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눈길에 브레이크가 들지않아 앞차 추돌 후 가드레일과 앞차 사이에 차가 껴서 차에서 나가지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들은 잘 지나갔고 약 일분 후 뒤에서 차가 저를 박아서 앞차와 가드레일 사이를 뚫고 가드레일 사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앞 가드레일에 꽂혔습니다. 뒷 차 차주는 현장출동직원이 블박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못했다는 말을 몰래 듣고 제가 차 밖에 있었다고 추후에 말을 바꾸며 대인 접수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다음날 보험사에서 경찰접수하라해서 했고 블박영상도 확보하고 앞 차주분 증언도 한 상태이고 지나가던 오토바이도 증언을 위해 연락중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차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전화상으로 인정했다가 다시 또 경찰 조사시 말을 바꾸며 대인 접수를 안하고 있고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하는데요. 저는 제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입원중인데 병원비나 휴업수당이나 합의금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제가 앞차를 박아서 과실비율을 따지면 제가 혹시라도 뒷차로 인한 합의금이 줄어서 병원비나 휴업수당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악질새끼를 꼭 죗값을 치르게하고싶은데 형사처벌해도 벌금만 받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최근 폭설이 내려 운전자들로서 주의해도 사고를 예방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선, 유더기님이 앞차량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0%과실이고, 후행차량이 사고난 유더기님을 추돌하였다면 그차량에게 과실이 많이 주어집니다. 유더기님 무보험차상해보험사에서 후행차량과의과실을 우선 평가해줄겁니다. 앞차량과의 과실은 중요치 않고, 유더기님과 뒤차량과의 과실만 산정됩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네이버카페 cafe.naver.com/dpsghks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전에 대학교내에서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쳤는데 병원을 모시고 가고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어있었고 피해자가 장애후유증진단까지 받아서 피해자 보험사에서 1800만원 넘게 나온 치료비를 부담하고 제 보험사측에서 1250만원까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600만원 가까운 돈이 갚는게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차 대 사람 가벼운 접촉사고 제가 가해자고 책임보험 인데 120만원 병원치료 보상해주고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200만원 원합니다 하는게 맞을까요 ? 차와 부딪한 부위는 손인데 본인이 한달전 다리깁스를 했다 풀었고 이번사고로 발목이 돌아가 다시 부었다고 합니다
신호대기중에 88세 노인이 시속80키로로 박아서 후미추돌100:0 인데 차가 파손이 됬는데 이노인이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회사서 종합보험가입을 안해져서 책임보험밖에 없다는데 일딴 내보험으로 치료받고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노인이 나이가 있어서 돌아가시면 구상권청구한돈은 자식들한테 받나요? 자식들도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못 준다하면 어뜩해 되나요? 88세면 운전 면허 반납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거의 진짜 인지도 못하면서 신호대기중 차량을 과속으로 뒤에서 박을정도 인데
예상치 못한 사고에 놀라셨겠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되어 치료받고 계신것 같습니다. 구상업무는 보험사측에서 추후 진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본인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상권행사를 못한다 하여도,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측에 귀속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cafe.naver.com/dpsghks 네이버카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고 내 진단 8주 이상이면 무보험차 상해가 좋구요. 그 이하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 받으세요. 책임보험이 가해자쪽이면 경찰접수시에 그쪽이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벌금액은 동종전과 여부와 사고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2주3주 경상은 합의기대할수 없지만 4주 이상은 책임보험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은 힘들어요. 보통 300이하면 사회봉사 그 이상이면 노역장(하루10만에서 20만 계산)해버립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확실히 챙기는게 최고죠
책임보험50만원만 가입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과실비율이 7정도 오토바이가3정도 나오는데 아무리봐도 오토바이가 일부러 부딪힌거 같습니다. 입원을 하려고하는데 50만원한도라 입원도 안된다고 하는데 제 차도 수리하면서 치료도하고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_
