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축 아파트는 자동 원격 검침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직원들에 검침수당 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일일이 관리직원이 직접 검침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단지 전기 검침 분으로만 보시면 안되는게 검침은 전기와 수도 매달 두번의 검침을 합니다 수동검침인 경우에는 차라리 검침수당 안받고 안했으면 할겁니다 왜냐면 힘이듭니다 전기는 그나마 좀 허리를 피고 꼭대기 층부터 아래층으로 이동하며 검침 한다지만 수도는 매층마다 허리를 굽혀서 양수함 문을 열고 일일이 검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수함 앞 부근에 세대에서 내놓은 자전거 기타 물품들 치워가며 검침을 하며 검침 완료후에는 다시 치워논 물품을 제자리에 둬야 합니다 이걸 반복 합니다 이래서 수도검침이 전기검침보다 더욱 힘이 듭니다 하지만 수도검침 수당은 없답니다 수도국은 매인 검침분만 계산되니 세대분은 관리사무 직원이 검침하여 요금을 각세대에 청구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볼때 검침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에게 검침 수당을 주는것이 합리적인게 아닐까 라고 봅니다 물론 관리규약 법 이런점을 놓고 따지면 할말 없겠지요 자 법이라는 논점에서 보면 관리규약에도 시설관리 직원이 아파트 세대 내에 일은 긴급 소방 관련 긴급 누수 관련 왜에는 민원 접수는 일부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대내에 전기누전 전기콘센트 스위치 전등 안정기 교체 수도누수 수전 샤워기 교체등 이런 모든 문제점까지 해결해야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아참 각종 민원 까지 포함 되죠 그리고 아파트 전체적인 전기 소방 설비 주차기기 공영부 시설물 까지 관리점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합니다 이런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기 검침수당분은 과연 어디에 사용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갑질없는 아파트 문화가 오기를 빌어 봅니다)
맞아요 수도 온수검침이 전기감침에 비해 5베나 힘드고 먼지나고 전기검침은 계량기가 한군데 모여있어서 누워서 떢먹기임 그런데 수도 온수 검침비는 없으니 참..... 아파트 라는데가 직원들 복리후생은 제로인 직장중에 하등직장임 입주민들도 직장생활 대부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직징이 있는가?
한전에서 검침을 직접 하면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 오래전부터 직원들에게 요청해왔습니다. 한전이 인원을 들여 하나하나 검침하려면 수당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한전에는 한 아파트를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고객 번호도 하나만 나옵니다.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각 세대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내부의 업무로 볼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검침의 경우 한전처럼 검침비 몇 백원도 없습니다. 연차 수당의 경우 연차를 갈 경우 업무의 공백이 있는 지가 문제 입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거의 타이트하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전기검침은 한전업무이고 시설관리인 업무가 아니므로 입대의가 직원에게 검침을 시키고 검침수당을 자기 수입으로하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에 따라 판결합니다. 입대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면 당연히 입대의 소득이 되는 거지만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청구취지 때문이지 일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입니다. 검침을 하고도 수당을 못받고 입대의가 갖는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동대표가 검침을 하던지...이 내용이 불편한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관리비 내역에 대표회의 운영비가 있는 것은 당연하구 적법합니다. 사용 내역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즉시 열람 하고 7일이내 복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 보시고 규약의 사용 범위를 넘거나 증빙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역서 들고 시청 구청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09 관리규약과 달리 전기검침수당 직원에 지급한 입대의 ‘과태료 부과’ 확정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37 아파트 전기 검침수수료 직원들에 검침수당 명목 지급···횡령 혐의 관리소장들 항소심도 ‘무죄’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7485&rowIdx=5 제가 아는 것은 이 정도 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이영상을 보고 나니 답답한 맘이 조금은 누그러 집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전검침을 485통신이 되는 전자식 계량기를 사용하므로 관리소장 또는 전기과장이 직접 세대별 방문을 하지 않아도 전력정보 데이터가 전송되어 자동누적계산 됩니다.(즉 전자식 계량기 이기 때문) 즉 입주 할 당시 분양가에 전자식계량기 시설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기여한 시설이 명확하고 관리규약에 검침수당을 관리소직원에게 지급하라는 항목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한전검침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여 관리소 직원끼리 나누어 가져도 되는 것인가요?
