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령은 '위헌'일까? 헌법 제77조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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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6

  • @min-e5w8p
    @min-e5w8p 4 วันที่ผ่านมา +1

    이걸 듣고도 위헌이 아니라 하면 내가 눈과 귀를 닫고 있는게 문제구나 느껴야합니다.계엄, 청문회, 동영상도 안보고 계엄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공한 미얀마가 지금 어떤지, 왜 체포를 하는지도 공부하거나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옹호가 나라 망치는겁니다

  • @hdjisung
    @hdjisu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00:00 헌법 제77조
    00:54 해설
    *해당 콘텐츠는
    일부 발췌했습니다.

  • @데미안-Sinclairs
    @데미안-Sinclair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와...🎉🎉🎉찐 멋있는 구독하고 갑니다❤

    • @hdjisung
      @hdjisung  27 วันที่ผ่านมา

      감사합니다 😊

  • @HaSuJi-b8q
    @HaSuJi-b8q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헌법학자들이 다 위헌이라고 착실하게 알려주고 있구만 에혀!!

    • @민-p5s
      @민-p5s 5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국회의원의 투표를 막는 행위가 있었다면 정말 큰 위헌이었지만 국회의원증 제시하면 들여보내줬고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투표 막는 군인 단 한명도 없었고
      투표에 의해 즉시 계엄해제 했고 대체 어떤 부분에서 위헌인거죠?
      좌파들 주장에 의하면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사실 자체만으로 위헌이라는데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법은 어디 있죠?

  • @민-p5s
    @민-p5s 5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국회의원의 투표를 막는 행위가 있었다면 정말 큰 위헌이었지만 국회의원증 제시하면 들여보내줬고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투표 막는 군인 단 한명도 없었고
    투표에 의해 즉시 계엄해제 했고 대체 어떤 부분에서 위헌인거죠?
    좌파들 주장에 의하면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사실 자체만으로 위헌이라는데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법은 어디 있죠?

  • @GiseonGwon-fy7xe
    @GiseonGwon-fy7xe 18 วันที่ผ่านมา +1

    진짜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들 많네.
    조문을 보고도 위헌아니라니.

    • @민-p5s
      @민-p5s 5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국회의원의 투표를 막는 행위가 있었다면 정말 큰 위헌이었지만 국회의원증 제시하면 들여보내줬고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투표 막는 군인 단 한명도 없었고
      투표에 의해 즉시 계엄해제 했고 대체 어떤 부분에서 위헌인거죠?
      좌파들 주장에 의하면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사실 자체만으로 위헌이라는데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법은 어디 있죠?

  • @kgb8h5
    @kgb8h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위헌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은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문제 작정하면 국회를폭력으로 해산 시킬수 있었지만 어째선지 군인들이 폭탄과 총알 사용은 안했음

    • @킹윤수호
      @킹윤수호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국회의원 미리다들어가있었는데 막긴뭘막아

    • @궁그미-o5t
      @궁그미-o5t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신분 확인 후 다 들여보내줬다고 함 심지어, 국회의원도 아닌 한동훈 마저 들어감

    • @HaSuJi-b8q
      @HaSuJi-b8q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국무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위헌!
      국회의 활동을 막으면 위헌!
      실상 하고자했으나 일선 군인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실패 했더라도 하고자 한 그 순간 이미 위헌!
      어디가 위헌이 아니란 겁니까?

    • @a_footpath_on_a_hill
      @a_footpath_on_a_hill 29 วันที่ผ่านมา

      @@HaSuJi-b8q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건 비상사태에 꼭 필요할 시점에 쓰라고 있는것. 이때의 국무회의 심의는 찬반을 가리고자 함이 아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때 국무회의는 계언선포안을 심의만 할 뿐 의결하지는 않는다. [출처:중앙일보] www.joongang.co.kr/article/25299182
      지금 중요한 건, 국회야당 및 언론의 반대를 위한 반대주장이 아니라. 입법부의 폭거로 행정부 기능 마비를 위한 툭검 남발,
      예산안을 단독 추진, 국정 중요 예산을 0원 처리하며 정부 마비됨이 문제임 국민님!

    • @ground-b2r
      @ground-b2r 9 วันที่ผ่านมา

      ​​​@@HaSuJi-b8q77조 3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 가능입니다 국회라고 딱히 문제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별 소동도 없는것도 있네요
      정부나 법원의 권한은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판단하는것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user-764qotttt
    @user-764qotttt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

    계엄은 합헌인듯.

  • @jsku124
    @jsku12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그럼 계엄 발표문을 보면
    위헌이 아닌거네요?
    다 들었는데도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

    • @cherrybreeze
      @cherrybreez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아니요. 포고령 1호를 보시면 국회활동을 금지한다고 했죠. 그게 무슨말일까요. 국회에 모여서 해제하는것도 국회활동이니 그것도 못하게 한거죠. 그러니 위헌맞습니다.

    • @cherrybreeze
      @cherrybreez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biosun2115 ?? 정부나 법원이라고 했지 어디에 입법부인 국회를 통제해도 된다고 나오나요? 님이 한글 모르시는듯

    • @biosun2115
      @biosun211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중공, 러시아에 적대적이라서 탄핵한다는 민주당이 내란죄죠.

    • @hyeonsseungsseungi
      @hyeonsseungsseungi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cherrybreeze
      그 부분은 위한이리거 볼 스더 엤지만
      그렇다고 계엄의 나마지 부븐이 위헌이라고는 못합니다.
      심지어 표결을 못하게 총칼로 막지도 않았고
      잡혀간 의원도 없으며
      표결이 이루어지자 군을 철수했습니다.

    • @cherrybreeze
      @cherrybreeze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hyeonsseungsseungi 총칼로 막지 않은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사령관 여단장 선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완화시켜서 그런거구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만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결의가 가능했죠. 윤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그런 의지가 없어서 안한게 아니라 못한겁니다. 그리고 설령 나머지 부분이 위헌이 아니라해도 국회를 점령하려고 시도한것 자체가 이미 헌법위반이구요.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것도 위헌이죠. 법률을 지키지 않는데는 한가지만 어겨도 어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