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과감소보험금 계산에서 미보상 감수량 계산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명하신 공식은 미보상감수량= 착과감소과실수x미보상비율+미보상주수x1주당평년착과수x가입과중 으로 계산이 200Kg 인데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면 미보상감수량= (착과감소과실수x미보상비율+미보상주수x1주당평년착과수)x가입과중 계산이 100Kg 입니다. 다른 정보를 보면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안지 작성시에는 기준착과수=평년착과수로 풀이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다면 기본서에 나와있는 공식대로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2023년 교재가 3/10일부로 개정되면서 과실손해보험금의 '미보상감수량'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시 미보상감수량 부분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자기부담감수량은 착과감소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과실손해보험금은 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카페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speasy/1547
가을 동상 부보장이죠? 설명할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웬만하면 두번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번건 아니네요.두번 해서는 택도 없네요.ㅠㅠ
과실손해보험금 공식에서 미보상감수량은 삭제가 되지 않았나요?
교재에는 누-미-자가 아닌 누-자로 나오는 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강의는 개정 전 강의입니다. 2과목은 15강부터 개정사항 반영되었습니다.
자기부담감수량은 착과감소보험금계산에서 이미 공제했다고 "0"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번 사고가 있다고 가정할경우 최초1회만 공제해주면 되는건가요?
여러번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1회만 지급됩니다.
복잡 난해하네요. 공식을 완벽히 인지 하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풀수 없는 문제네요ㅠㅠ
오늘은 그냥 멘붕이네요 ㅠㅠ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샘~ 명강의 감사해요.^^ 본 강의 듣기 전 사전 문제 풀이를 해보니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충 흐름을 따라가는 순서로 풀이를 했네요. 답의 오답 부분을 확인하면서 강의를 듣고 마무리해 봅니다. 반복만이 길이네요^^
여긴 거젠교.^^
확인 해야할 게 많아서 조금 어렵네요. 완전 종합 선물 세트네요. 이전 강의 다시 듣고 몇 번 반복해서 들어봐야 할 듯 합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착과감소보험금중에..미보상감수량 마지막에서 과입가중 곱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좋은 강의에 감사드리며
적과전 자연재해로 5% 착과감수인정하는 경우 60프로 미만은 전부다 인정해 주고 착과율이 60프로 초과시에는 계산된 값을 max로 한다는 강의도 있던데 어느것이 맞나요
착과감소보험금 계산에서 미보상 감수량 계산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명하신 공식은
미보상감수량= 착과감소과실수x미보상비율+미보상주수x1주당평년착과수x가입과중 으로 계산이 200Kg 인데
아래의 공식을 사용하면
미보상감수량= (착과감소과실수x미보상비율+미보상주수x1주당평년착과수)x가입과중
계산이 100Kg 입니다.
다른 정보를 보면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계산해도 200Kg 나옵니다.
착과감소과실수 = 4,000 이고,
미보상주수 = 0 이라서 같은 값이 나옵니다.
같은 값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공식은 착과감소과실수가 아니라 착과감소량X미보상비율로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제 1번에서 기준착과수=적과후착과수+착과감소과실수 이고 착과감소과실수는 평착-적착이므로 (적착+평착-적착 )이되어 기준착과수=평년착과수로 단순화해서 풀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교재 그림에도 적과전 착과 감소있을경우 기준착과수=평년착과수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1-2번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문제에서 미보상감수량은 문제에 나와있지않아서 ,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이미 공제해서 0이다 라고하신거 같은데 그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답안지 작성시에는 기준착과수=평년착과수로 풀이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다면 기본서에 나와있는 공식대로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2023년 교재가 3/10일부로 개정되면서 과실손해보험금의 '미보상감수량'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시 미보상감수량 부분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자기부담감수량은 착과감소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과실손해보험금은 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카페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speasy/1547
누적감소과실수 일소피해는 1.07 구하지않나요?
네~ 사과, 배 품목의 낙과감수과실수의 7%를 감수과실수로 추가 인정해주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의 경우로 일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BOKTTEOK 감사합니다~ 적과전이 어렵네요
일소로 낙과하는 사과는
착과인정으로 0.07프로 더 피해로 주는것 아닌가요?
큰일이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
시험 난이도 느껴보시라고 일부러 난이도있는 문제로 만들었습니다ㅎㅎ여러번 반복하시다보면 술술 잘 풀리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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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