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한창 롤창인생으로 살때 통매음으로 고소당한적있어요 이거 서로 인격모독이나 비방같은게 주고받은게 보여지면 고소성립이 안되더라구요. 담당경찰이 이 이야기를 듣고 롤 고객센터서 추가적인 인게임내 채팅기록을 뽑아서 그사람에게도 보여준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뭐 모든분들에게 적용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서로 비방한게 있었던게 있어서 고소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게되면 고소성립이 안됩니다. 그리고 영상서 모욕죄 특정성 조건이 말이안된다고 하시지만 요즘은 법이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서 사이버내 닉네임이나 자신을 지칭할 수 있는 캐릭터를 지명후 욕설하게되면 그것또한 성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심하셔야돼요. 한때 코로나시기때 이걸로 밥벌이 하는사람이 많았다고 담당경찰분이 말씀해주시더라구요 툭하면 고소하는사람이 엄청많습니다
@@Byway-바이웨이 주변정보를 통해서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거나 그 게임내에 서로 알고지내던 이용자들이 함께 있었다거나 등등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충분히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설마 닉네임 지칭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Nochebla 있을 수 있는 여러상황에 적용한다는건 모릅니다만, 적어도 롤이나 발로란트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담당경찰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모두 누구를 일켣는지 알 수 있는 닉네임이나 캐릭터(챔피언)등을 지목하여 비방해도 고소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상호간 비방이 오고가는것으로 마무리 된일로만 끝났고요. 그런거 저한테 따져봐야 아무소용없으세요.ㅎ;
사건접수는 무조건 받아줘야됌 안받아주면 그게 불법이라 저런 개같은 고소건도 일단 접수는 해야함 그래서 검경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거임 저런 같잖은 말도안되는걸로 고소하니까 최근엔 말도안되는걸로 다수의 고소를하면 벌금 500만원이하 처벌받을수 있는 법이 생겼지만 그래도 접수는 받아야 하는게 현실임
GPT 피셜 모욕죄 성립 될 수도 있다. (닉네임 + 여러가지 정확을 통해 유저가 특정이되고 해당 유저 계정으로 타 유저가 접촉이 가능하다면 특정성 성립 될 수 있다고함) 그리고 징크스 이분 진짜 변호사 고용한거면 재력 + 시간도 있는놈일것같은데 난놈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패시브인 한국이라 모욕죄 성립 가능 할 지도..? 아무튼 과정이야 내알빠 아니고 어케 결과나올지 궁금하네ㅋㅋㅋㅋㅋ
[GPT 답변] 이유와 논리 닉네임이 유저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많은 온라인 게임(특히 롤과 같은 경우)에서 닉네임은 유일한 식별자로 작용합니다. 이는 유저를 찾고, 친구 요청을 하거나, 대화하거나, 차단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행위가 닉네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닉네임이 공개되었을 때, 게임 내에서 해당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제3자의 인식 가능성 유튜버가 닉네임을 공개하고 나서, 다른 유저들이 그 닉네임을 게임 내에서 검색하거나 친구 요청, 채팅 등으로 실제 유저를 찾아 접촉할 수 있다면, 이는 특정성이 사실상 성립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게임 내 닉네임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튜버가 해당 개인을 특정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판례적 관점 한국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특정성은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해당 발언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게임 닉네임은 해당 게임 환경 내에서는 사실상 실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을 높이는 상황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면 특정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닉네임이 유일하거나 고유할 경우: 흔치 않은 닉네임이라서 해당 유저를 바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게임 내 활동과 연관된 구체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 유튜버가 "○○○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나쁜 플레이를 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게임 맥락을 덧붙였다면 특정성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영향력으로 인해 닉네임이 널리 알려진 경우: 발언 후 다른 유저들이 피해자를 찾아 접촉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면, 이는 특정성의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해당 게임에서 닉네임이 유저를 식별하는 유일한 정보로 사용되고, 닉네임만으로도 다른 유저들이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접촉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임 닉네임은 그 환경 내에서 실명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sbmbomb 겜상에서 패드립을 해도 고소가 처벌이 쉽게 안됩니다...오히려 99퍼이상의 확률로 안돼요.. 눈으로 보고 인상을 찡그릴정도의 채팅도 처벌이 잘안됩니다 내 ㅈ집 이딴 저급한걸 써도 진짜 안돼요... 만약에 해도 그냥 분노에 의해서 한거고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다라고 한거면 끝이고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다 성립이 돼도 먼저 징크스가 입털어서 10000000000000퍼센트 안됩니다 아는 형사분 계시는데 로또의 확률이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벌금이 떠봤자 변호사 비용보다 한참 떨어지고 하여튼 심한 패드립해도 처벌이 진짜 힘듭니다..
