9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동산구입시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있는줄 모르고 구입했습니다.
    계약은 09.19에 했는데 현 시점01.14 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구독자님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재직중이신 회사 인사부 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못난히
    @못난히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퇴사 후 입사 계약
    1년 미만 퇴직금 없죠
    일용직 1년 근무 퇴직금.일용직 1년 근무 증명 ?

  • @seojinkim6694
    @seojinkim6694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4:26 절차는 여기서 보면됨

  • @니니요-r6f
    @니니요-r6f ปีที่แล้ว +1

    회사퇴직하고 퇴직연금 받을려면 해당은행 가서 해지하면되나여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네 퇴직 후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법정 의무관련으로 이체 됩니다.
      IRP계좌 해지 하시려면 가입중인 금융회사 앱 또는 고객센터 통해 해지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지검객
    @진지검객 ปีที่แล้ว +1

    회사에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했는데
    총무 부장하는말
    퇴직금중도인출은 은행업무다
    은행가서 해라 합니다
    회사에서 필요서류 없는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2

      네, 구독자님
      중도인출 관련 필요서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하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사)
      마다 양식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회사 인감 날인이 필요하여, 중도인출신청서를 인사부에 제출 하여 날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날인 후 금융회사에 개별 또는 인사부에서 제출하여 심사 후 지급이 나가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 @OTLTLO
    @OTLTLO ปีที่แล้ว +1

    상속받고 군 읍 리에 있는 30년 넘은 촌집이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할려고 정산할까 합니다
    퇴직금을 찾을수있을까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네, 구독자님 부동산 매매시에는 무주택자의 경우 중도인출 요건이 가능합니다.
      집의 면적이나 실 거주 유뮤 와는 관련 없이, 무주택 여부는 재산세 세목별과세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재직중이신 인사부통해 문의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이러면나가린데
    @이러면나가린데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내돈인데
    왜 맘대로 못뺍니까 대출금땸에 디지것습니다

    • @최승원-m3t
      @최승원-m3t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러니까요 이거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아.....

  • @인생은와꾸
    @인생은와꾸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단순히 제가 개인적인 일로 퇴직연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건 안될까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인출은 아래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자세한 문의는 재직중인 회사 인사부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못난히
    @못난히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퇴직금 중도 .퇴사 후 재 입사 받아줌 재계약.1년 미만 퇴직 없음

  • @다크아칸-c7q
    @다크아칸-c7q ปีที่แล้ว

    잘보았습니다 !
    혹시 유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이되고
    다시 주택을 구매하려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건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2

      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 ) 말씀 주신 대로 유주택자도 일시적으로 무주택이신 경우라면 퇴직금 DC로 전환 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 매매 또는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 관련 하여 중도인출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1회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ansuking7777
    @Hansuking7777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전세가 아닌 월세보증금 명목으로도 중도인출 될까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구독자님 전세가 아닌 월세 등 임차 보증금 부담으로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1회만 가능)
      자세한 문의는 재직중인 회사 인사부 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원태성-x7u
    @원태성-x7u ปีที่แล้ว +1

    그럼 생계유지때문에 받는건안되는건가요 ????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등의 요건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안내는 재직중이신 인사부나 DC형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oomo3904
    @doomo3904 ปีที่แล้ว +1

    개인워크아웃도 사유가 인정 되나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입니다.
      해당 답변을 늦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의 적용은 중도정산(중도인출)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적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푸른바다-c2d
    @푸른바다-c2d ปีที่แล้ว

    결국은 중도인출 7번째는 적용되는 사례가 없으니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은 같은말 아닌가요

  • @을용타-l9w
    @을용타-l9w ปีที่แล้ว

    회사다니면서 월세임대차로 중도인출받았었습니다.
    이번에 주택매매목적으로 중도인출받고싶은대 가능한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1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주택 보증금의 형태로 중도인출 받았을 경우에도,
      주택 매매를 하시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주택이 입증 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상담은 현재 가입중이신 DC형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짱형-l8f
    @짱형-l8f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db형은 중도 인출 안되나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DC 전환 후 가능합니다.

    • @짱형-l8f
      @짱형-l8f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개인이 dc 전환 할수 있나요? 아님 회사에 이야기 해야 되나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회사 인사부 통해 DC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부탁드립니다.)

  • @trg3849
    @trg3849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월세 보증금은 안되는건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1회에 한해 월세 보증금 부담으로도 중도인출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trg3849
      @trg3849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그럼 만약 퇴직연금이 800모여져있고 보증금이 500이라면 500만큼만 인출할수있나요 아니면 전액 인출되는건가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보증금 금액과 관련 없이 전액 인출 가능합니다.

    • @trg3849
      @trg3849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그러면 그 새로운계약 당시 계약서를 은행으로 제출하는걸까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자세한 문의는 재직중이신 인사부 또는 가입 중이신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터틀거북사랑
    @터틀거북사랑 ปีที่แล้ว +2

    db에서 dc로 전환은 회사가 둘다 운용중일때 개인의 중도인출 사유가도어 변경요청하는 즉시 dc로 전환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시점에만 변경이 가능할까요?ㅎㅠ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중도인출 사유로 DC 전환 시 회사에서 일정 시점마다 변경을 받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변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재직중이신 회사 인사부에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터틀거북사랑
      @터틀거북사랑 ปีที่แล้ว +1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인출사유에 해당하면 즉시 전환후 중도인출 되고 다시 나머지는 db로 전환 된다고 하네요~^^

  • @알루미나메인
    @알루미나메인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시 퇴직금 중도 인출가능할까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2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많이 답답하셨나 봅니다.
      질문 내용의 대해서 정리 드리면
      오피스텔을 보유중이시고 주택임대사업자 이신데,
      아파트 분양을 받으실 예정이고, 해당 사유로 어떤 형태(DC형/IRP형) 퇴직금을 중도인출 받으시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알루미나메인
      @알루미나메인 ปีที่แล้ว +1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현재 임대를 주고 있구요
      세법상 1주택자이지만 아파트 청약은
      문제없어서 현재 청약이 당첨된 상태입니다
      계약금 및 입주시에 DC형 퇴직금 인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해서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해당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청약자격상으로 주택수산정에는 제외 되나,
      지방세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 (재산세-주택) 하는 오피스텔의 해당할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의 당첨 된 경우라도
      기존 오피스텔이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되어
      고용노동부 질의 (퇴직연금복지과-2318,2021.05.18) 에 의거하여 중도인출은 어려울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현재 가입중인 DC형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에 질의하시어 답변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알루미나메인
      @알루미나메인 ปีที่แล้ว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너무 감사합니다

  • @톰브라운톰브라운
    @톰브라운톰브라운 ปีที่แล้ว +1

    무주택자 전세가능 경우. 전세에서 분양아파튿당첨 된경우 됩니다 ㅎㅎㅎ

  • @jalfnfkdlspepmdnnfnd
    @jalfnfkdlspepmdnnfnd ปีที่แล้ว +1

    혹시 부동산 청약 당첨으로 인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도 중간 정산 특례 대상이 될까요?

    •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한국투자증권퇴직연금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입니다.
      부동산 청약 당첨으로 인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도 중간 정산 특례 대상이 됩니다.
      분양 계약서 사본 or 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전달 주시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퇴직연금 금융사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giwonshin3790
    @giwonshin3790 2 ปีที่แล้ว +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