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정혈족인 양자, 재판 없이 파양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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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ธ.ค. 2024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법정혈족인 양자와 재판 없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서로 합의 하에 파양 한다면 가능하지만 한쪽이라도 합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자제도와 파양에 대해 알아봅시다!
    #양자제도 #파양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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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7

  • @작약-s6b
    @작약-s6b ปีที่แล้ว +1

    3:45 같이살고 부양해야한다
    15년이지났어도 양자설립 아니다

  • @millpo_10
    @millpo_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재혼이신분과 결혼을 해서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였는데 이혼하였습니다 친양자파양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1 วันที่ผ่านมา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파양사유가 명백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셨으니까 협의해서 파양을 해보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양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isa1780
    @misa1780 ปีที่แล้ว +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남편이 사망하고 그사이에 아들을 데리고 재혼하였는데 재혼한 남편이 제아들을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남편과 이혼후 남편이 사망하고 할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제아들이 대습상속에 걸려있는데 죽은남편형제들이 상속을 나눌수 없다합니다
    제아들은 이미 제가 재혼한 사망한 남편의 성과 본이으로 고쳐졌고 가족 관계등록신고서에도 아들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상속자가 될수없는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친양자로 등록한 것 같은데 당연히 상속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게임공략월드
      @게임공략월드 ปีที่แล้ว +1

      법적 입양아도 엄연히 상속인인데 돈떄문에 법 무시하고 개소리하는거에요.

  • @retireby40_lalala
    @retireby40_lalala ปีที่แล้ว +1

    친부모가 이혼하고 엄마가 미국에서 새로운 사람과 결혼해서 새아빠 밑으로 입양 됬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친아빠한테 입양 동의하냐고 문서가 날라갔었거든요.. 친부로부터 상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문천-e2d
    @나문천-e2d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저는 국제결혼 했어요 재혼 인대요 딸이 재혼남 앞으로 입양 돼있어서 지금은 이혼 해서 재혼 남 이 호적정리 안해줘서요 변호사님 법적으로 할려면 어떻해야는지요 파양 하고 싶은데 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합의해서 파양해야 합니다. 소송으로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연고-p2w
    @나연고-p2w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재혼시 입양한 ㅡ 아이들을 성인이 된후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파양이 가능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사유가 있어야 법원을 통해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isa1780
    @misa1780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첫번째남편과사별하여 재혼녀입니다
    사별한 남편사이에 자녀가 있고 그아이를 대리고재혼하여서 재혼한 남편이 아이를 위해서 같은성으로 하여야 한다하여 재혼하고나서제 아이를재혼해서 낳은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29년후에 재혼남이 사망하고 그집안의 할아버지가 사망하시는 바람에 제 아이가 그집안의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그 집안에서 거짓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인정을 못한다 합니다
    법적상속인이 될수없나요?
    모든서류와 법적으로는 재혼한 제남편 아이로 되어있어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양자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신고가 있는 것을 찾아낸다면 후에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이름-v6l5g
      @성이름-v6l5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양심 좀 있어라 아줌마. 피 한방울 안섞인 뻐꾸기새끼를 남 등골 빼서 카운거로 만족 못하고 그 집안 재산까지 탐내다니

  • @김연주-x5t
    @김연주-x5t ปีที่แล้ว +1

    근데 성인을 입양하게 되면 입양하는 사람이
    그 성인을 키우는 거죠?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양은 여러가지 이유로 하는 것이고 성인이면 생활비 등을 보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AL_240
    @KAL_240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친양자가 파양 됐을때 상속 받은 재산이 있다면 . 몰수 당할수 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파양은 파양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전에 받은 상속은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lofgustafs
    @olofgustafs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재판 파양을 협의 파양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부에 기재되기 이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지안-k8p
    @서지안-k8p ปีที่แล้ว +1

    재혼한 아내가데리고온 딸 이혼하면 어떻게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재혼할 때 상대방의 자녀를 양자로 정식으로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헤어지면 되구요. 양자로 되어 있다면 협의해서 파양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복성-i7g
    @복성-i7g 2 ปีที่แล้ว +2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ㆍ입양하여 남편이 형님집에 양자로 보낸뒤 30년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ㆍ 파양이되겠네요ㆍ

  • @서지안-k8p
    @서지안-k8p ปีที่แล้ว +1

    오빠가 재혼했는데 친자식은없고 아내가데리고딸만있는데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딸은 어떻게되나요 ? 파양하고싶은데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재혼할 때 상대방의 자녀를 양자로 정식으로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헤어지면 되구요. 양자로 되어 있다면 협의해서 파양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FranciscoNoh-h4d
    @FranciscoNoh-h4d ปีที่แล้ว +1

    뭔가 내가 이해력이 딸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