흠... 모욕죄 특정성은 1. 상대가 징크스 유저의 신상을 아는 자와(가령친구) 파티중이었다거나 2. 당시는 진영준과 파티중이 아니었어도 영상을 본 징크스 지인들이 해당 영상에서 징크스 유저 아이디를 알아본다면 특정성은 성립 가능할 여지가 있긴합니다... 모욕죄 자체가 애초에 온라인공간에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된 건이라, 요건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진화중입니다. 경찰반응을 보니 수사결과는 영준님께 유리할거 같긴한데... 아마 불송치하면 저 징크스는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걸거같고... 그럼 또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할텐데 저런 상기 판례나 해석을 검찰이 고려안한다면 아마 불기소하지않을까 싶네요 요새 현업에서도 이런 고소에 대해선 피로감이 늘고있다 하더라구요.
영준이가 법알못은 맞는 듯. 통매음은 명예훼손죄랑 다르게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준이가 실제로 통매음을 했는지 저쩄는지 안 봐서 모르겠고. 영준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채팅을 쳤다면 무조건 통매음으로 고소된다. 누구를 소재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 했으면 상관없는 거고~
변호사들이 안망하고 잘사는 이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다버린 33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허!! 내다버리다뇨! 영준이 영상각 밥값 뽑아주는거라고
어둠의 영준단 ㅋㅋㅋㅋ
무혐의라는 댓글이 있는데 불송치다 ㅋㅋ
@@전라디언헌터 인정 법알못들 멋도 모르고 떠들고 마녀사냥중 아이 역겨워~
그 정도 지능이면 이제 변호사가 살살꼬셔서 수임료 더 받고 다른거로 고소하자할듯ㅋㅋㅋㅋ
캬 실제 고소까지 컨텐츠 알차다 알차
변호사만 꽁돈챙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란이 고소한줄;;
ㄹㅇ ㅋㅋㅋㅋㅋㅋ
고소당해도 할말없음 ..ㅇㅇ
이건 인정
이건 진짜 영준이 골로갈 수도...?
도란이 고소하려면 진영준같은 새끼말고 롤갤악질새끼들을 먼저 고소해야지 ㅋㅋㅋ
고소야 가능은하겠지..무혐의 뜨겠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츄핑-n1 무혐의가 뭔지는 아나 ㅋㅋㅋ 개멍충하네
귀찮자나여
@@하츄핑-n1 무혐의는 경찰이 사건종결낸거 아닌가요? 무죄가 판사가 내린결정이고
@@하츄핑-n1그냥몰라서 한말같은데 이렇게까지 비튼다고?
@@하츄핑-n1 시비거는 건 니가 하는있는 짓이고ㅋㅋ
4:28 바쁘신 분들 여기서부터
징크스 진짜 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
롤대남 전재산털어서 변호사한테 갖다바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능지이슈 지린다
통매음이 공연성 여부 상관없이 처벌가능해서 롤하다 성적욕하면 처벌받음 다들 조심하세요.