잡수입비로 집어 넣게되면 아파트 공용비로 들어가는거고 그렇게 되면 실 검침자가 수령하는건 아니죠 아파트 공동체가 수령해가는거고 그렇게된다 하면 직원이 검침할 이유 없이 공동체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댓글이 근무시간에 하면되지 안냐는대 감단직인대 검침이 업무에 들어가던가요 검침은 한전에서 하는거고 감단직은 감시가 목적이고 그걸 하기위해 근무를 하는거죠 검침은 한전에서 사용비를 받기위해 확인을 하는거고
한전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저는 법원의 판결을 전해 드린 것입니다. 법원은 공용경비로 입금한뒤 의결하여 사용하라는 판단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는 자동 원격 검침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직원들에 검침수당 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일일이 관리직원이 직접 검침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단지 전기 검침 분으로만 보시면 안되는게
검침은 전기와 수도 매달 두번의 검침을 합니다 수동검침인 경우에는 차라리 검침수당 안받고 안했으면 할겁니다 왜냐면 힘이듭니다
전기는 그나마 좀 허리를 피고 꼭대기 층부터 아래층으로 이동하며 검침 한다지만 수도는 매층마다 허리를 굽혀서 양수함 문을 열고 일일이 검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수함 앞 부근에 세대에서 내놓은
자전거 기타 물품들 치워가며 검침을 하며 검침 완료후에는 다시 치워논 물품을 제자리에 둬야 합니다 이걸 반복 합니다 이래서 수도검침이 전기검침보다 더욱 힘이 듭니다 하지만 수도검침 수당은 없답니다 수도국은 매인 검침분만 계산되니 세대분은 관리사무 직원이 검침하여 요금을 각세대에 청구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볼때 검침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에게 검침 수당을 주는것이 합리적인게 아닐까 라고 봅니다 물론 관리규약 법 이런점을 놓고 따지면 할말 없겠지요
자 법이라는 논점에서 보면 관리규약에도 시설관리 직원이 아파트 세대 내에 일은 긴급 소방 관련 긴급 누수 관련 왜에는 민원 접수는 일부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대내에 전기누전 전기콘센트 스위치 전등 안정기 교체 수도누수 수전 샤워기 교체등 이런 모든 문제점까지 해결해야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아참 각종 민원 까지 포함 되죠 그리고 아파트 전체적인
전기 소방 설비 주차기기 공영부 시설물 까지 관리점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합니다 이런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기 검침수당분은
과연 어디에 사용되는게 도움이 될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갑질없는 아파트 문화가 오기를 빌어 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 관리비에 입금시키고 그 돈 이상 직원에게 돌려 주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나 입주민의 민원처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수도 온수검침이 전기감침에 비해 5베나 힘드고 먼지나고 전기검침은 계량기가 한군데 모여있어서 누워서 떢먹기임
그런데 수도 온수 검침비는 없으니 참..... 아파트 라는데가 직원들 복리후생은 제로인 직장중에 하등직장임
입주민들도 직장생활 대부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직징이 있는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한전에서직접하면 문제없음 직원수당챙겨주려는것 으로보임.. 연차수당도 당연쉬고지급안해야 주민부담도안되는데 연차수당받으려 경비들도 몇명이서 계속근무함ㅠㅠ
한전에서 검침을 직접 하면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 오래전부터 직원들에게 요청해왔습니다. 한전이 인원을 들여 하나하나 검침하려면 수당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한전에는 한 아파트를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고객 번호도 하나만 나옵니다.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각 세대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내부의 업무로 볼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검침의 경우 한전처럼 검침비 몇 백원도 없습니다.