봉고차량(아마 회사법인차)과 제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해서 상대6, 저4 과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방병원입원(염좌2주 진단)첫날 상대 대인담당자와 통화하다가 안 사실인데 책임보험만 가입돼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빠른 퇴원을 하고 120한도에서 병원비 제한 금액을 받는게 저에게 제일 이득인지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보니 너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몇일전 오토바이와 간단한 접촉사고났는데요 8대2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든 상태구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입원까지 해서 저의 쪽 보험사에 125만 합의금까지 받아갔어요 저도 3일 입원해서 합의를 받을라고 했더니 120만원 한도밖에 안되니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일 입원후 퇴원했어요~ ㅠㅠㅠ 씁쓸하네요
제가 제주도 출장지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현재 통원치료 2회 정도 받고(12급)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이 없어 무담보차상해로 진행이 불가능하여(가족도 포함)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자비로 병원비 부담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게 쉬운일이 아닌지라..지혜 부탁드립니다 ㅠㅠ
영상 잘봤습니다 ㅠㅠ 저도 저번주 금요일날 상대방 오토바이와 제차가 사고가 났는데 후미추돌이여서 100:0이 나왔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한의원을 가서 진단서 척추염좌2주 진단 받았구요. 물리치료 등 받았는데 그 주 주말에 이사를하게되서 보험사 측에 연락드려서 수원으로 병원을 옮기고 엑스레이랑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근대 상대방 담당자는 아무런 연락도 안주고 한의원 선생님께서 책임보험이라서 50마넌이 한도여서 몇번 치료를 못받으니 연락해서 증액신청해달라고해서 제가 진단서를 받고 연락이 안되서 문자로 증액신청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연락은 커녕 아무런 소식이없습니다. 10일이 지나서 mri 찍어보자고 하시는데 영상내용과 같이 120만원에서 mri 값을 빼면 손해인거같아서 고민됩니다 어떻게 하면될가요? 아니면 마냥 물리치료 받으면서 기다려야하나요..?
주차되있는 제 차를 상대방이 박았는데 1인보험만 들은 어머니차를 무보험으로 몰았더라구요. 일단 합의해서 수리비 렌트비를 받았는데 궁금한게 금액합의를 하면 무보험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아님 합의를 해도 신고는 할수있는건가요? 신고는 경찰서에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쪽 지인이라면서 연락온 보험설계사라는 사람이 그냥 좋게좋게 어머니가 사고낸걸로 하고 보험처리로 끝내자 라고 사기종용까지 했는데 이사람도 사기죄로 처벌가능한가요?
3중추돌로 사고 났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제 1년도 안된 차를 쳐서 앞뒤도어 교체에 백미러 범퍼 등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과실 100이구요 책임보험바께 안들어있어서 제 무보험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 동승자(엄마)와 한방병원에3일 입원중입니다. 통증은 완화가 되가고 있어 합의금은 어느선까지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차여서 대물손해와 주부인 엄마의 휴업, 직장인인 저의 휴업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경미한 서고라 할지라도 120만원이 훌쩍 넘어갈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입원을 2주하게되면 120을 넘깁니다 이는 곧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되었을경우 무보험 상해담보로 치료를 지속 할수도 있기에 무 보험자는 어쨋건 상대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게 될것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것 같네요
엊그제 차량사고가 났는데 뒷차 과실이 100프로 나왔는데 책임보험만 되어있어 120만원한도만 되어있다고하네요 한의원가서 진료도받고 했는데 상대방 차 보험사직원분이 책임보험만 되어있어서 진단명을 보내달라고하시는데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먼저 맘편히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는것도 힘들다고도 생각했고 제 차량이 사고차량이 되었으니 그거에 대한 손해비용, 즉 감가되는 그 비용에 대한것을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한도 외에 치료비용이 예상될 경우 가입되어있는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멘토는 대인관련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만,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는 사고로 인해 출고된지 5년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차대차 과실비율은 조만간 확정될 것 같습니다. 상해한도가 120만원이므로, 초과된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며 자부담치료비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추가접수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수리는 과실비율 미협의로 선진행된것 같으며, 과실비율이 확정되는대로 안기현님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부상한도액이 얼마 안남아서 특별한 연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을 어떻게 이해하신지는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책임보험만 적용될 경우,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린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보험사지급보증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하구요^^ 책임보험의 경우, 실제 합의금을 아무리 높게 받는다 하더라도 부상급수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린겁니다.
