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에 대해서 전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법에서는 단순하게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를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사(炊事) - 끼니로 먹을음식을 만드는 일 그런데 발열도시락은 허용한다고 하니... 발열도시락은 끼니가 아닌가??? 그래서 한자로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炊事(취사) - 불을 사용(使用)하여 음식(飮食)을 만드는 일 그럼 전기를 이용한 음식은 가능하다는 소릴까요??? 관공서 자기들도 헷갈려 하는 법을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하는게 모호한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용히 스텔스하면서 전기포트로 컵라면 끓여먹는것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짜증스럽네요 ㅎㅎㅎ 여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자기 차안에서 12볼트나 220볼트 전기인버터 이용해 라면을 끓여 먹든 커피를 타 마시던 무슨 상관인지.... 그냥 주차선 안에 주차하고 자기 차 안에서 남피해 안주고 간단히 그런거 먹을 수도 있는것 아닌지요. 도시락이나 김밥 사와서 먹고 12볼트 커피포트로 물 끓여 컵라면 먹고 커피 타 마시는게 먼 문제인지.... 먹고 나면 졸린데 잠시 눈 붙일 수도 있고 차내서 하루 자고 갈 수도 있고.... 먼 문제여요. 쓰레기 불법투기. 텐트. 소음. 도전. 도수. 이런게 문제이지요. 이런거 안하면서 차박취사하면 문제 없어야죠. 다만 정식공영 주차장에서는 캠핑목적 차박취사는 단속 해야고요.
열심히 영상올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거는 법령이나 시행령이 되어야지요 전화를 해서 된다 안된다가 아니구요.. 개정된 시행령 처음에..."공영주차장 내에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모두 금지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전화로 답변한 공무원은 당연히 공영주차장이라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한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이란 행정기관이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관내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라고 각 지자체에서 소개해놓았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주차장, 강변의 주차장, 한적한 곳의 주차장들은 대부분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차박매니아들은 공영주차장을 공공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해석하는것 같습니다.
취사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캠핑카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허가를 받고 구조변경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라는 세금도 납부하구요! 취사행위의 본질은 버너나 장작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본질은 주차장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음식을 데워먹는게 공영주차장의 차량 교행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joony-kwonytv 그렇지 않습니다.. 강가나 하천변에서는 하천법이라고 엄연히 있습니다....취사.야영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주차장만 아님 괜찮아라는....생각이 또 문제가 되어 무분별하게 민폐짓을 한다... 지금은 단속이 느슨할 지언정...어느순간...(투입될 자금이나..인원문제로)강변이란 강변은 모두 팬스로 둘러질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을 팬스로 둘러 접근조차 못하게 했듯이... 모두가 더이상 강화되어 못쓰게 되기전에 깨끗이 사용 민폐짓을 안하는게 좋겠죠
@@joony-kwonytv 안되는것은 안되는거지...들키지만 않으면 이란 단어는 빼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말라는 짓은 하지를 말자구요....하지말라는 대 하니..이런사단이 난거잖아요... 그냥 불법입니다...하면 안되요....하면 되는것을 궂이...빈틈을 주시나요...들키지않으면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저도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스텔스차박은 법적으로 단속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차장 차안에서 취식행위도 주차장법에 접촉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단속원 차에서 자는거 안됩니다 하면서 단속하면 현장에서 법률토론 배틀해야하고 단속원이 아~!!몰라 나는 단속하라는 지시만 받았어 라고 하면서 사진 찍고 단속하면 최소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으로 가려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재판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조심스럽게 차박 합니다. 또 취사부분도 주차장법에는 취사를 금지한다고 돼있는데 밖에서 안보이는 상태에서 취사하는걸 단속해야 하는데 그럼 불심검문에 해당되서 단속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고 차실내는 개인공간으로 영장없이 함부로 차문을 열어볼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차 창문을 통해 버너를 이용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가 보이는 경우는 제외... 제 생각은 결국 누군가 스텔스차박중 단속되고 정식재판으로....그때까지는 논란이 많을거 같습니다. 강원도 차박 허용한다 라고 하더니 어느지역은 안된다 하니...