ㄹㅇ 욕하고 싶으면 모욕적표현만 쓰소 그것도 쫄린다 싶음 1대1귓말고하세여 그거 처벌 안 받아여
@@SaramEmonjoda 요즘 합의금만 노리는 통매음 헌터들이 ㅈㄴ게많아서 (남자 신고자가 여자 신고자 비율을 앞지름 ㅋㅋ) 걍 통매음 고소당하면 거의 80퍼이상 불송치라고 보면 됨 ㅇㅇ 근데 랜덤채팅이나 카톡오픈채팅에서 무지성 야추사진 보내는건 여전히 통매음 정통으로 걸리니 주의바람
징크스 ㅋㅋㅋㅋㅋ진짜 인생이 피곤한사람인가
변호사 돈벌기 참 쉽다ㅋㅋ
아무리 못벌어도 2천이상은벌더라
근데 되는게 빡셈
결혼시장에서도 상위티어임
그만큼 노력했으니 보상 받아야지 ㅋㅋ
저런멍청한 애들 돈 받고 상담들어주는게 얼마나 중노동이냐? 멍청한애들이 와서 나 기분 나빴어요 ㅜㅜㅜ 하면서 그러셨어요?힘드셨겠네요. 제가 꼭 정의구현 해드릴게요.ㅋㅋㅋㅋㅋㅋ 6달뒤 검찰 혐의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ufysdayraoul5238 ㅋㅋㅋㅋ 돈이라도 잘 버니 망정이지 아녔으면 현타 조지겠노
@@dufysdayraoul5238 변호사들 내가볼땐 정신과상담 받는경우 좀 상당할거같은데
이제 도란한테도 고소당하실텐데 준비 잘하셔야겠네요 ㅎㅎ
팩트는 징크스가 먼저 입을 털었다는 거임 ㅋㅋ
영준님 힘내세요 괜찮을거에요
저 무서워여 😢
@@진영준형 언제나 응원해!! 성범죄는 조심하고😊😊
@@진영준 지존
@@진영준 혹시 여자면 함 꼬시자
도란한테 고소 안당하게 조심해 형
넌 이제 도란한테도 고소좀 당하자
변호사 진짜 ㅋㅋ
정신과 진단서는 원래부터 발급가능한 놈일텐데 영준이 핑계대면 안되지 ㅋㅋ
아이 나가세요 해도 끝까지 고소한다하면 안받아 줄 수 없음 ㅋㅋ 근데 받고나서 바로 무혐의 처리하지
@@오바왓치오바왓치보이 우와 한국 망했다 행정부가 사법부 잡아먹었네?? 경찰맘대로 법 집행시켜버리는다는게?ㅋㅋㅋ
각하
@@하츄핑-n1 현실이 그래요 100%무혐의임
@@하츄핑-n1그냥 고소는 누구나 어떤죄든 절차 상 가능함. 적당히 조사해보고 송치 불송치 때리는거지. 불송치때려도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검찰로 넘어가서 판단함.
@@오바왓치오바왓치보이 무혐의는 검사가 내릴수있는건데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무혐의주냐?ㅋㅋㅋㅋㅋㅋ 불송치겠짘ㅋㅋㅋ 경찰의 무혐의 못준다 아가양
그 상대는~ 하는거 현웃터졌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개꿀잼이라 보게 되는 컨텐츠
330만원이면 진짜 고소한듯 ㅋㅋ
변호사 수임료 200-300정도임
고소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 아무나 아무이유로 다 할 수 있음
처벌되냐 안되냐는 경찰은 알빠노임 ㅋㅋ
민사도 아니고 피고소인도 아닌데 변호사를 굳이 쓰는 능지ㅋㅋㅋㅋㅋㅋㅋ
뭔 똑같은말 반복하고 있노?
걍 고소는 경찰서가서 딸깍하면 되눈건데 변호사는 왜?? ㅋㅋㅋㅋㅋ 애초에 경찰선에서 컷일거같긴한데
건당 330이 수도권 최저가임.. 서초역.. 주변은 440이 최저가..