연차 수당의 경우 연차를 갈 경우 업무의 공백이 있는 지가 문제 입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거의 타이트하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친절한생활연구소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인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 급여 줄이라고 휴게시간은 잔뜩 늘려놓고 , 업무량은 그대로고 , 연차를 써대면 그일들을 누가 대신해주나요??
많은양의 일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가 준답니까?? 빈자를 메꾸는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강도만 더 올라가고 힘든데, 주민들한테 싫은소리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들 못쓰는겁니다
한전에서 검침해서 가져가는게 편할듯
그러게요
어떤 소장들은 그돈을모아서 관리직원들만 밥먹고하죠 경리에게는 급여작다고 임의로 보충도해주죠 이제는 그돈들은 소장이 맘대로하는곳이많죠
영상에는 관리비에 입금하고 적법하게 복지비등으로 받자는 취지입니다.
전기검침은 한전업무이고 시설관리인 업무가 아니므로 입대의가 직원에게 검침을 시키고 검침수당을 자기 수입으로하면 부당이득이 됩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에 따라 판결합니다. 입대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면 당연히 입대의 소득이 되는 거지만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청구취지 때문이지 일한 사람이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입니다. 검침을 하고도 수당을 못받고 입대의가 갖는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동대표가 검침을 하던지...이 내용이 불편한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동대표가 검침 👍 의견이네요
난방, 수도, 온수 검침은 외 안주나요
근무중에 검침을 하는 것인데...
시설관리 급여에 해당업무가 포함됐다면??
@@thk8895 검침업무가 한전업무라 근로계약에 검침업무를 추가하는 특약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처럼 직접검침해 가도록 법을 바꾸는게 맞는듯함. 개인주택처럼 해야함! 개인 재산에대한 대리검침관리인데 직원에게
검침비용을 주는게 맞는듯
일한 사람이 비용 받아 가는것이 당연하겠죠. 이런 것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생각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입주민 하고 짜고 현제 10년 관리소장 하고 있는데 썩은 우믈은 교체해야 하는데 방법 없나요.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10년 됬다고 바꾸라고 하기는 논리가 부족합니다.
니 맘대로 그냥 하세요~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에 대표운영비 1,530원 세대별 부과 되었는데 이 내역의 사용 용도를? 이게 적법한 부과인지요?
관리비 내역에 대표회의 운영비가 있는 것은 당연하구 적법합니다. 사용 내역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즉시 열람 하고 7일이내 복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 보시고 규약의 사용 범위를 넘거나 증빙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역서 들고 시청 구청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부자되겠다. 천원짜리 눈에는 천원이보이지.
관리규약에 전기검침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넣으면 되는거죠
정확 하십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종사자와 관리업체 종사자들께서도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의 함양과 더불어,
좀더 명확한 법적인 매뉴얼 또한 동시에 존재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전기검침은 관리소 직원의 기본업무로(검침수당 지급시) 급여의 이중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원격검침이 되고 있는 곳을 제외한 곳은 전기검침자에게 수당으로(규약에 반영)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의 많은 것들이 관리규약에 넣어서 운영시 가장 잘 인정이 됩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검침이 왜 관리소 기본업무인가?? 똑바로 알고 써라 !!! 한전업무를 자기들 편의상 돈을주고 대리검침을 하는건데 아파트와 무슨 상관있나???
승강이기 매인지금도직원이 검침합니다
승강기 매인계량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공용부분이고 직원이 검침해야죠.
검침수당 통장을 따로 사용하고 잇는데 소장 대표회장 밥값, 대표회의 명절선물비로 다쓴데 이게 맞나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는데요.
검침 거부 검침이 관리업무 아니면 거부 오검문제도 있고 거부거부
아마 관리소 직원들 100이면 100 이런게 말씀 하실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네요.
안받고 수도 전기 검침 안하고 싶다 .