단순 취식행위는 당연하게 법적으로도 명시가되어있지않기에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취사 행위의 경우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명시된 것이 아닌, 주차장"내"에서 취사 행위를 금한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차량안에서 취사를 할 경우 연기가 나온다던가 하는 취사시에 발생하는 반응들로 검문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에 안내 표지판을 붙여두었다면 그에 따른 검문은 불심검문이 아닌 고지하에 행하는 검문입니다. 도로에서 몇미터 전방에 단속카메라 라거나 몇미터 전방부터 이동식 단속구역 과 같은 표지판을 보셨을껍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동식 단속카메라부분에서 단속카메라를 숨겨두고 몰래 촬영하여 단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00퍼 신고하면 확인 안하고 싱품권 날린다 이걸로 파파라치 부터 별 정의같지도 않은 신고정신 투철한분들 나올꺼고 무조건 싸움나고 억울한 사람 나옴 그러니 그냥 공용주차장 근처는 가지 않는게 답 이나라공무원이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고 전화 와서 따지면 신고 들어와서 어쩔수 없다 멘트 무조건 나온다고 봄
개인소유의 주택,비행기,배,차량은 개인 공간으로 그곳을 볼려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솔직히, 공무원분들 바쁘신데, 직접 단속을 나오실 일은 거의 없을것 같고, 주차장에서 누가봐도 하면 안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을 사진찍어서, 안전신문고 같은곳에 차번호 잘 보이게 올리면, 과태료에 대상이 될거라 생각이 되네요. 공무원에 단속 보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다들 클린 캠핑 하세요~
@comsuryy 전기포트 물 끓이기를 취사로 볼 지 안볼 지는 지금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기포트로 계란 삶는건 취사인가요? 그러나 전기포트로 라면을 끓이면 취사라 하는 곳이 있겠죠. 전기포트 안에 뭐가 있는 지 확인해봐야 단속할 수 있으니 지자체마다 운영이 케바케일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지금 같은 도입시기에는 주차장 내에서는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드시는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스텔스차박은 허용된다고 무조건 좋아라 할 건 아닙니다... 민폐행위는 어디던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전 어느유튜브는 이것이 "진정한 주차장 스텔스 차박이다"란 영상을 올리며 차안에서 술한잔먹고 ,,,주위 차들이 많이 주차된곳에서 켐핑카안에서 마이크 노래방으로 음악틀고 노래를 불러버리더구만요....완전 대박! 그러면서 스텔스차박의 정석을 보여준다나 머라나...ㅋㅋ 이렇듯 그 안에서 민폐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밤에 노래소리가 차안이지만 밖으로 얼마나 울려퍼질까요...민폐는 이런 민폐도 없을듯... [현재는 차박 할 단속 근거는 없지만... 누가보겠어?괜찮을거야..!!라는 맘 차에서 몰래 취사를 하거나 민폐를 하는 행위...등등 각종 민원이 제기된다면....이도 언제던지 지자체 조례로 "차박금지"라는 단속근거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죠...얼마전 뉴스나왔던 차박성지라는 곳 목계솔밭인가요.. 예전엔 무료였는데 각종민원난무로 캠핑장으로 유료화 했더니 캠핑차박성지로 대박났다며...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는 방안이라던지 (울산방어진 공영주차장도 무료였는데 일정시간 이상 30분마다 얼마...이러니 차박하는 분들이 없어졌잖아요) 또는 주차관리원(공공근로)을 두어 차량을 단속하는방안...등등 충분히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허용이 가능할때 잘 이용하여 모두가 즐거이 이용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도 민폐족들은 민폐짓을 하고 있습니다 차안에 누가 보지않는다고 맘대로 취사를 한다던지... 제발 스텔스 차박이라도 막히지 않았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바닷가에 돈 받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 해수욕장이 어디 개인땅입니까..? 그렇지만 여름 성수기나... 경주관성솔밭...같은데는 돈을 받잖아요.. 하도 민원이발생하고 하니.. 지자체에서 마을 어민들과 협의 끝에 청소비조록 받는다며...등등 돈을 받기로 정한것이지요... 뉴스에 보니 강원도 해변은 돋자리만 들고와 깔아도 돈을 받고,,, 제주는 아예 서핑클럽에서 해수욕장을 점령했더만요... 이처럼 충분히 여러 방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취침은 좌우간 된다는 거고 이제 논점은 취사냐 취식이냐군요. 취사의 관점에서 불(장작,오일,숯,착화제,번개탄..), 버너(가스,석유,강염..), 인덕션,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비화식핫팩, 바로쿡, 보온물통 등이 논점과 경계의 대상이 될거같은데.. 외부에서 사오거나 데펴온 음식은 또 차안에서 취식 할 수 있다는 허용범위가 생기면 차 밖에 나가서 주차장 밖에서 음식을 취사해서 차안으로 들고 와서 먹으면 된다?? 이런 치트키가 또 생기면..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 식당에서 포장해간 음식은 되지만 니가 밖에서 조리한건 안되.. 하지만 조리재료는 니네 지자체 마트에서 다 샀는데? 하면.. 영수증 보자 이럴거고.. 여하튼 복잡해지겠군요.
@@조지훈-i8n 주차장법 찾아서 읽어보세요. 원래 주차장에서 캠핑행위는 불법이었고 여러분이 딴지걸고 있는 스텔스 차박엔 유료 주차장에서의 제재는 없습니다. 한강 시민공원 주차장(유료공영)에서 스텔스 한다고 제재하지 않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행위를 하는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공공의 무료로 제공되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구획을 독점하고 장시간 사용하는 차박 행위에 대한 제재로 행하는 것을 자꾸 여기저기 끼워맞추기 해서 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주차구획을 사용시간에 맞게 비용을 지불하는 곳에서의 제재는 없습니다. 취사및 캠핑행위는 원래부터 하면 안됐던 것이고 이번 시행으로 조금더 구체적으로 된것입니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며 코걸이 법이 있던 없던 땅주인 지자체가 난 차에서 자는것도 싫어 다 단속할꺼야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이고 자꾸 단순 차박 그냥 잠만 자는건 괜찮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 차박이란게 결국은 밥해먹고 잠도자고 다 하는건데 그런거 따지지 말고 그냥 캠핑장을 가던지 야영이 되는 다른 장소로 가서 캠핑을 하는게 맞지 않는가요. 그리고 주로 주차장에서 차박을 할려는 사람들의 이유가 대부분 무료 공짜 이런곳에서 문제가 되는것인데 그냥 돈내고 캠핑장 가요 -_-
차량안에서 취사를 하는것은 왜 불법일까요?차안은 개인 공간임니다..실제 차안에서 섹스?한다고 불법이라 처벌받지 않아요...아주예전에는 풍기문란?같은걸로 처벌했지요...대법원 판결로 차안실내 공간은 집이나 마찬가지로 철저한 개인 사유지임니다....실내에서 렌지에 냉동식품 돌려서 간식먹는다고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게 정말 어떤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한심하네요....취사금지라는것도 차량을 벗어난 취사행위는 금지한다...이러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수가 있겠지요..실제 차밖에서 숯불에..의자에..술까지..이런거 막을려고 만든법같은대...정말 공무원 설명하는수준이...ㅡㅡ 차안이라는 개념부터 좀 제대로 알고 설명하세요~
차 안에서 밥을 해먹는것도 무슨 단속이 되고 불법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데 차안에서 뭘하든 왜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간섭을 하나? 자기집에서 본인이 뭘하든 신경 쓰지 않는것 처럼 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국회의원이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고 있고 즉각 폐기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됨.
