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된 임차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낙찰자의 임차 보증금 인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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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2 ก.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6

  • @user-so4te8my1w
    @user-so4te8my1w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너무 기다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

  • @한기수-e9u
    @한기수-e9u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 @user-gf8yy6hl6k
    @user-gf8yy6hl6k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도 감사합니다 ^^

  • @trinitysaint3140
    @trinitysaint3140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만약에 증액 확정일자와 근저당일자가 가까운경우 증액확정일자를 계약일자로 볼 수도 있지만 계약일자가 만약 근저당일자보다 빠르다면 대항력은 근저당보다 앞서는게 되는것 아닌가요? 확정일자로만 따지는건 위험성이 있는듯한데요

  • @user-el6kx1ej1u
    @user-el6kx1ej1u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선생님 강의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급하게 경매 입찰이 있어 속히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user-yp6lf7rj6g
    @user-yp6lf7rj6g 28 วันที่ผ่านมา

    제가2천에 40을주고 살고있는 원룸이
    경매가되서 낙찰되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만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이사가지 않고 있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