특히 수도검침은 더 힘든데 돈 도 안주고. 검침비 아파트마다 주는곳 있고 안주는 곳 있고 마음대로 이기 원
고생이 많습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회사 다니지 말아야지
@@박인하-p1s 극단적이내 .
그럼 너도 회사가서 똥푸라고 하면 불만 안생기냐? ㅋ.ㅋ
소장이검침수당행령 합나다 직원한테 지급합니다
딱 횡령이라고 하기는 어렵네요. 자신이 가져가는것이 아니니까요? 이영상보시고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수도검침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도 검침 수당은 애초에 없습니다.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아파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메인 계량기를 검침 해 가고 전체량에 대해 수도료를 부과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각 세대 계량기를 검침하여 그 수도료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긍데 메인 계량기도 검침도 안해가요 ㅜ.ㅜ
감사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에 복리후생비로 쓴다고 되어있다면 줘도 된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앞에 언급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사건번호 알려주실수있나요? 못찾겠습니다.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09 이 기사랑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37
두개를 보시면 될겁니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검침수당은 당연 검침하는자에게 줘야 맞지 무슨 헛소리인가!! 대부분 기전실 직원들이 한다 그럼 기전실 직원들이 검침해야하는 법적인것이 있는가??
기전실 직원들이 검침해야하는 법적인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수입으로 잡고 복리 후생비로 쓰면 회계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럼 검침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해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복리후생비로 안쓰고 아이스크림 몇개사주고 소장이 꿀꺽하거나 동대표가 꿀꺽하는게 요즘 관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기사말고 대법원 사건번호 알수 있을까요?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09
관리규약과 달리 전기검침수당 직원에 지급한 입대의 ‘과태료 부과’ 확정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37
아파트 전기 검침수수료 직원들에 검침수당 명목 지급···횡령 혐의 관리소장들 항소심도 ‘무죄’
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7485&rowIdx=5
제가 아는 것은 이 정도 입니다.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관리실에서 다 조회가 되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직원에게 주는게 맞는걸까요??
직원에게 주고 안 주고는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시면 되구요. 단 원격검침이라도 오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는 사람이 할수 밖에 없지요.
원격검침으로 모든게 해결 되던가요? 오류분 점검은 누가 하지요? 아파트 30층 층층이 걸어서 내려와 보셧나요?
좋아요
😄😄😄
강사합니다~^^
와우 제가 감사하죠.
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b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침수익이 입주자기여수익이라구요?
지금보니 법원 판결문에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되는 검침수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회계상으로 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이 맞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이영상을 보고 나니 답답한 맘이 조금은 누그러 집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한전검침을 485통신이 되는 전자식 계량기를 사용하므로
관리소장 또는 전기과장이 직접 세대별 방문을 하지 않아도 전력정보 데이터가 전송되어 자동누적계산 됩니다.(즉 전자식 계량기 이기 때문)
즉 입주 할 당시 분양가에 전자식계량기 시설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가 기여한 시설이 명확하고
관리규약에 검침수당을 관리소직원에게 지급하라는 항목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한전검침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여 관리소 직원끼리 나누어 가져도 되는 것인가요?
대표회의에서 의결 하였다면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의결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위해 따로 관리비를 걷자는것도 아닌데 작원들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 하는게 아까운가요? 나도 현재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입니다
말들이 많으니, 차라리 한전측에서 책임지고 검침 및 부과 하세요~
온갖 잡일에 따른 허드렛일은 관리소직원에게 맡겨 책임지우지 말고요!!
몇푼 안되는 금전가지고 공동주택 운영비 투명 운운하며 정작 허드렛일은 직원에게 책임과 부담 지우지 않았음 합니다.
검침 수당 받지 않겠다는 직원들 많습니다. 지금 KBS수신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관리소 업무가 아닙니다.
김소장님 요점만 말하세요 사설이 너무 길어 핵심내용을 알수없네요
주의하겠습니다
관리소 직원 복리후생비로 식대등으로 주는것이 타당합니다
제 의견은 동영상에 넣어 놓았지요. 선생님 의견도 타당합니다.