공영주차장에서 하지 말하는거야. 말그대로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주차하기 위해서 세금 들여 만든거니까 밥 지어 먹으려면 그 목적에 맞는 장소를 찾아가라는 거고 공영주차장은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하라는 거지. 그리고 왜 피해를 안줘? 한시간 주차할 거 밥 해먹는다고 두세시간 죽치고 있을텐데. 용무가 있어서 공영주차장에 차대 놓고 볼일보는 거랑 거기서 밥해먹고 쉬는 거랑 완전히 사용 목적이 다른데.
논란이 많은 주차장 차박 그래요 차안에서 취사행위는 않되지만 만들어진 음식은 된다는데 다른곳 밖에서 만들어서 밥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 대펴먹는것은 관계 없는거네요 참!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는지 아예 이럴거면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차박이런것 다 못하게 하지 그러면 캠핑카회사나 캠핑족들은 날리날거고 뭔법을 이렇게 만드나요?
금지와 단속을 구분을 못하시네요. 자꾸 단속하느냐? 못하는냐? 를 따지니까 스텔스 차박이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캠핑카와 스텔스 차박에 대해서 단속이 가능하냐 못하냐가 나오니 캠핑카는 안되고 스텔스차박은 된다는 결론으로 유도되는 거에요. 이 두가지는 야영에 해당하냐 안하는냐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해요. 그리고, 텐트도 텐트 안쪽은 사생활 공간이에요. 차박과 동일하다고요. 그냥 둘 다 야외에요. 실내가 아니고요 금지와 단속은 다른 문제입니다. 금지가 아니면 단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금지면 어떡해 단속할 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단속이 어렵다고 금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금지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도 문의하는 것이 완전히 스텔스 차박은 금지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유도하여 질문을 하니,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차박, 캠핑카 안에서 뭔짓를 하더라도 허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등 뭐라도 밖에 나오는 순간에 금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취사도 허용하고요.
@@joony-kwonytv 단순차박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복잡한차박도 있나요? 캠핑카에 자는 것은 차박인가요? 아닌가요? 야영의 정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요? 지자체가 200개나 될껀데, 다 내려왔나요? 법원가면 100프로 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는 거고요
부산이 행정을 편하게 하려하죠. 시민 중심이 아니라 행정중심. 바뀌어야 합니다. 부산은 특히 시민을 위한 공간마련에 아주 인색합니다. 바다의 도시라면서 바다에서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카페를 가야만 앉아서 바다를 즐길수 있죠.
스텐스 차박에 대한
명쾌한 답 감사합니다.
그냥 속편하게 편의점 도시락정도 먹고 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기나 불 안쓰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flight2jeju 넵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light2jeju 차박지 주변에 편의점 있으면 편의점에서 전자렌지에 데워 차에서 취식하면 되겠네요~^^
애초에 캠핑 하는 사람들이 무식한짓만 안했어도 이렇게 귀찮은일은 없었을텐데 말이죠.
차박금지법이 생긴이후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지차체에서 할수있는 쉬운방법은 유료화입니다 ㅋㅋ
원래 취사 잘 안하고 밖에 뭐 설치 안하고 잠만 자고 구경하고 맛집탐방하는 캠퍼였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쓴소리는 못들어봤습니다만 혹시 모를 대비책과 근거로 좋은 영상을 접하게된것같습니다.
취사에 대해서 전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법에서는 단순하게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를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사(炊事) - 끼니로 먹을음식을 만드는 일
그런데 발열도시락은 허용한다고 하니... 발열도시락은 끼니가 아닌가???
그래서 한자로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炊事(취사) - 불을 사용(使用)하여 음식(飮食)을 만드는 일
그럼 전기를 이용한 음식은 가능하다는 소릴까요???
관공서 자기들도 헷갈려 하는 법을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하는게 모호한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용히 스텔스하면서 전기포트로 컵라면 끓여먹는것도 불법이라고 하니까 짜증스럽네요 ㅎㅎㅎ
여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주차장법에서 열을 내는 도구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위로 인식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인덕션 전자레인지는 확실히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 차안에서 12볼트나 220볼트 전기인버터 이용해 라면을 끓여 먹든 커피를 타 마시던 무슨 상관인지....
그냥 주차선 안에 주차하고 자기 차 안에서 남피해 안주고 간단히 그런거 먹을 수도 있는것 아닌지요.
도시락이나 김밥 사와서 먹고 12볼트 커피포트로 물 끓여 컵라면 먹고 커피 타 마시는게 먼 문제인지....