변호사가 AI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 ㅋㅋㅋ
AI였으면 가차없이 거절했다.
잘가 영주니형
요즘 아무거나 고소 넣어도 반려하면 민원 발생하고 자기들 피곤하니까
다 받아주는 추세입니다 근데 어차피 대부분은
피의자 조사하고 불송치 or 검찰가서 무혐의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ㅇㅇ 그래서 즁요한건 본인 판단에 이건 100% 무혐의각이다 싶으면
조서받을때절대 ,반성 한다는 늬앙스로 말하면 안됨ㅋㅋㅋㅋㅋ 그게 왜 잘못
인데요!!!!거려야 무혐의뜬다
반성한다고 하는순간 니 죄를 인정하는 거라서
무혐의 뜰것도 유죄뜰수있음
특히 성범죄사건
변호사는 돈 벌어서 기쁘고 영준이는 영상 많이 뽑아서 돈 벌어서 기쁘고 우린 재밌게 영상보니까 기쁘고 결국 손해보는 놈은 징크스 하나뿐 ㅋㅋㅋㅋ
내년에 얼마나 잘되려고 연말에 꾹꾹 눌러담아서 이런 억까가 다 생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레전드 진영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준이 머리좀 썻네
도란 욕을 해서 ㅈ된 민심 >>징크스한테 화살을 돌려서 넘어가려는 동선
ㅋㅋ하남자 동선이긴한데 제일 현명하긴하지
실시간 새로고침 계속 누르면서 여론 체크하는 영준이 개추 ㅋㅋㅋ
변호사가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꺼ㅓㅓㅓ억ㅋㅋㅋㅋㅋㅋ
징크스가 진짜 영준햄 찐팬이라니까? 잊혀질만~하면 영상각 뽑아주잖아 ㅋㅋㅋ
영준이 여론뭇매맞고 얌전해졌노~~ㅋㅋ
7: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미치겠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샤샤샷
진짜 고소 자체는 별의별거로 다 됨 혐의가 안뜨지 변호사가 돈을 왜 잘 벌겠냐 ㅋㅋ
영준이형 개웃기네 ㅋㅋㅋ 요새 개 재밌게 보고 있어>>>
저는 자세한건 말못하지만 민사사건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제잘몬은 한거없었구요 당연히 제가 배상한거없이 승소햇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전혀 불리한거없는상황이였어요.. 그래서 변호사도 안쓰고 합의도 일절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웃긴게 고소를 당하면 그기간동안 내내 심리가 불안하고 짜증납니다..
상대가 변호사비날리고 고소하다라는생각보다 내내시달리는거 은근히 짜증 꽤납니다.. 시간도 자꾸 쓰이게 되구요
연류된 기간동안 경찰서나 법정에 불려다니거든요.. 잘못없어도..
그렇다고 그걸 응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질까봐 두려워서 안갈수도 없어요 이런점이 너무짜증나고 열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질일없는 고소사건이더라도 가급적 휘말리지마세요 스트레스받는거자체가 손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질거알아도 다접수 받아서 진행시켜버립니다.. 꽁돈 330마넌 솔직히 좋잔아요 변호사들도 무저껀 돈준느대로 다해줍니다
질꺼 뻔히알아도 수익벌려고 그러는애들 한바가지에요 그냥 어지간하면 고소에 휘말리지마세요
근데 형사 판결없이 민사가 되나? 당연한가?
무혐의 떠도 그냥 그 기간동안 귀찮고 짜증남 ㄹㅇ
@@전라디언헌터형사랑 민사는 완전히 별개임
그래도 도란한테 고소안당해서 다행이네 ㅋㅋㅋㅋ
도란으로 인한 민심나락 화제전환 굿
파우더한테 왜 그랬어 그니까 ㅋㅋㅋㅋㅋ
설레는 최신순
영상 올린지 이제 1시간 지났는데 뭔 최신순이노?
