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실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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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7 ต.ค. 2024
  • 미래에셋증권으로 퇴직연금의 이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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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DC 자산관리수수료(후취) 연 0.10% ~ 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적립금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수수료(후취) : 자산관리 수수료 연 0.1%/운용관리수수료 1억원 미만 : 연 0.2%,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연 0.18%, 3억원 이상 : 연 0.15%(장기계약 할인 및 다이렉트 계좌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 연금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부과 * 적립금 운용성과는 금융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 운용지시하는 가입자의 운용성과이며, 금융회사의 운용성과가 아닙니다. * 과거의 운용성과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3788호 (2024-10-04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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