먹고 나면 졸린데 잠시 눈 붙일 수도 있고 차내서 하루 자고 갈 수도 있고....
먼 문제여요.
쓰레기 불법투기. 텐트. 소음. 도전. 도수. 이런게 문제이지요.
이런거 안하면서 차박취사하면 문제 없어야죠.
다만 정식공영 주차장에서는 캠핑목적 차박취사는 단속 해야고요.
정확한 정보전달 감사합니다! 👍
@@fromstarrynight ㅎㅎ 언제나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밤되세요~^^
그리고 법을 잘 읽어 보세요 공영주차장에서 꼬리텐트나 루프탑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내차에 이런 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사는 세상일겁니다
아쉽지만 차안에서도 취사불가이고 루프탑텐트도 절대 안됩니다 과태료 부과되니 하지마세요 ㅜㅜ
차박에 관해서만 아니고 주차선을 넘어 옆자리를 침범하여 옆자리 주차를 할수없는 경우도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aemro7254 이제 주차장법으로 그런 문제는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요? 😅
무식한 놈들이 차에 텐트걸고 타프치고 하니까 안되는거지 ㅋㅋㅋ
영상잘보고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들러주세요.😃
열심히 영상올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거는 법령이나 시행령이 되어야지요 전화를 해서 된다 안된다가 아니구요..
개정된 시행령 처음에..."공영주차장 내에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모두 금지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전화로 답변한 공무원은 당연히 공영주차장이라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한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이란 행정기관이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관내 교통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라고 각 지자체에서 소개해놓았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 주차장, 강변의 주차장, 한적한 곳의 주차장들은 대부분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차박매니아들은 공영주차장을 공공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해석하는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박금지 아니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은 역시 최곱니다.
@@kimbokyoung7162 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취사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캠핑카의 경우 국가 공권력의 허가를 받고 구조변경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라는 세금도 납부하구요! 취사행위의 본질은 버너나 장작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본질은 주차장입니다. 차량 내부에서 음식을 데워먹는게 공영주차장의 차량 교행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저요. 자기 차 안에서 외부 피해없이 라면 커피 끓여 먹는게 무슨 문제.....
피곤하면 안전을 위해서도 차에서 눈 붙이고 가야죠.
깔끔한 정리와 마무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아닌 야영가능한 노지에가서 저런 행위는 해도 상관 없으니 큰걱정 안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캠핑카가 없네요. 주르륵 ㅠㅠ
@@JOSH-jh8ff 넵 노지 캠핑은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언젠가 캠핑카 하나 장만 하시길 바래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joony-kwonytv 그렇지 않습니다..
강가나 하천변에서는 하천법이라고 엄연히 있습니다....취사.야영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주차장만 아님 괜찮아라는....생각이 또 문제가 되어
무분별하게 민폐짓을 한다...
지금은 단속이 느슨할 지언정...어느순간...(투입될 자금이나..인원문제로)강변이란 강변은 모두
팬스로 둘러질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을 팬스로 둘러 접근조차 못하게 했듯이...
모두가 더이상 강화되어 못쓰게 되기전에 깨끗이 사용 민폐짓을 안하는게 좋겠죠
낚시한 생선을 회를 뜨 먹는 것도 안될까요 ?
조리하는게 아니면 회뜨는건 문제 없어요
어디에선가.. 취사 즉 밥을 지어 먹는건 안되지만.. 전자렌지를 이용해 햇반을 데워 먹는다던지..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돌려 먹는건 괜찮다고 하던데.. 이건 맞는 말이겠죠???
장비를 사용하는것 자체가 취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되면 세부상황 설명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할께요~
@@joony-kwonytv 발열팩으로 음식을 데우는것도 취사일까요?
@@lemonlatte8787 그건 상관 없데요 장비를 사용 안해서요
법률해석이고 뭐고 떠나서 이제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주차하는 순간 계속 나가라고함 짜증나서 차를 뺄 수밖에 없음
영상 잘봤어요~!
스텔스중
모기장설치
창문형 무시동히터
환풍팬
이런것들은 괜찮은건가요?ㅎ
@@JOLIWOOS 종류에 따라 논란이 있어서 정리되면 세부내역 한번 올릴께요
@@joony-kwonytv
넵~~!
감사합니다 ^^
어차피 시행된거. 공영주차장써 불법행위하는 차량덜 부지런히!!! 신고때려서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합쎄요
불. 이안되면 소형 인덕션은 가능한걸까요???????? 취사행위가 안된다하였으니 그것도 안되는걸까요?
@@XOXO-te6km 오늘 세부상황 설명 영상 올릴거에요~
차량 내부에서 취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캠핑카(카라반)에서의 취사는 어떨까요?
@@me24you 불법입니다 차안에서 인덕션등을 사용해서 들키지만 않으면 가능하겠지만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대상이에요😰
@@joony-kwonytv 안되는것은 안되는거지...들키지만 않으면 이란 단어는 빼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말라는 짓은 하지를 말자구요....하지말라는 대 하니..이런사단이 난거잖아요...
그냥 불법입니다...하면 안되요....하면 되는것을 궂이...빈틈을 주시나요...들키지않으면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폰단타 넵 불법입니다 ㅜㅜ
꾸준한게 보기 좋군...
@@최영준-h9b 그래야지 이왕한거 😁
저번 주말에도 운문댐 하류보 가보니 가관이던데요..주차라인에 텐트치고..타프 치고...