옛날아파트는
전기계량기기아날로그로
원격검침이안되어
관리소직원들이 직접검침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계량기로
원격으로 검침되고있습니다.
이점은 알고있으신가요?
원격검침시스템인데
아파트직원 복리후생비로
써야할까요?
원격검침 알고 있지요. 원격검침을 한전이 하지 않고 관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 원격 검침 과정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올라가서 확인을 하거나 이상유무 확인을 하지요.
검침 수당 복리비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써도 된다는 말씀 입니다.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위해 따로 관리비를 걷자는것도 아닌데 작원들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 하는게 아까운가요? 나도 현재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입니다
근무시간에검침하는대도지급해야하나요?
꼭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무시간에 검침을 하니 관리비 통장에 받았다가 직원들 복리 후생비로 쓰면 좋겠습니다.
감단직 직원업무 중에는 전기검침 업무는 없으니,
하루에 3번씩이나 전기실에가서 15가지 전기 수치 확인하여 업무일지에 보고 등은 부당노동행위이니
이를 시키면 부당노동행위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업무가아닌 한전업무을 관리실직원에게시키는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지는 않는지요
영상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한전의 업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죠. 직원에게 근무시간에 검침업무를 시킨다는 것 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까지 할수 있겠습니까?
업무시간내라고해도 취업을할때 통상적으로 아파트업무만해야지 다른회사 업무를 하면 안된다고생각이드네요
그리고 검침하는 분들이 거의다 기간단속직이업무을 하는걸로 아는데 일반직 직원이 해야하는업무가 아닌지요
지금까지는 본 내용을 알지 못하여 규약이나 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검침수당이 나오면 관리사무소 직원들 점심값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는데 한번 의논을 하여야 겼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직원도 주민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발인거 같은데..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내용이 아니고 외모에 관한 질문은 처음입니다. 참 재미있네요. 감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밎 회의록 공고에 직인도없고 회의록에는 주체자도 없고 어떠한 행정조치가 필요한가요?
2018년 4월 대법원 판레 사건번호알고싶습니다.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37이 기사 참고가 될겁니다.
url에 한글이 붙어있어 링크 안열립니다. 피시에서 다시 수정해서 열면 되겠지만
머리 좀 고정
저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해야 자연스럽하고 생각했었습니다. ㅎㅎ
전기검침은 시설,전기과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에 하는것이고 세대에서는 월급과 수당등을 지급하기에
아파트잡수입으로 넣어 세대에 관리비차감등이나 세대전체에 비용을 줄여주는데 사용함이 좋을것 같네요
이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관리비 차감하여 관리비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겠네요.
근무시간에 하면 아무거나 다 시켜도 되는거임? ㅋㅋㅋ
이파트 관리실 직원들은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 야박하게 세상 살지 맙시다 기관실 전기실 일년내내 명절때도 24시간 근무합니다
기전실 직원에게 한전 검침시키는 일이 부당노동행위 일 듯 합니다. 기전실 직원이 하루에 전기실에 하루 3번 내려가서 전기 관련 13가지를 하루 3회 실시하여 업무일지에 적어서 보고 합니다.
감단직과 관련업는 일을 시키니 악덕업주라는 겁니다.
내용이 좋으면 자동으로 구독합니다.
매번 구독해달라는거 별로입니다.
ㅎㅎ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말하고 싶어요. ㅎㅎ
별로면 보지를 마요. 영상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만들고 멘트를 넣겠다는데 왜 그럼?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끝까지 본거면서;;
님이 이런 댓글 다는거 자체가 별로임.
관리업무방해
직원한테 안줄봐에는. 한전에서 검침하라. 관리와 또는관리비와전혀무관한. 단순검침 도움費다
관리비 충당 후 직원 복리 후생비로 쓰면 됩니다.
검침수당 명절선물 그런것까지 법으로 ???? 자율성. 복지성에 맞겨야한다
공동의 돈이 개인에게 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라는 잦대가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