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거부? 손해배상! 임대인 임차인 관점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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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ธ.ค.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은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응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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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변화의 강의가 확 와닿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례 설명이 재밌네요 ~ 기억에 남는 부동산 사건들이 더 궁금하네요
재밌게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
해결사쪼변! 강의식으로설명. 이해하는데도움이많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임대차 계약 관련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다시피 했는데, 마침 이렇게 귀중한 영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해요!
제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통보를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했는데, 실제 5% 인상된 새 계약서 작성은 만기 2개월 이내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2. 통보 후 제가 임차인으로서 밟아야 할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3. 만약 집주인이 연락을 아예 취하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다들 청구권 자체에 대해서만 말하고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은 없더라구요 😢
전문가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통지만 해당 기간 내에 하면 무방합니다. 재계약서 작성시점은 관련 없습니다.
2. 통지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3. 집주인에게 계약생신통지가 도달 되었다는 점만 입증되면 2년 더 거주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문자로 통지한 경우에 본인은 문자를 못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확실하게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로윈 1800-6266 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쇼츠보고 질문드렸는데 이렇게 강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임대인이 매도 할 경우는 손해배상 해줄것이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정도만 해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딱 그렇게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우선 매도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가 없습니다. 집주인 직접 거주하려고 하였다가 사정변경으로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당~~~❤
안녕하십니까?
질문하나 올립니다.
제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를 줬는데 내년 2월말이 계약 만료일이라서 아빠인 제가 임차인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들이 독립해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말하니 자기도 아직 여기에 더 있을지 결정된게 없다고 하고 언뜻 말속에 법적으로 계속살 수 있지않는냐고 말끝을 흐리다가 다음주에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니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권리를 쓸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 굳이 그렇게 까지 하고싶지않다고 집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인 아들에게 임대인에게 문자로 상호간에 이견이 없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퇴실하면 정산하겠다고 문자를 주었는데 임대인이 문자로 연장계약의사가 없다고 하지않았다고 답변이 오고 주인이 이사온다고 해서 이사를 나갈려고 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분들이 제가 말할때나 아들이 문자를 보낼때 분명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라고 직접적인 의사표시도 없는상태라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것같아서 세입자분이 연장을 원하실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요청하시면 전세금을 5%인상하는것으로 연장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답장이 와서 생각이 없다고 집을 계속 알아보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 아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중간에 팔거나 또다시 임대를 할경우 주택임대차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처음에는 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는 의사표시를 하지않았고 추후에 다시 문자를 보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연장계약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솔직히 독립해서 살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게 팔거나 세를 놓을수도 있을것인데 혹시라도 법에 저촉되어 손해배상을 물수있기에 계약갱신권을 쓰면 연장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집주인이 처음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말한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거절부터 하면,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할 기회 자체가 없으므로 별도의 갱신청구가 없더라도 갱신거절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 로윈 1800-6266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매매하는 경우)에서 매수한 사람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거절 한 경우 매수자는 피해가 없나요?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직접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시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파트 전세계약 문제로 한번 여쭤보고싶은데요. 저희가 25.3월까지(2년) 전세로 들어왔는데 몇달전(24.6)부터 임대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 동의해줘라 / 라는 연락이 계속 와서 당연히 안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게 그 이후로 밤낮새벽을 가리지 않고 계속 문자+전화로 폭언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곧(며칠안에..제가 너무 늦게 변호사님 동영상을 봤습니다..)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사비용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내야하는지.. 집주인 특성상 당연히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저희가 일찍 나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법령과 여러가지 찾아보고 있지만 어떻게 대항을 해야 하는지 여쭤봐요 ㅠㅠ (문자 카톡 녹음내용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800-6266 법무법인 로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