하류보 오토캠핑장 주차장은 주차장법 단속 안하는지...
저도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스텔스차박은 법적으로 단속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차장 차안에서 취식행위도 주차장법에 접촉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단속원 차에서 자는거 안됩니다 하면서 단속하면 현장에서 법률토론 배틀해야하고 단속원이 아~!!몰라 나는 단속하라는 지시만 받았어 라고 하면서 사진 찍고 단속하면 최소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으로 가려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재판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조심스럽게 차박 합니다.
또 취사부분도 주차장법에는 취사를 금지한다고 돼있는데 밖에서 안보이는 상태에서 취사하는걸 단속해야 하는데 그럼 불심검문에 해당되서 단속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고 차실내는 개인공간으로 영장없이 함부로 차문을 열어볼수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차 창문을 통해 버너를 이용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가 보이는 경우는 제외...
제 생각은 결국 누군가 스텔스차박중 단속되고 정식재판으로....그때까지는 논란이 많을거 같습니다.
강원도 차박 허용한다 라고 하더니 어느지역은 안된다 하니...
@@전주아재 공문이 내려갔기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차박은 이제 걱정 안하셔도 될듯하고 저같은 유튜버가 이런 영상을 자주 올리는것도 공무원들 사이에 간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joony-kwonytv 아~!!그리고 부탁 한가지 드리면 제 주변에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고 유료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아니라서 주차장법 적용 안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여주게 영상 좀 만들어주세요ㅠㅠ
단순 취식행위는 당연하게 법적으로도 명시가되어있지않기에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취사 행위의 경우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명시된 것이 아닌, 주차장"내"에서 취사 행위를 금한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차량안에서 취사를 할 경우 연기가 나온다던가 하는 취사시에 발생하는 반응들로 검문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에 안내 표지판을 붙여두었다면 그에 따른 검문은 불심검문이 아닌 고지하에 행하는 검문입니다.
도로에서 몇미터 전방에 단속카메라 라거나 몇미터 전방부터 이동식 단속구역 과 같은 표지판을 보셨을껍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동식 단속카메라부분에서 단속카메라를 숨겨두고 몰래 촬영하여 단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색영장ㅋㅋㅋㅋㅋ 아웃겨
주차장외의 야외(노지)는 상관없나요?
@@베텔게우스-p9i 네 전혀 상관없어요~^^
주차장도 공영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캠핑카도 읎찌만. 주차장법 이후로 여행욕구 짜게 식어서 걍 근거리에서만 놀음.
부산에는 아얘주차부터 금지라네요
주차장법 최종완결판!
감사합니다!
취사 와 취식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승호님 말씀대로 취사와 취식은 다르겠죠^^ 차안이라도 전기나 가스를 이용해서 취사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나 외부음식을 사와서 차안에서 먹는 취식은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박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먹을 수는 없겠죠.
취사행위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더 중요한거 같은데, 그 부분 설명이 부족하네요.
단속.이 무서븐게 아이고~ 지대로 알지도 몬하고 묻찌마 신고.할까봐 신경쓰이는거임
취사 금지도 주차장에서 금지 인데 차 안에서 하는 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넵 차안도 불법입니다 조만간 상황별 설명 영상 올릴께요
주차장 내 에서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차가 주차장 안에 있잔아요 ....
100퍼 신고하면 확인 안하고 싱품권 날린다 이걸로 파파라치 부터 별 정의같지도 않은 신고정신 투철한분들 나올꺼고 무조건 싸움나고 억울한 사람 나옴 그러니 그냥 공용주차장 근처는 가지 않는게 답 이나라공무원이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고 전화 와서 따지면 신고 들어와서 어쩔수 없다 멘트 무조건 나온다고 봄
개인소유의 주택,비행기,배,차량은 개인 공간으로 그곳을 볼려면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솔직히, 공무원분들 바쁘신데, 직접 단속을 나오실 일은 거의 없을것 같고, 주차장에서 누가봐도 하면 안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을 사진찍어서, 안전신문고 같은곳에 차번호 잘 보이게 올리면, 과태료에 대상이 될거라 생각이 되네요. 공무원에 단속 보다. 스마트폰 카메라가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다들 클린 캠핑 하세요~
넵 신고하면 구청에서 나오든가 한번씩 순찰을 돌거 같습니다 그러다 이 법이 자리잡겠지요 상황별 세부규칙은 정리되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라인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차안에서 냄새 안나게 음식먹고 잘때도 소리없이 자고 차안에서 조용히 차박을 즐기라는 내용이죠?
@@user-tg6re8uh3p 아뇨. 차 안에서도 취사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드시는건 취사가 아니니까 무방하구요
차안에서전기밥솥사용해도 안되는건가요?
@@자연휴양림-i8b 취사는 불을 이용해서 요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 안에서 버너같은 화기 이용 안된다는 거죠. 전기기구 이용 조리는 당분간은 케바케 지도가 이루질 것 같습니다.
@@산마랑 전기압력밥솥이 밥할 때 취사중이라고 합니다. 전기로 가스로 하던 전자렌지로 연탄으로 숫불로 기름으로 하던 다 취사입니다.
@comsuryy 전기포트 물 끓이기를 취사로 볼 지 안볼 지는 지금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기포트로 계란 삶는건 취사인가요? 그러나 전기포트로 라면을 끓이면 취사라 하는 곳이 있겠죠. 전기포트 안에 뭐가 있는 지 확인해봐야 단속할 수 있으니 지자체마다 운영이 케바케일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지금 같은 도입시기에는 주차장 내에서는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드시는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차 안에서 음식을 해먹는것은요?