게임하다가 기분나빠 고소라ㅋㅋ 세상이 참 많이변했네요 현생삽시다 여려분 ..정신차리시고ㅎ
여대생들이 잘하는거죠
저도 한창 롤창인생으로 살때 통매음으로 고소당한적있어요 이거 서로 인격모독이나 비방같은게 주고받은게 보여지면 고소성립이 안되더라구요. 담당경찰이 이 이야기를 듣고 롤 고객센터서 추가적인 인게임내 채팅기록을 뽑아서 그사람에게도 보여준다고하더라구요.
이게 뭐 모든분들에게 적용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서로 비방한게 있었던게 있어서 고소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게되면 고소성립이 안됩니다.
그리고 영상서 모욕죄 특정성 조건이 말이안된다고 하시지만 요즘은 법이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서 사이버내 닉네임이나 자신을 지칭할 수 있는 캐릭터를 지명후 욕설하게되면 그것또한 성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심하셔야돼요.
한때 코로나시기때 이걸로 밥벌이 하는사람이 많았다고 담당경찰분이 말씀해주시더라구요
툭하면 고소하는사람이 엄청많습니다
닉네임이나 캐릭터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건 통매음이지 모욕죄는 안되잖아요 아니면 언제 형법이 개정됐나요?
@Nochebla 아뇨 둘 다 적용입니다 예전에는 특정성으로 어렵다고 단정지은 판결이있었으나 요즘은 인터넷체계가 발달되고 사건사례가 많아서 규정이 강화되었다고합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도 충분히 특정성돼요
@@Byway-바이웨이 주변정보를 통해서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거나 그 게임내에 서로 알고지내던 이용자들이 함께 있었다거나 등등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충분히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설마 닉네임 지칭만으로 곧바로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Nochebla 있을 수 있는 여러상황에 적용한다는건 모릅니다만, 적어도 롤이나 발로란트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담당경찰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모두 누구를 일켣는지 알 수 있는 닉네임이나 캐릭터(챔피언)등을 지목하여 비방해도 고소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상호간 비방이 오고가는것으로 마무리 된일로만 끝났고요. 그런거 저한테 따져봐야 아무소용없으세요.ㅎ;
@@Byway-바이웨이 본의아니게 따지는 말투로 물고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에서도 조심해야할듯..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가 그냥 존내 재밌다...
도란한테 고소 당한 줄 알았으면 개추
치킨 150마리 공중분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ㄲ
요즘은 110마리 아님?ㅋㅋㅋㅋ
징크스야 이참에 니 신상 공개하라
그렇게 해야 특정성 성립해서 용돈벌이하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징크스 화이팅!! 징크스 꼴같잖은 자존심 잔뜩 지켜버려이이이잇~~
무혐의뜰거임ㅋㄱㅋㅋ
근데 쵸비가고소하면 깜빵가야할듯;;
이건 맞음 ㅋㅋㅋㅋ
ㅋㅋㅋㅋ 미래재산이잖어 아껴야함
ㅋㅋㅋㅋㅋ 징크스 이겨버려잇!
@@bestie5448 이겨도 100미만으로 뜰듯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혓바닥살인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쯤되면 징크스도 컨텐츠 뽑아줄려는 구독자 아닐까
난 또 리헨즈가 고소한 줄 알았네 ㅋㅋㅋㅋㅋ
고소 시리즈 왔다 유튜브 떡상 치트키
돈을 진짜 변호사한테 갖다바친 수준이네 ㅋㅋㅋㅋㅋ 지가 뭐 잘했다고 ㅋㅋㅋ
5:53 징크스는 고소가 아니라 걍 죽일듯
이야 이거 돈되겠는데? 컨텐츠 좋다
민심 ㅈ된거는 알아서 3차영상은 안올리네 ㅋㅋㅋ
ㄴㄴ 오히려 돈 벌 생각에 좋아서 나중에 또 올림
ㅋㅋㅋ논란 생기던말던 노양심으로 언제나처럼 영상을 올린다 롤뻑까 진영준 화이팅!
