ความคิดเห็น •

  • @Jamong_berry
    @Jamong_berry 5 ปีที่แล้ว +12

    강의가 너무 재밌어요. 비전공자에 법학 무관련자인데도 흥미가 엄청 생겨서 들었네요~~~

  • @user-oj2kb2rh3y
    @user-oj2kb2rh3y 3 ปีที่แล้ว +6

    강의 잘하시네요.....

  • @hyoobee
    @hyoobee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법이랑은 상관 1도 없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갑작스레 가족이 소송에 말려들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어요.
    저희 가족의 사례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제야 법리가 이해가 되네요.

  • @user-tc3ek2sp5x
    @user-tc3ek2sp5x 4 ปีที่แล้ว +4

    5분째 그냥 켜놓고 있다가 뜬금 갑자기 법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강의 좋습니다

  • @user-gt7dj4gw9u
    @user-gt7dj4gw9u ปีที่แล้ว +1

    원고의 권리 소멸 사실을 피고가 주장하는게 유리한 것이군요.
    민법390조, 민법 750조. 차이 확인하기

  • @user-xo6yz1pn9e
    @user-xo6yz1pn9e 5 ปีที่แล้ว +4

    좋아요-♥

  • @user-bq2fp4te3h
    @user-bq2fp4te3h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정말 고맙습니다.

  • @mingoos9837
    @mingoos9837 5 ปีที่แล้ว +3

    아 저는 민법에 약간 알고 있어서 흥미가 좀 있는편입니다. 이런 법강좌를 올려주니 재밌어요ㅎ계속 법지식에 관련된 강좌를 올려주시면 잘 보겠습니다ㅎ

  • @user-pg7ke8jc5z
    @user-pg7ke8jc5z 4 ปีที่แล้ว +2

    하..들을수록,, 만나뵙고싶네요

  • @user-ol5kb2sc5v
    @user-ol5kb2sc5v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설명 기가막히시네요

  • @ah4533
    @ah4533 3 ปีที่แล้ว +1

    공유네 공유

  • @user-db7ls8lg1j
    @user-db7ls8lg1j 5 ปีที่แล้ว +2

    객관적 입증책임의 분배설명하실때 법규기준설에 따른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법률요건분류설과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 @HM-ui9rg
      @HM-ui9rg 5 ปีที่แล้ว

      @@DreamSchool_KR 법규기준설은 주요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학설이고 법률요건분류설은 그 주요사실의 객관적 입증책임이 당사자중 어느 일방에게 있는가의 학설이 아닌가요?

    • @HM-ui9rg
      @HM-ui9rg 5 ปีที่แล้ว

      @@DreamSchool_KR 그럼 혹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기준을 논하는 학설은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 @HM-ui9rg
      @HM-ui9rg 5 ปีที่แล้ว

      @@DreamSchool_KR 그러니까 법규기준설과 법률요건분류설은 '사실'에 대해서 법적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규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단기준은 동일한것이고, 그 법적의미를 단지 법률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그중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인지, 결국 정도의 차이뿐이라 어떤 전체의 맥락에 있어서 결국 어느 부분을 주제로 삼는지의 문제이지 한 학설의 몸통이었다는 것이죠?

    • @HM-ui9rg
      @HM-ui9rg 5 ปีที่แล้ว

      @@DreamSchool_KR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학원에서 강의도 하시나요?

    • @HM-ui9rg
      @HM-ui9rg 5 ปีที่แล้ว

      @@DreamSchool_KR 그렇군요 시험 합격하고 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싶네요 시험을 위한 지식과는 다른것이 있는것 같아요

  • @ah4533
    @ah4533 3 ปีที่แล้ว

    그치 더 잘생긴 사람이 없겠어? 얼굴은 거들뿐인거지 눈이 좋아야

  • @ah4533
    @ah4533 3 ปีที่แล้ว

    없어없어 너가 젤 멋있어

  • @user-wr1jt2up6g
    @user-wr1jt2up6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강의는 재밌는데 판서 글씨가 너무 작고 흐려요...ㅜㅜ

  • @user-dv3rn3sy9f
    @user-dv3rn3sy9f 5 ปีที่แล้ว +3

    입증의 부담, 형식적 증명책임은 형사소송법적 개념이고 주관적 증명책임은 민사소송법적 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동일하다고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입증의 부담 대신에 '입증의 필요'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 @user-dv3rn3sy9f
      @user-dv3rn3sy9f 5 ปีที่แล้ว +2

      @@DreamSchool_KR 변호사님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고기와 생선은 같은 뜻이지만 횟집에서 물고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ㅎㅎ 일상 생활과 달리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에서는 비슷한 뜻의 단어라도 적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소 어느 책을 찾아봐도 '입증의 부담'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 거 같아요ㅎㅎ 입증의 부담을 형식적 증명책임이라고도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주관적 증명책임 = 형식적 증명책임'이 되어 버리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ㅎㅎ

  • @ah4533
    @ah4533 3 ปีที่แล้ว

    내 혼자 생각엔 그냥 사람이 싫을거야 [돗자리 접음 ]

  • @ah4533
    @ah4533 3 ปีที่แล้ว

    끄응

  • @ah4533
    @ah4533 3 ปีที่แล้ว

    밑바닥으로 가야징. 대학원생들 말고

  • @ah4533
    @ah4533 3 ปีที่แล้ว

    쓸데없는게 중간을 채우는법

  • @ah4533
    @ah4533 3 ปีที่แล้ว

    왜 보겠어 다 아는건데. 진행과정을 습득할라고 졸라 ㅇㄱㅇ

  • @ah4533
    @ah4533 3 ปีที่แล้ว

    나 독학사 수험생

  • @ah4533
    @ah4533 3 ปีที่แล้ว

    유투브 없애버려야돼- 댓글은 안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