근데 문닫고 차안에서 전자렌지로 뭘데워먹든 밖에서 알 방법이 없죠...ㅎ
그리고,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서 커피마시는건 괜찮고, 라면을 먹는건 안되고... 이런 법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되도 법입니다. 그리고 법에는 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말도 안되는게 말도 안되게 많습니다.
@조지훈-i8n 님이 말안해도 그런법 이미 많이 알고있으니 걱정마세요^^
@@흰구름-l3b 그쵸^^?
창문에 커튼 치고 안보이게 해서 밥해먹으면 무슨 수로 알아내고 신고를 함...?
차박을 할 때 햇반을 데우거나 국이나 찌개 등 이미 조리되어 판매하는 제품의 섭취도 마찬가지로 취사 행위에 해당이 안될 듯 합니다.
@@아다지오-p5p 전자렌지 버너등 장비를 사용하면 약간 논란이 될거 같습니다
취사가 불 전기등으로 음식을만드는행위라 비화식제품 말고는 문제의소지가있어보입니다
백패킹처럼 비화식으로 바로쿡등으로 음식을 데워먹는건 괜찮은거죠?
@@RONI-SEO 넵 괜찮습니다 단순 취식에 해당 됩니다
@@joony-kwonytv 아직 유권해석이 없고 취사의 정의엔 불이나 전기가 꼭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별개로 한자 뜻 자체는 불이 포함됨). 샐러드 만드는 것도 취사행위에 속한다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안에서 하면 단속당할일은 없겠지만...
차안에서 자다가 추워서 열기구 켜는 상황은 차 안에서 불 피는거랑은 달리 여겨지게 되는지...
@@노금환-o2q 춥다고해도 차안에서 난로나 버너 화로등을 켜는것은 불법입니다. 단순 전기온풍기는 괜찮겠지만요~
스텔스차박은 허용된다고 무조건 좋아라
할 건 아닙니다...
민폐행위는 어디던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전 어느유튜브는 이것이 "진정한 주차장
스텔스 차박이다"란 영상을 올리며
차안에서 술한잔먹고 ,,,주위 차들이 많이 주차된곳에서
켐핑카안에서 마이크 노래방으로 음악틀고 노래를
불러버리더구만요....완전 대박!
그러면서 스텔스차박의 정석을 보여준다나 머라나...ㅋㅋ
이렇듯 그 안에서 민폐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밤에 노래소리가 차안이지만 밖으로 얼마나
울려퍼질까요...민폐는 이런 민폐도 없을듯...
[현재는 차박 할 단속 근거는 없지만...
누가보겠어?괜찮을거야..!!라는 맘
차에서 몰래 취사를 하거나
민폐를 하는 행위...등등
각종 민원이 제기된다면....이도 언제던지
지자체 조례로 "차박금지"라는
단속근거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죠...얼마전 뉴스나왔던 차박성지라는 곳
목계솔밭인가요..
예전엔 무료였는데 각종민원난무로 캠핑장으로 유료화
했더니 캠핑차박성지로 대박났다며...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는 방안이라던지
(울산방어진 공영주차장도 무료였는데 일정시간 이상 30분마다
얼마...이러니 차박하는 분들이 없어졌잖아요)
또는 주차관리원(공공근로)을 두어 차량을 단속하는방안...등등
충분히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허용이 가능할때 잘 이용하여
모두가 즐거이 이용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도 민폐족들은 민폐짓을 하고 있습니다
차안에 누가 보지않는다고 맘대로 취사를 한다던지...
제발 스텔스 차박이라도 막히지 않았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바닷가에 돈 받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가 해수욕장이 어디 개인땅입니까..?
그렇지만 여름 성수기나...
경주관성솔밭...같은데는 돈을 받잖아요..
하도 민원이발생하고 하니..
지자체에서 마을 어민들과 협의 끝에
청소비조록 받는다며...등등
돈을 받기로 정한것이지요...
뉴스에 보니 강원도 해변은 돋자리만 들고와 깔아도
돈을 받고,,,
제주는 아예 서핑클럽에서 해수욕장을 점령했더만요...
이처럼 충분히 여러 방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만 때리 맨들어놓코. 정작 인력과 의지가 읎어 단속은 뒷전. 걍 국민덜끼리 쳐!싸우란 얘기
잠자기위해 루프탑올리는건 가능할까요?
@@JOHD75 아니요 야외활동으로 간주될수 있어요
캠카 대지말라는 뜻이니 안됨
@@제리우스-d1g 캠카 대지말라는 말이 어디있나요?
@@조지훈-i8n 간혹 주차장마다..캠핑카 주차금지 현수막은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기장같은곳은 공영주차장 이 아니라도 바닷가 전 구간에
캠핑카는 아예 주차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하네요...얼마나민폐짓들을 했으면...마을에서 그럴까
@@폰단타 그거랑 주차장법이랑 무슨 관련있나요? 마을에서 합법적으로 캠핑카 금지를 할수는 있나요?
오~~ 좋은 정보네요.
