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상담실] 대신 갚아준 빚 증여세는? 사건반장 1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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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4 ก.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

  • @sunjung-bk8yz
    @sunjung-bk8y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남편이 부모로 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디
    토지담보로 2억5천 동생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상속받기전에도 담보되어 있는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름으로 명의그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대출한 이자를 은행에 갚지않라 연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아 갚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새가 부가하나요
    상속할때 약정서를 썻는데 10년안에 갚아나가고 만약이 10안에 팔면 지분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로 차용증은 없습니다
    토재를 팔아 은행빛을 갚아주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사류에 써주어야 증여세가 안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