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취하.. 그렇다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 ??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를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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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2

  • @freeit100
    @freeit100 22 วันที่ผ่านมา +1

    깔끔한 내용정리 감사합니다

  • @포레스트7
    @포레스트7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제출한 서면 그대로 원고가 부담하나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소취하가 사실상 청구포기인데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서쪽호랭이
    @서쪽호랭이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금전거래로 인해 소송중 피고가 돈을 지급해준다면 그땐 자동으로 소취하가되는건가요?
    제가 그걸거부하고 끝까지소송으로 갈수도 있는건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자동 소취하는 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끝까지 소송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변제한만큼 패소가 될겁니다

    • @서쪽호랭이
      @서쪽호랭이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감사합니다!!

  • @존잘-s6e
    @존잘-s6e ปีที่แล้ว +1

    페이커 폼 미쳤다

    • @존잘-s6e
      @존잘-s6e ปีที่แล้ว

      형사 무죄판결받고 고소인이 민사소송 전부취하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했습니당 좋은영상 감사해요😊

  • @성이름-o5d7b
    @성이름-o5d7b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소송비용을 줘야 소취하 해준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그건 소취하를 합의를 통해서 하자는 의사로 보이는데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 @intheclouds9145
    @intheclouds9145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보증금 반환 소송중 피고가 돈을 공탁한다거나 하여, 소를 유지할필요 없어진경우
    소취를 하였어도 실질적인 승소로 보고, 1/2씩 합의가 아닌, 소송비용을 전액 청구할수도있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부분에 소송비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