@@Bach_Chaconn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취침은 좌우간 된다는 거고 이제 논점은 취사냐 취식이냐군요. 취사의 관점에서 불(장작,오일,숯,착화제,번개탄..), 버너(가스,석유,강염..), 인덕션,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비화식핫팩, 바로쿡, 보온물통 등이 논점과 경계의 대상이 될거같은데.. 외부에서 사오거나 데펴온 음식은 또 차안에서 취식 할 수 있다는 허용범위가 생기면 차 밖에 나가서 주차장 밖에서 음식을 취사해서 차안으로 들고 와서 먹으면 된다?? 이런 치트키가 또 생기면..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 식당에서 포장해간 음식은 되지만 니가 밖에서 조리한건 안되.. 하지만 조리재료는 니네 지자체 마트에서 다 샀는데? 하면.. 영수증 보자 이럴거고.. 여하튼 복잡해지겠군요.
인덕션 전자렌지 확실히 과태료 대상이에요 밖에서 해오는걸 막을수 없겠지만 그래도 주차장에서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은 줄어들거에요 조만간 주차장 상황별 세부 규칙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안섬포구 놀러갔는데
주차장외에서 불멍하고 텐트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단 한대의 차량이 주차장내어서 텐트설치하고 캠핑하시더라구요
@@짱양남매 에휴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니 참~
신고때리세요~~~~~
전화통화하고 실제하고 완전틀립니다ㅡ
@@우리두리빠 단순차박은 금지하지 아니한다는 공문이 내려 가서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답변이 괜찮다였습니다
단순 취침은 단속 못하는게 맞아요.
그럼 장거리 화물차운전자들은 다 범법자가되는건데.
화물차 운전자는 관광 유흥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도 못할뿐더러 고속도로 휴게소라던가 졸음쉼터에서 짧은시간 안전운전을 위한 수면만 행하는건데 어디다가 묻어가요~
주차장법은 관광지, 붐비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자리 점유를 해서 민폐를 끼치기때문에 생긴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강이나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스텔스 차박하면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무료로 민폐를 끼치며 부득불 관광지 공영주차장을 장시간 점유하며 이용하려는게 문제인지 인지조차 못한다는게 답답합니다.
넵 맞습니다 사유재산인 차안에 있는걸 간섭할 수는 없어요
@@박세원-k5j 주차장법은 관광지등이랑 관계없이 공영주차장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니깐 유료 공영주차장도 포함입니다.
그거라면 따로이 정하겠지요...예외조항으로
고속도 휴게소는 별개다라는 식으로...
@@조지훈-i8n 주차장법 찾아서 읽어보세요.
원래 주차장에서 캠핑행위는 불법이었고 여러분이 딴지걸고 있는 스텔스 차박엔 유료 주차장에서의 제재는 없습니다. 한강 시민공원 주차장(유료공영)에서 스텔스 한다고 제재하지 않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행위를 하는것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공공의 무료로 제공되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구획을 독점하고 장시간 사용하는 차박 행위에 대한 제재로 행하는 것을 자꾸 여기저기 끼워맞추기 해서 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주차구획을 사용시간에 맞게 비용을 지불하는 곳에서의 제재는 없습니다. 취사및 캠핑행위는 원래부터 하면 안됐던 것이고 이번 시행으로 조금더 구체적으로 된것입니다.
취사. 는 끼니를 해결하는 행위.라 카데요. 화기이용안혀도 엄밀히는 끼니가 되는 음식취식을 말란...그지같은...
취사는 금지지만 취식은 합법입니다
스텔스차박
최종 마무리
확실한정리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더이상 혼란이 없길
@@이은규-u6u 시청해주시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에서 잠자고 싶으면 잠만나고 밥은식당가서 먹고오면 모든게 간단히 해결된다
잔머리 굴려서 법의 허점이 있나 찻아볼려고 하지말고
최소 음식 포장해서 차안에서 먹고 쓰레기는 가져가는게 베스트일듯 그동안 쓰레기 버리고 가니 문제가 커진듯합니다
불을 피우지 않는 전기 커피포트, 인덕션은 괜찮을까요?
커피포트를 이용해서 컵라면 먹으면 불법?
아니요 그것도 취사에 해당합니다 인덕션등 물을 끓이는 장비는 사용 하시면 안된다고 하네요
해도됩니다 벌금먹일 조항이없습니다
주차장법이 차박금지법은 아니지만 왜 개정이 되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본래의 목적인 주차가 아니라 캠핑을 하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생기고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어서 법을 개정하게 된거죠. 캠핑이 하고싶으면 용도에 맞는 캠핑장으로 가세요.
주차장서 캠핑하는거 자체가 정신이 이상한거지
유,무료 캠핑장가서 놀면되지...나는 밴캠핑카를 가지고있어도
차에서 간단히 영화나 한편보고 게임이나 좀 하지 주차장에서
음식해먹고 씻고나서 오수드레인 개방해서 물버리고
욕처먹을짓들만 하면서 뭔 말들이 많을까요.
내 차안에서 내가 뭘 하는지 몰래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로 법적 고소 하세요~~ 미친나라~~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안 하도록 해야지~금지
주차선없는곳은 그냥 상관없지요?
나아가, 캠핑카 주차금지와 주차금지를 위한 주차장입구 상단 봉 설치 또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위의 루프텐트는 안되나요?
루프텐트밖으로 나가는방법은 차안으로만 나가야하는데 이런것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넵 불법입니다~
문제는 며칠 여행간 사람이 아니고 전국팔도 떠돌면서 생활하는 사람덜이지. 밥을 어케 먹으란겨~????