길걸어다니는 사람한테도 기분나쁘다고 고소는 가능하긴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제3자가 지목된사람이 누구인지 알수있을때 성립되는데 저거 성립안되야하는거 아님?
에너지 진짜 남아도나보다 힘내라!!!! 근데 영준이 진짜3센치야?
수사규칙 읽어보면 통매음 모욕죄 증거내용을 부정하시는 입장아닌이상 조사받으실필요없습니다 출석요구서 정당하게보낸것에 이의없이 무시햇을때 영장나오는거고 그게아닌이상 체포부적심걸면 경찰이담귀는거죠뭐
도란은 이사람 신경도 안쓰긴할듯 일개 10만따리 유투버인데..
니같은 바퀴벌레 신경도 안쓰긴할듯
일개 조회수1따리 인생이라
@@Ugly_luffyㅋㅋㅋㅋ 어처피 저는 뭐 일반인이니까요 사람들한테 주목받을일도 없죠
@@Ugly_luffy영준쓰 팬 긁혔나보네 ㅋㅋㅋ
@@When-h9d개긁혔나봄ㅋㅋㅋㅋ
@@Ugly_luffy너말이야 ㅂㅅ아 ㅋㅋㅋㅋ 지 씹는줄도 모르네 이건 ㅋㅋㅋ
사람들이 다 변호사 하려고하는 이유가 있구나 ㅋㅋㅋㅋㅋ
돈많은가보다 330만원 그냥 땅에 버리고 ....
저거 형사맘대로임 사이버수사과 에서 이건 사건되겠다 싶으면 받아주고 아니면 아닌건대 징크스가 고소하러가서 오열을햇나부지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인생이 보인다 징크스야...불쌍하다그냥
오늘도 영준이는 어떤 ㅈ같은 일을 펼쳤을지 정말 기대가되네요
ㅋㅋㅋㄱㅋㅋㅋㅋㄱㅋㅋㅋㄱㅋㅋㄱㅋㄱㄱㄱㄱㄱㅋㅋㄱㄲㅋㄱㄱ 진짜 능지 떨어진다ㅋㅋ 정신병원은 다니긴 해야겠네
무혐의나오지 ㅋㅋㅋ
무혐의랑 불기소랑 불송치 구분도 못하면 가만히있길~
나랑 꿀밤 5대 내기하실?
무혐의나오면 너가 나5대 때려 불송치나오면 내가 니 5대 때릴게 콜?
뭐라는거야 병신이@@하츄핑-n1
@@하츄핑-n1 징크스 ㅎㅇ
@@Levinatsume 너가 징크스아니야? 무혐의까지 끌고가서 영준이 힘들게 하길 원하는?
영준이 입장에서 무혐의보다 불송치가 더 좋은데?
너 징크스냐 ㅋㅋㅋㅋㅋ
330만원 내고 330만원 벌게 해주는 현금 보존의 법칙 ㅋㅋㅋㅋ
사건접수는 무조건 받아줘야됌 안받아주면 그게 불법이라 저런 개같은 고소건도 일단 접수는 해야함
그래서 검경인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거임 저런 같잖은 말도안되는걸로 고소하니까
최근엔 말도안되는걸로 다수의 고소를하면 벌금 500만원이하 처벌받을수 있는 법이 생겼지만 그래도 접수는 받아야 하는게 현실임
댓글 신경 안쓴다면서 사실 제일 신경쓰고 있었나보네 본인도 아는거야..
나락갈만한 행동을 한 걸 아는거야....
