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불법촬영물은 보시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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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

  • @이름이-w3x
    @이름이-w3x ปีที่แล้ว

    게시된 설명에 미성년자나 강제성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는경우
    그런문구가 있으니 아청물을취급안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영상들중 일부 아청물이있었거나 아청물이없었지만 판매자가 아청물도취급을해서
    구매자가 억울하게 수사받게될시
    몰랐다 라는 주장만으론 고의성부정이안될것같은데 초반에 말한 게시글 설명을 캡쳐해서 보여주면 고의성부정에 큰도움이될까요? 아님별도움이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