차에서 자는걸 단속한다면 화물차들도 단속대상이되죠?
공용주차장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안에서 주무시는데 아닌가요?
화물차는 생계형....제외대상
취사행위는 공영주차장에서 금지한다는 뜻으로 보는것이 맞을겁니다 차안에서는 아무상관이 없을듯 합니다 다시말해서 차 안에서는 무슨짓을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적어도 자유대한민국에서는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며 코걸이 법이 있던 없던 땅주인 지자체가 난 차에서 자는것도 싫어 다 단속할꺼야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이고 자꾸 단순 차박 그냥 잠만 자는건 괜찮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 차박이란게 결국은 밥해먹고 잠도자고 다 하는건데 그런거 따지지 말고 그냥 캠핑장을 가던지 야영이 되는 다른 장소로 가서 캠핑을 하는게 맞지 않는가요. 그리고 주로 주차장에서 차박을 할려는 사람들의 이유가 대부분 무료 공짜 이런곳에서 문제가 되는것인데 그냥 돈내고 캠핑장 가요 -_-
차량안에서 취사를 하는것은 왜 불법일까요?차안은 개인 공간임니다..실제 차안에서 섹스?한다고 불법이라 처벌받지 않아요...아주예전에는 풍기문란?같은걸로 처벌했지요...대법원 판결로 차안실내 공간은 집이나 마찬가지로 철저한 개인 사유지임니다....실내에서 렌지에 냉동식품 돌려서 간식먹는다고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게 정말 어떤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한심하네요....취사금지라는것도 차량을 벗어난 취사행위는 금지한다...이러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수가 있겠지요..실제 차밖에서 숯불에..의자에..술까지..이런거 막을려고 만든법같은대...정말 공무원 설명하는수준이...ㅡㅡ 차안이라는 개념부터 좀 제대로 알고 설명하세요~
차 안에서 밥을 해먹는것도 무슨 단속이 되고 불법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데 차안에서 뭘하든 왜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간섭을 하나? 자기집에서 본인이 뭘하든 신경 쓰지 않는것 처럼 인천 남동구갑 맹성규 국회의원이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고 있고 즉각 폐기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됨.
님말씀이 이해가지만 일부 차박하시는분들이 쓰레기투기및 몰지각한 행동를 하니까문제죠
님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뒤로는 쓰레기 투척, 공영시설 전기,수도 다 끌어 쓰는게 현실이죠.
@@카키캠 유료 캠핑장만 다닙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승철-j4i 유료 캠핑장만 다녔다면서 노지캠핑,공영시설에서 차박하는 사람들 민폐가 어떤지도 모르고 법이 어쩌니 한거에요? 한심하네요.
공영주차장에서 하지 말하는거야. 말그대로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주차하기 위해서 세금 들여 만든거니까 밥 지어 먹으려면 그 목적에 맞는 장소를 찾아가라는 거고 공영주차장은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하라는 거지. 그리고 왜 피해를 안줘? 한시간 주차할 거 밥 해먹는다고 두세시간 죽치고 있을텐데. 용무가 있어서 공영주차장에 차대 놓고 볼일보는 거랑 거기서 밥해먹고 쉬는 거랑 완전히 사용 목적이 다른데.
논란이 많은 주차장 차박
그래요 차안에서 취사행위는 않되지만 만들어진 음식은 된다는데
다른곳 밖에서 만들어서 밥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와 대펴먹는것은 관계 없는거네요
참!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는지
아예 이럴거면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차박이런것 다 못하게 하지 그러면 캠핑카회사나 캠핑족들은 날리날거고 뭔법을 이렇게 만드나요?
1명이 쓰레기를 챙겨가다 못해 줍는 행동을 해도 100명이 버리고 가는게 현실입니다. 스텔스차박이고 뭐고 노지캠핑, 공용시설이용한 캠핑은 다 금지되고 유료화되길 기원합니다.
저도 아무리 쓰레기를 주워도 끝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법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금지와 단속을 구분을 못하시네요. 자꾸 단속하느냐? 못하는냐? 를 따지니까 스텔스 차박이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캠핑카와 스텔스 차박에 대해서 단속이 가능하냐 못하냐가 나오니 캠핑카는 안되고 스텔스차박은 된다는 결론으로 유도되는 거에요.
이 두가지는 야영에 해당하냐 안하는냐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해요. 그리고, 텐트도 텐트 안쪽은 사생활 공간이에요. 차박과 동일하다고요. 그냥 둘 다 야외에요. 실내가 아니고요
금지와 단속은 다른 문제입니다. 금지가 아니면 단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금지면 어떡해 단속할 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단속이 어렵다고 금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금지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도 문의하는 것이 완전히 스텔스 차박은 금지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유도하여 질문을 하니,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차박, 캠핑카 안에서 뭔짓를 하더라도 허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등 뭐라도 밖에 나오는 순간에 금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취사도 허용하고요.
@@comsuryy 단순차박은 금지하지아니한다고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유도한건 아니고요 다들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joony-kwonytv 단순차박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복잡한차박도 있나요? 캠핑카에 자는 것은 차박인가요? 아닌가요?
야영의 정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요? 지자체가 200개나 될껀데, 다 내려왔나요? 법원가면 100프로 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는 거고요
@@comsuryy차에서 자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국토부에서 공문이 다 내렸갔답니다 확인해보세요
차박러들 댓글이 다 한결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