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이후, 이 정도는 세무대리인에게 보고 받으셔야 합니다…"납득할만한 조정료가 되기 위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모래세무18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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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เม.ย.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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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 이후, 이 정도는 세무대리인에게 보고 받으셔야 합니다…"납득할만한 조정료가 되기 위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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