그러셨군요. 피해자 본인 또는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추가로 접수하여 한도제한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무보험차상해 관련 영상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혹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으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고건으로 고민하다가 영상보고 댓글 남깁니다.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상대방이 과실 100으로 뒤에서 박아서 얼굴에 찰과상과 염좌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굴 찰과상의 경우 사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흉이 남아있고 붓기가 있는상태구요! 치료를 받기 위해선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여 얼굴에 멍과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상황을 좀 봐달라고 하면서 제가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자꾸 어디가 아프다, 병에 걸려 입원했다는 핑계로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 결국 오늘 검찰에 넘어가서 형사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7월에 결혼을 앞두고 얼굴에 흉과 멍은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한 가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데 치료는 6개월 이후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필요하다면 치료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치료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의 흉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염좌의 상해를 고려하여 말씀드리면 2-3주 진단의 경우 입원치료한 경우 150-300 / 통원치료한 경우 50-200 사이에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본인의 상해정도, 치료기간, 소득, 과실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일단 조정절차에서 생각하는 합의금을 말씀해보시고, 의견조율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원만한 합의 이르시길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를 했는데 다시 건보처리해도 상관은 없을까요~? 2일 한방병원이 입원후 퇴원했습니다 과실은 없구요
가능합니다.
척추염좌도 존나아프다 후유증도 존나 길다 책임보험든 새끼때문에 평생을 통증달고 살아야하나? 책임보험을 없애고 보험들돈없으면 차 소유못하게해야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는경우
진단서 발급하기위해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가서 보험접수번호로 안하고 건보로하고 실손받음 안되나요? 그렇게 하면 책임보험 지급액을 최대한으로 받을수 있지않나해서요
그럼 병원에가서 사고번호 말하고 건강보험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저도 책임보험차랑 사고낫는데...전치14주에다가 또 낳을때까지 잇어야만 되는데...어떻게 해야 됩니까?미치겟네요.합의를 얼마나 불러야할지..궁금하네요 일도 못하고..힘들어요!!살려주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1577-059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길에 브레이크가 들지않아 앞차 추돌 후 가드레일과 앞차 사이에 차가 껴서 차에서 나가지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들은 잘 지나갔고 약 일분 후 뒤에서 차가 저를 박아서 앞차와 가드레일 사이를 뚫고 가드레일 사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앞 가드레일에 꽂혔습니다. 뒷 차 차주는 현장출동직원이 블박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못했다는 말을 몰래 듣고 제가 차 밖에 있었다고 추후에 말을 바꾸며 대인 접수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다음날 보험사에서 경찰접수하라해서 했고 블박영상도 확보하고 앞 차주분 증언도 한 상태이고 지나가던 오토바이도 증언을 위해 연락중이라고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차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전화상으로 인정했다가 다시 또 경찰 조사시 말을 바꾸며 대인 접수를 안하고 있고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하는데요. 저는 제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입원중인데 병원비나 휴업수당이나 합의금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제가 앞차를 박아서 과실비율을 따지면 제가 혹시라도 뒷차로 인한 합의금이 줄어서 병원비나 휴업수당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악질새끼를 꼭 죗값을 치르게하고싶은데 형사처벌해도 벌금만 받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최근 폭설이 내려 운전자들로서 주의해도 사고를 예방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선, 유더기님이 앞차량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0%과실이고,
후행차량이 사고난 유더기님을 추돌하였다면 그차량에게 과실이 많이 주어집니다.
