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임경아입니다. 글로 설명 드리기 다소 한계가 있는 질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2년 3월 아주 중요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22년 기출 1번은 해당 판례 적용 문제로 기존 방식인 “과실 후 공제방식”이 아닌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계산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공제 후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과실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렵네요 ㅜㅜ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만.. 1번 문제에서 손해배상금 구할때 일실수익이요..(소극적손해) 피해자 과실부분은 빼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다음은 임경아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임경아입니다.
글로 설명 드리기 다소 한계가 있는 질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2년 3월 아주 중요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22년 기출 1번은 해당 판례 적용 문제로 기존 방식인 “과실 후 공제방식”이 아닌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계산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공제 후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과실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