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말 도움되었습니다😊 막 공부시작한 초보입니다. 보다가 질문이 생겨 남깁니다. 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 ‘없을’ 경우, 배당표 상 상위순위의 합계 금액(조세채권 등) 이 낙찰가보다 많을 경우에 차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아니면 다 없어지나요?? 질문의 골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도 투찰액을 결정할 때 압류 등 다른 사항들을 고려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확정일자는 17년인데 중간에 집주인이 사정하여 세대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했다가 18년에 다시 거주지로 이전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확정일자는 보지않고 전입신고 날짜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3순위가 되어서 보증금은 2/3 가량 손해보게 생겼어요. 여기서는 확정일자도 배당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확정일자가 인정이 된다면 저희가 2순위라서 보증금 거의 받을 수 있거든요ㅠ
초보자들에게 정말 유익한 영상입니다.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말소 기준권리 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경매낙찰자가 물어줘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 그럼 대출없는 집에 임차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로 선순위 아무도 없을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줘서 임차인이 경매신청했을경우 낙찰가가 1억이고 임차인 보증금은 2억일때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임차인 1억 줘서 맞춰줘야 하는건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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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이번 강의 진짜 좋네요
계속 유트브 시청하고 댓글은 잘 안달았는데 이강의는 안달수가 앖네요
진짜 진짜 유익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히 잘 시청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베스트셀러 책을 몇권봤는데 이렇게 설명해주는곳은 없었어요
댓글을 안달수가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초 잘 배워갑니다!!
와!! 깔끔한 설명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감탄난옵니다~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꾸벅
군더더기 없는 너무 유익하고 좋은 강의네요 여러 강의를 봤는데 젤 좋네요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설명 잘하시네요 귀에 쏙들어와요 최고인듯..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영상 정말 도움되었습니다😊 막 공부시작한 초보입니다. 보다가 질문이 생겨 남깁니다. 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 ‘없을’ 경우, 배당표 상 상위순위의 합계 금액(조세채권 등) 이 낙찰가보다 많을 경우에 차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아니면 다 없어지나요?? 질문의 골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도 투찰액을 결정할 때 압류 등 다른 사항들을 고려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히 잘 보고있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hug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으로 대항력을 포기하는 물건들은 조세채권이라던지 당해세를 낙찰자가 인수하지는 않나요..?! 대항력을 갖추었었으나, hug에서 대항력을 포기했으므로 인수할 금전들은 없는것인가 해서요!
조세채권, 당해세 같은건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항력포기 물건은 그렇게해야만이 입찰할수있는 물건들인 경우이기때문에 허그에서도 일부 손실 받아들이고, 회수하는것이니까 신경쓸것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대항력을 포기하면, 압류가 여러개 있어도 인수되는 금액은 생길수없습니다
특수임금 채권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장인TV 역주행하고있는 구독자입니다.
경장인님께서는 경매 진행을 법인으로 하시나요. 개인사업자로 하시나요? 법인으로 하면 대출은 잘나올것같은데 취득세중과(주거)가 우려되고, 개인으로 하자니 대출한도가 걱정됩니다.
개인으로 1억미만 또는 오피스텔합니다 ㅎㅎ
대출은 사업자로 하면 계속 나옵니다
확정일자는 17년인데 중간에 집주인이 사정하여 세대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했다가 18년에 다시 거주지로 이전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확정일자는 보지않고 전입신고 날짜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3순위가 되어서 보증금은 2/3 가량 손해보게 생겼어요. 여기서는 확정일자도 배당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확정일자가 인정이 된다면 저희가 2순위라서 보증금 거의 받을 수 있거든요ㅠ
우선변제권 우선순위는 점유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짜들 중에서 가장 늦은 날 기준입니다.
임대인 대출 편의를 위해 전입을 빼주는 일은 절대 하심 안됩니다ㅜㅠ
전입신고는 말소기준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판단합니다.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없어 후순위로 밀리지만,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east_star7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 기준이라고 명시할 순 없습니다.
확정일자보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전입신고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됩니다.
그냥 가장 늦은 날 기준이다 생각하면 편해요...
질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이 뭔가요? 가장피해자도 있을 수 있나요?
가장피해자는 없지 싶네요 ^^
최우선변제는 전입일과
배당요구와 확정일자 이중 어느 것만 갖추면 되나요?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는 확정일자 없어도 됩니다. 전입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만 늦지 않게 하면 보증금 일부 배당해줍니다.
초보자들에게 정말 유익한 영상입니다. 질문하나 해도 될까요?? 말소 기준권리 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경매낙찰자가 물어줘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 그럼 대출없는 집에 임차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로 선순위 아무도 없을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줘서 임차인이 경매신청했을경우 낙찰가가 1억이고 임차인 보증금은 2억일때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임차인 1억 줘서 맞춰줘야 하는건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못받은 1억은 추가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 안하면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보다 더 높은가격에 낙찰받아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 물어줘야하는거에요??
임차인 줄 금액을 제외(감안)하고 더 적게 금액 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여부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거 놓지면 피토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고(1억)
아파트 가격이 평균 2억이라 가정했을시 낙찰가는 1억이하여야만 그나마 평균시세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번 유찰되도 낙찰이 되지않은물건은 어텋게 되나요?
변경되지 않는 한 1%될때까지도 무한 유찰 됩니다.
계속 유찰이면 법원에서 경매 취소시킵니다. 무잉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물건의 장점이 있을까요?
입찰경쟁이 덜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