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증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유증과 증여의 다른점! |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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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3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

  • @자치통감
    @자치통감 2 ปีที่แล้ว +3

    선생님에게 공부하는 늙은 학생,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너무 큽니다. 그저 감사 할 따름

  • @청춘-c1e
    @청춘-c1e 2 ปีที่แล้ว +3

    안녕하세요?

    유류분 & 인지청구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부는 건강히 잘 계시고 새어머님은 십수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이복동생 두명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드립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강남에 아파트를 2021.09월에 매도하시고 이복 동생들에게만 나눠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복동생 둘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비밀로 하시구... 혼란스럽습니다. 제게는 집을 팔게 되면 나중에 1/ N로 나눠주신다고 하고는 그리 하시니 마음 아프고 답답합니다.
    더 가진다는 생각은 한 적도 없지만 제게는 한 푼도 주시지 않으셨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버님 재산 아버님 알아서 하시는 걸로 뭐라 할 수도 없고... 살아 생전에는 분란을 일으키기 싫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류분 청구시효 제척기간이 발생하는지요? 시간에 관계없이 십 수년이 지난 후라도 언제든 아버님 사후 1년내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면 될까요?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저의 생모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젊어서는 약사로써 약국을 운영하셨고 지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 말고 이복동생을 한명 더 나아 양육하셨습니다.
    인지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인지청구를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인지청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지청구 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의 상속재산은 이복동생과 똑같이 1:1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ปีที่แล้ว +1

      청춘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 내에만 유류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 기재란이 있는데, 거기 생모가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춘님도 늘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