뭔 개소리야 이 뱡신은 ㅋㅋㅋㅋ 그냥 조용히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면 값 아껴가며 뼈빠지게 번 330만원이 이제는 휴짓조각이..ㅠㅠㅠ 어떡하노 징크스 등골.. 하...ㅠㅠㅠ 기구하다
진짜 가재맨이 되었다..
고소는 지나가는 돌멩이한테도 "걸수는 있음"
이건 경찰분이 징크스 돈쓰게 할려고 일부러 고소 받아주신거 같은데 ㅋㅋㅋㅋ
GPT 피셜 모욕죄 성립 될 수도 있다.
(닉네임 + 여러가지 정확을 통해 유저가 특정이되고 해당 유저 계정으로 타 유저가 접촉이 가능하다면 특정성 성립 될 수 있다고함)
그리고 징크스 이분 진짜 변호사 고용한거면 재력 + 시간도 있는놈일것같은데 난놈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패시브인 한국이라 모욕죄 성립 가능 할 지도..? 아무튼 과정이야 내알빠 아니고 어케 결과나올지 궁금하네ㅋㅋㅋㅋㅋ
[GPT 답변]
이유와 논리
닉네임이 유저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많은 온라인 게임(특히 롤과 같은 경우)에서 닉네임은 유일한 식별자로 작용합니다. 이는 유저를 찾고, 친구 요청을 하거나, 대화하거나, 차단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행위가 닉네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닉네임이 공개되었을 때, 게임 내에서 해당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제3자의 인식 가능성
유튜버가 닉네임을 공개하고 나서, 다른 유저들이 그 닉네임을 게임 내에서 검색하거나 친구 요청, 채팅 등으로 실제 유저를 찾아 접촉할 수 있다면, 이는 특정성이 사실상 성립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게임 내 닉네임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튜버가 해당 개인을 특정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판례적 관점
한국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특정성은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해당 발언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게임 닉네임은 해당 게임 환경 내에서는 사실상 실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을 높이는 상황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면 특정성은 더욱 강화됩니다:
닉네임이 유일하거나 고유할 경우: 흔치 않은 닉네임이라서 해당 유저를 바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게임 내 활동과 연관된 구체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 유튜버가 "○○○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나쁜 플레이를 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게임 맥락을 덧붙였다면 특정성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유튜버의 영향력으로 인해 닉네임이 널리 알려진 경우: 발언 후 다른 유저들이 피해자를 찾아 접촉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면, 이는 특정성의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해당 게임에서 닉네임이 유저를 식별하는 유일한 정보로 사용되고, 닉네임만으로도 다른 유저들이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접촉할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임 닉네임은 그 환경 내에서 실명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gpt를 믿네 ;; 헛소리 오지는데
@@pqowieuryt102 믿는다고 말한적없고 헛소리 오진다는걸 알기때문에 GPT피셜이라고 적은거에요ㅎㅎ
근데 한번 돌리고 말았으면 고소 성립 안될 수 있는데 무려 6번을 돌려버려서 (수사접수 이후 포함하면 2번추가로 8번) 가능성 있음. 맨 처음 두세번만 있으면 아슬아슬 인데... 그 이후들 때문에 나도 확신은 못하겠음.
@@sbmbomb 겜상에서 패드립을 해도 고소가 처벌이 쉽게 안됩니다...오히려 99퍼이상의 확률로 안돼요.. 눈으로 보고 인상을 찡그릴정도의 채팅도 처벌이 잘안됩니다 내 ㅈ집 이딴 저급한걸 써도 진짜 안돼요... 만약에 해도 그냥 분노에 의해서 한거고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다라고 한거면 끝이고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다 성립이 돼도 먼저 징크스가 입털어서 10000000000000퍼센트 안됩니다 아는 형사분 계시는데 로또의 확률이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벌금이 떠봤자 변호사 비용보다 한참 떨어지고 하여튼 심한 패드립해도 처벌이 진짜 힘듭니다..
