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변호사님 저는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lh전세임대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보증금은 오백뿐인데 이걸 가압류 신청을 해놨어요 그돈이 근데 제가 25년전에 업소에서 받았던 선불금 같은데 그때갚고있었고 가게가 망해서 그뒤로 연락도 안댔었고 제가거기서 불법적인 일을 강제로 당해서 스트레스와 피곤함 때문에 베체트라는 병을 얻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있고 일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만기일되면 자기한테 법적에서 온소장이라고 만기되면 어렵게 모은 제보증금을 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케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고 계약날자. 입주날짜 정한상태에서 계약내용이 맘에 안든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가계약금 안돌려주면 집을 가압류해서 공탁한다고 협박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판사가 가압류신청을 받아줍니까 받아준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공
부동산가압류는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가압류결정 사실을 알게되면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 등을 통해 적극대응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돈인지에 관하여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깬 경우에는 반환청구 어렵다는 지방법원 하급심 판결이 있기는하지만 언제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딱 한개만드릴께요. 현재 가압류당한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인 저말고 제3채무자도 지정해놨습니다. 이럴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인 저말고 바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면 모든 가압류가 풀리나요? 그리고 가압류가 너무 악의적이여서 채무자인 제가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신청을하려면 어디가서 어떻게 신청하면되나요?
공실상가 관리비를 부동산에 가압류당한 채무자 입니다. 1.이사로 등기상 주소 변경되어서 내용증명 못받은데다, 상가전면에 전화번호 있었으나, 관리소장이 연락안하고 가압류당헸습니다. 2.게다가 전체 공용전기 연체료를 모두 저에게 부과했더라고요.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메일 드렸으나 아직 못보셨더라구요.
@@맛있는고봉민 그럴수 있죠. 그래서 가압류이의신청은 필수는 아닌것 같아요 본 소송에서 다투는걸로 통합하는게 합리적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압류 자체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경우, 채권가압류와 같이 급박하게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 이의신청 실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iamalawyer 저처럼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하면, 해방공탁할 돈은 공짜로 나오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방공탁을 하여야만 그 돈의 법정이율로 일부 배상을 받을수 있고, 그 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고요 또한 상대 공탁금도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하구요 이러다가 가게 폐업하면 그 책임은 누가져주나요?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너무 설명이 명쾌해서 도움많이 됩니다. 판사님마다 성향이 나눠지는군요
법을 모르는 사람도 접근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적인걸 더해서 설명해 주시니 잼있고 이해가 빨리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다
감사합니다
실무가 최고임👍👍👍👍 👍
감사합니다 맥락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늘힘이됩니다
채권가압류가 들어와서 혼자 진행해보려하는데 큰도움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
도움이되었다니 저도 기쁘네요 ^^
시원시원한 목소리 명쾌한 해석 넘넘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ㅎ
지금제상황에 많은도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말은 감사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그리고 무너진 사법이 아닌건 아니다 하시길 젊은데ᆢ 다음 기대할께요
도움주셔서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좋네요 ^^
강의 재밋이요 구독좋아요알림설정완료♥
감사합니다. 😉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보가 없으면 가처분이의신청을 하는게 낫겠네요
이의신청을 먼저해야되는거죠
작두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판결 후에 재산상의 처분을 해야 맞지요 법조계의 자기 모순 입니다 원고측도 미리 패소 했을 때를 대비하여 원고측 재산도 가압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지어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근데 속도가 8배속인가요? 그냥 빨리듣기는 안해놓으셔도될듯합니다
가압류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lh전세임대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보증금은 오백뿐인데 이걸 가압류 신청을 해놨어요 그돈이 근데 제가 25년전에 업소에서 받았던 선불금 같은데 그때갚고있었고 가게가 망해서 그뒤로 연락도 안댔었고 제가거기서 불법적인 일을 강제로 당해서 스트레스와 피곤함 때문에 베체트라는 병을 얻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있고 일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만기일되면 자기한테 법적에서 온소장이라고 만기되면 어렵게 모은 제보증금을 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케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
변호사님 가압류이의신청 재판을했는대 26일째인대 결정이 아직안난거같은대 보통얼아나 걸리나요 본안재판항소중입니다
보통 심문기일로부터 1달 이내로는 결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안재판 항소중이라면
그 항소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가압류이의신청건 결정은 안 해 버릴수도 있어요.
@@iamalawyer 1심 승소했는대도 풀어주지않을수도 있다는거네요?
@@평택-z1c 흠.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결정문받았어요^^ 가압류 풀렸습니다 주말 잘보내시구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평택-z1c 축하합니다 ㅋ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고
계약날자. 입주날짜 정한상태에서
계약내용이 맘에 안든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해놓고
가계약금 안돌려주면
집을 가압류해서 공탁한다고 협박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판사가 가압류신청을 받아줍니까
받아준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공
부동산가압류는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가압류결정 사실을 알게되면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 등을 통해 적극대응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돈인지에 관하여는 판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깬 경우에는 반환청구 어렵다는 지방법원 하급심 판결이 있기는하지만 언제나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과도한 음향효과 사용으로 내용 집중력을 상당히 떨어트립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명의자 관할 법원인가요?
