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승소사례] '조합원 스스로 세대주 변경해도 탈퇴 가능' /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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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5

  • @강순하-t3n
    @강순하-t3n ปีที่แล้ว +2

    500만 원을 안 받고 취소 해 달라고 해도 취소 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ปีที่แล้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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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cava42
    @alcava42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조합원탈퇴 됐는지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 @박순애-c8j
    @박순애-c8j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조합원상실이 되었는데 도 사업이 막바지라 지금도대출을요구하여 환불 내용증명보내니 위약금이 낸돈보다더 많다며 또돈을 요구합니다 이게 상식인가요?

  • @재야의초보
    @재야의초보 ปีที่แล้ว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부분은 강행규정이긴한데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알고있어서 조합과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다른곳에서 봤었는데 요번에 판결이 전향적으로 나왔나 보네요!

  • @포로로롱-t9k
    @포로로롱-t9k ปีที่แล้ว +1

    반환금 시점 총회로 지정할수있다 라고만 해놓은 조합에게 포인트 잡은 판례인거죠?
    요즘은 그렇게 허술하게 한곳은 별로 없죠? 저희것만 봐도 일반분양 끝나고 어쩌고 구체적으로 나와있지않나요
    업대비 및 분양10프로 5천~ 6천 날리면서 나가는 방법 알려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ps)근데 그정도면 조합 소송안하고 몇천포기 한다고하면 ok 할 조합 많지않을까요 특히 초창기경우

  • @이지민-r4z1c
    @이지민-r4z1c ปีที่แล้ว

    상가포기를 하고 싶은데 중도금 대출시행이 일어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잔금은 물론 중도금 이자도 어려운 사항인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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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kelee7296
    @jakelee7296 ปีที่แล้ว +1

    영상 잘 봤습니다.궁금한게 있는데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직장 등의 이유로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하는 이유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그럴 경우 조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ปีที่แล้ว +1

    다음편 보러가기: th-cam.com/video/OG6PkoGPNjs/w-d-xo.html

  • @신효지-v5b
    @신효지-v5b ปีที่แล้ว +2

    23년 2월에 세대원이 되면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총희를 거쳐야 한다며 탈퇴를 시켜주지 않고 , 이달 말에 자서의 만기라며 자서를 연장하는 서류제출과 사인하라고 합니다.
    탈퇴가 안 되었다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자서를 해야하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ปีที่แล้ว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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