진짜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드네...아픈 세상이다
변호사가 사기꾼이네 ㅋㅋㅋ
근대 뭔가 쫄리긴 할 듯 ㅋㅋㅋ
이런일은 사건 다 해결되고 유튜브에 소통해도 될텐데요 . 잘 해결하세요
고소당하면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어떻게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이런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려고 하는거지
고소는됨 ㅇㅇ ㅋㅋㅋ 지든이기든 고소는 됨 ㅇ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대단하넹ㅋㅋ
도란한테 고소는 안당했나요?ㅋ
그냥 아무준비 없이 조사 받으러 가지말고 변호사 쓰기 돈 아까우면 법무법인 이라든가 사무소 사서 유료 상담이라도 받고가 경찰 출석 하란다고 바로 하지말고 날짜도 최대한 늦춰 가서 말실수 하지말고
그건 진짜 무서울때고 영준이 지금 히히덕 거리면서 안무서워함 경찰이 슬쩍 얘기해줬잖아ㅋㅋㅋㅋㅋ
@ 사람일 모르는거니까 조심해서 나쁠거 없지 원래 검사나 경찰이나 조사 하는애들은 때에 따라서 친한척도 하고 공감대 형성 하려함 순진하면 당하는거임 사기꾼만 사기치는게 아님
이래서 전문직 전문직 하는구나 변호사 개꿀이네
아니 걍 ㅈㄴ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35 느타리버섯이 없네요
얘는 무서운게 아니라 조회수 뽑을 생각나서 기쁨에 덜덜 떠는거임
와...ㅋㅋ
이건 재밌네 ㅋㅋㅋㅋㅋㅋ
진짜 영준이형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였는데.. 누구나 아는 사람 되버렸어..
변호사 선임해도 패소한쪽이 물어주기 때문에 선임하고 돈 두배로 물리는것도 방법임
아아...그는 우리에게 좋은 유튜버였습니다..
이 분은 심심하면 고소 당하네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인트로 ㅈㄴ 웃기네
진짜 조리돌림은 ㅈㄴ잘하네 ㅋㅋㅋ
흠... 모욕죄 특정성은 1. 상대가 징크스 유저의 신상을 아는 자와(가령친구) 파티중이었다거나 2. 당시는 진영준과 파티중이 아니었어도 영상을 본 징크스 지인들이 해당 영상에서 징크스 유저 아이디를 알아본다면 특정성은 성립 가능할 여지가 있긴합니다... 모욕죄 자체가 애초에 온라인공간에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된 건이라, 요건에 대한 해석은 지금도 진화중입니다.
경찰반응을 보니 수사결과는 영준님께 유리할거 같긴한데... 아마 불송치하면 저 징크스는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를 걸거같고... 그럼 또 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할텐데 저런 상기 판례나 해석을 검찰이 고려안한다면 아마 불기소하지않을까 싶네요 요새 현업에서도 이런 고소에 대해선 피로감이 늘고있다 하더라구요.
친구는 안됨 제3자라는건 공공성이 높아야 함
영준이가 법알못은 맞는 듯. 통매음은 명예훼손죄랑 다르게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준이가 실제로 통매음을 했는지 저쩄는지 안 봐서 모르겠고. 영준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채팅을 쳤다면 무조건 통매음으로 고소된다. 누구를 소재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 했으면 상관없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척은 잘하더라 그거에 넘어가는애들보면 한심
너도 한글 알못은 맞는듯. 특정성이고 통매음은 환상에 가까운 죄목임
그런 채팅을 안쳤다고 저지능아 ㅋㅋㅋㅋㅋ
모르는게 당연하지 ㅋㅋ 넌 어디 나무위키 보고 왔니?
@@monsternumnum1956 뭔 환상임 ㅋㅋㅋㅋㅋㅋㅋ 통매음 처벌이 환상임? ㅋㅋㅋㅋㅋㅋㅋ
3달동안 열심히 알바만 했나봐 ㅋㅋㅋ
330 하늘에 버린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