유더기님 무보험차상해보험사에서 후행차량과의과실을 우선 평가해줄겁니다. 앞차량과의 과실은 중요치 않고, 유더기님과 뒤차량과의 과실만 산정됩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네이버카페 cafe.naver.com/dpsghks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정보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차대사람 접촉사고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상대는 책임보험 차량이고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 차량에 치였어요. 사고는 어제 났고 현재 입원 1일차입니다. 책임보험 차량이라고 120만원 한도가 전부라는데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요구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죠. 제안해보시고 적극적인 배상의 의지가 없다면 경찰신고하시고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년전에 대학교내에서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쳤는데 병원을 모시고 가고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어있었고 피해자가 장애후유증진단까지 받아서 피해자 보험사에서 1800만원 넘게 나온 치료비를 부담하고 제 보험사측에서 1250만원까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600만원 가까운 돈이 갚는게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차 대 사람 가벼운 접촉사고 제가 가해자고 책임보험 인데 120만원 병원치료 보상해주고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200만원 원합니다 하는게 맞을까요 ? 차와 부딪한 부위는 손인데 본인이 한달전 다리깁스를 했다 풀었고 이번사고로 발목이 돌아가 다시 부었다고 합니다
경상사고인듯한데 피해자 측의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통상적인 합의 정도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뒤에서 제차를 박아서 과실 100대 0 나왔습니다 제가 0이구요 상대방이 100인데 차대차로 박았습니다 근데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없더라구요
아침에병원갔다가 진단서끈어서 상대방보험사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럴경우 이제병원을더가야하는건지 합의를봐야하는건지 또 따로 제실비보험 보험금받을수있는지 향후어떻게진행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ㅠㅠ
합의는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치료비용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치료가 불가하다면 가지고계신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ㅇ 책임 보험이고 100대 빵 나왔습니다 근데 책임 보험은 향후 치료비라는게 없나요?
향후치료비 항목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의 특성상 각 부상에 맞는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논해봤자 그 한도내 금액까지만 보상이 이뤄집니다^^
좋은 보상전문가를 만나는 방법보기
th-cam.com/video/El8t_aGsNz8/w-d-xo.htmlsi=sBkrC91_YuGhh68P
제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요
100% 오토바이과실인데요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는데 이경우
무보험 처리로 하는것이 나은건가요?
아니면 상대보험측에서 제시한 소액
합의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전 3주
진단 나왔습니다.
치료일정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당장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면 소액합의를 보셔도 되고, 검사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당분간 받아야겠다하시면 치료 우선 받으시는 것이고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본인의 치료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됩니다.
신호대기중에 88세 노인이 시속80키로로 박아서
후미추돌100:0 인데 차가 파손이 됬는데
이노인이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회사서
종합보험가입을 안해져서 책임보험밖에 없다는데
일딴 내보험으로 치료받고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노인이 나이가 있어서 돌아가시면 구상권청구한돈은 자식들한테 받나요?
자식들도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못 준다하면
어뜩해 되나요? 88세면 운전 면허 반납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거의 진짜 인지도 못하면서 신호대기중 차량을 과속으로 뒤에서 박을정도 인데
예상치 못한 사고에 놀라셨겠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되어 치료받고 계신것 같습니다.
구상업무는 보험사측에서 추후 진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본인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상권행사를 못한다 하여도,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측에 귀속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cafe.naver.com/dpsghks 네이버카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osang_tv2 정말감사합니다. 멘토티비 대박나세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고 내 진단 8주 이상이면 무보험차 상해가 좋구요. 그 이하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치료 받으세요. 책임보험이 가해자쪽이면 경찰접수시에 그쪽이 형사처벌로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벌금액은 동종전과 여부와 사고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2주3주 경상은 합의기대할수 없지만 4주 이상은 책임보험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은 힘들어요. 보통 300이하면 사회봉사 그 이상이면 노역장(하루10만에서 20만 계산)해버립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확실히 챙기는게 최고죠
저번주에교통사고나서
음주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이 음주이고 회사차라 무보험받에없습니다..