소재지는 제주도고 등기명의자는 울산이라 헷갈리네요
해당 가압류결정을 발령한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iamalawyer
혹 민사 본안 소송중에 가압류 해방공탁도 가능한가요? 매수인이 나타나서 소송진행중에 안되면 해방공탁을 할까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MR-pk4vr 네 가능해요.
@@iamalawyer 9
가압류이의신청하다가 안받아주면 그걸로 끝나는건가요?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물어주어야하나요? 가압류이의신청하고싶은데 대부분 승소가 어렵다고 해서요
네 그렇죠
케바케입니다. 일률적 답변 어려워요.
변호사 없이 제가 가압류이의신청을 인터넷이나 전자소송으로 해도 되는거죠?
본안소송은 아예 안하고 가처분신청 판결만 받고도 집행해야하나요???
집행이 가능한 가처분이면 가처분 자체의 집행을 하셔야죠. 본집행과는 다른 가처분/가압류의 집행절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2002년도 카드값인데제가부득이한 사정으로 카드값을 못갚은게 있었는데 20년이지난건데 차를가압류했습니다
취소신청을해서 재판을했는데 한국자산관리에서는출석을
안했습니다 이후9월30일까지 석명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내야되는건줄알고있었더니 저에게 내라고하는데 무슨얘기인지도무지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요 내일까지내라고하네요 오늘전화와서 그러드라구요ㅠ.ㅠ
감사합니다. 질문 딱 한개만드릴께요.
현재 가압류당한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인 저말고 제3채무자도 지정해놨습니다. 이럴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인 저말고 바로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면 모든 가압류가 풀리나요? 그리고 가압류가 너무 악의적이여서 채무자인 제가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신청을하려면 어디가서 어떻게 신청하면되나요?
가압류단계에서는 직접 추심이 불가합니다.
부당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압류이의신청 등을 검토해보세요.
th-cam.com/video/KHCBaXYFtXQ/w-d-xo.html
th-cam.com/video/07f94Cj-9yc/w-d-xo.html
공실상가 관리비를 부동산에 가압류당한 채무자 입니다. 1.이사로 등기상 주소 변경되어서 내용증명 못받은데다, 상가전면에 전화번호 있었으나, 관리소장이 연락안하고 가압류당헸습니다. 2.게다가 전체 공용전기 연체료를 모두 저에게 부과했더라고요.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메일 드렸으나 아직 못보셨더라구요.
가압류 이의신청은 기간이있나요?? 언제까지 꼭해야된다 라는.... 답변서나 이런거 쓸때에는 2주안에 해야한다. 이런기간이 정해저있던데. 가얍류는 기간이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하면되는건가여??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한
가압류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기간제한이 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공탁을 일부로 걸어서 돈을 묶어놔서 공탁금에대해 이자만 받으려고하고, 저를 맨날 고소하겠다+폭언을 한거에대해서 제가 공탁사기+공갈 협박으로 그사람을 고소하거나 공탁이의신청을 해서 공탁을 풀수있는거죠? 너무 억울해서요 저랑 협의도없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어서요
급여가압류175만원이된는데 월급이98만원밖에입금안되서뭐가잘못된건가요 185만원은입금돼야하는것아닌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취소!!!!!
이의신청해도 상대측 변호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의미 없는 방법 아닌가요??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변호사는 의견 제시를 하는거죠.
@@iamalawyer 판사가 피고인 진술만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대측 변호사 변론 같은건 영향이 없나요?
@@맛있는고봉민 아녀 그런뜻은 아니구요 ㅋ
2번 판사는 그럼 이의신청을 뭐하러 받아요?!
일단 신청서 접수되면, 받고 안 받고는 판사가 선택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늦게할수는 있겠지만요.
@@iamalawyer 제말은.. 이의신청이 잘 안받아들여진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거 같아서요
있으나 마나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맛있는고봉민 그럴수 있죠. 그래서 가압류이의신청은 필수는 아닌것 같아요
본 소송에서 다투는걸로 통합하는게 합리적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압류 자체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경우, 채권가압류와 같이 급박하게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 이의신청 실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iamalawyer 저처럼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하면, 해방공탁할 돈은 공짜로 나오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방공탁을 하여야만 그 돈의 법정이율로 일부 배상을 받을수 있고, 그 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고요
또한 상대 공탁금도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하구요
이러다가 가게 폐업하면 그 책임은 누가져주나요?
억울하게 채권가압류가 되어 제3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3채무자는 이의신청 못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