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금 시점 총회로 지정할수있다 라고만 해놓은 조합에게 포인트 잡은 판례인거죠? 요즘은 그렇게 허술하게 한곳은 별로 없죠? 저희것만 봐도 일반분양 끝나고 어쩌고 구체적으로 나와있지않나요 업대비 및 분양10프로 5천~ 6천 날리면서 나가는 방법 알려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ps)근데 그정도면 조합 소송안하고 몇천포기 한다고하면 ok 할 조합 많지않을까요 특히 초창기경우
23년 2월에 세대원이 되면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총희를 거쳐야 한다며 탈퇴를 시켜주지 않고 , 이달 말에 자서의 만기라며 자서를 연장하는 서류제출과 사인하라고 합니다. 탈퇴가 안 되었다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자서를 해야하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만 원을 안 받고 취소 해 달라고 해도 취소 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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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탈퇴 됐는지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조합원상실이 되었는데 도 사업이 막바지라 지금도대출을요구하여 환불 내용증명보내니 위약금이 낸돈보다더 많다며 또돈을 요구합니다 이게 상식인가요?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부분은 강행규정이긴한데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알고있어서 조합과의 계약은 유효하다고 다른곳에서 봤었는데 요번에 판결이 전향적으로 나왔나 보네요!
반환금 시점 총회로 지정할수있다 라고만 해놓은 조합에게 포인트 잡은 판례인거죠?
요즘은 그렇게 허술하게 한곳은 별로 없죠? 저희것만 봐도 일반분양 끝나고 어쩌고 구체적으로 나와있지않나요
업대비 및 분양10프로 5천~ 6천 날리면서 나가는 방법 알려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ps)근데 그정도면 조합 소송안하고 몇천포기 한다고하면 ok 할 조합 많지않을까요 특히 초창기경우
상가포기를 하고 싶은데 중도금 대출시행이 일어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잔금은 물론 중도금 이자도 어려운 사항인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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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 봤습니다.궁금한게 있는데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직장 등의 이유로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하는 이유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그럴 경우 조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편 보러가기: th-cam.com/video/OG6PkoGPNjs/w-d-xo.html
23년 2월에 세대원이 되면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총희를 거쳐야 한다며 탈퇴를 시켜주지 않고 , 이달 말에 자서의 만기라며 자서를 연장하는 서류제출과 사인하라고 합니다.
탈퇴가 안 되었다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자서를 해야하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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