경찰와서음주측청햇구 음주취소나왓습니다
지금 병원일주일입원햇구 통원치료중인대
가해자가 배째라고하는대...
무보험책임으로 하고잇는대 기간이랑 비용이 얼마나걸리나요? 스트레스엄청받습니다.
배째라는 건 형사합의를 말하시는건지요?
형사합의의 경우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지켜보시구요~
특정한 기간이란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크고, 치료과 정밀검사 등을 차분히 하셔서 정확한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Bosang_tv2 감사합니다 경찰서와서 진술서쓰라는대 그건언제정도가야되요?
@@이준혁-w5y 그건 관할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겁니다^^
좋은영상 잘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했구요~!
저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임보험에 부상부분보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를
1~14급 지급한도로 보상한도가 나와있는데
위영상에 말씀하신 보통2~3주이면
120에서 ~160이라하셨는데
저금액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세가지 다포함되서인가요 아님 치료비한도만 책정.
위자료나 휴업손해는 또따로계산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다 포함해서입니다.
@@Bosang_tv2 답변감사드립니다. 정말마지막질문 하나만 더드리겟습니다ㅜ
피해자가 무보험상해차 특약을 들었다면
무보험상태말고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가해자에게도 적용되는것인지요?
무보험이란것때매 무보험인 가해자일때 적용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생각엔 둘다거의 같은거라. 적용될거 같은데..
차량 사고 났는데 7:3판결 났으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있다고 해서 120만원 한도안에 치료받으라 하더라고요 그런경우 위에 말한대로 하면되나요? 한의원 다니는중인데 큰병원가서 건강보험해달라 해야하나요?
네~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순타박상정도인줄알고진단서도안보고 병원비포항50만원선에합의를해버렷는데 진단서상 그이상등급이면 치료를더받을수잇나요?보험담당자는쉽게해주지않게죠?타박상이계속유지되서mri가필요할수도잇겟다싶어서 좀고민되네요
그래도 요청해보세요, 합의 취소 가능한지와 추가 진단서 제출하겠다고 하세요.
책임보험50만원만 가입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과실비율이 7정도 오토바이가3정도 나오는데 아무리봐도 오토바이가 일부러 부딪힌거 같습니다.
입원을 하려고하는데 50만원한도라 입원도 안된다고 하는데 제 차도 수리하면서 치료도하고 합의금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_
과실이 많아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단서 제출하시면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될 수 있지만, 과실 상계, 지불보증 치료비 중 과실 70%에 대한 상계도 고려하셔야합니다.
봉고차량(아마 회사법인차)과 제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해서 상대6, 저4 과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방병원입원(염좌2주 진단)첫날 상대 대인담당자와 통화하다가 안 사실인데 책임보험만 가입돼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빠른 퇴원을 하고 120한도에서 병원비 제한 금액을 받는게 저에게 제일 이득인지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인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보니 너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보상한도인 120만원 한도 내에서 밖에 보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로 120만원 쓰셔도 되고, 어느 정도 치료 후 남은 한도에서 합의금을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오늘 통원치료를 했고 내일부터 통원치료안하게되면 나머지금액은 다 합의금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이금액에서 보험사가 떼고 주고 그런경우도있나요??
합의금 계산내역을 받아보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때는 경상사고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가늠하여 포함해 지급합니다.
그러나 향후치료비의 단가, 횟수 등에는 서로 주장하는바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면 지급하지 않겠죠^^
친구네 어머니가 보험에 들지않은 오토바이에 부딪쳐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탄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줄 돈없다 합의금 안주고 깜방 들어가도 된다 라며 적반하장을 하는데 보상금 받는 방법 없을까요
친구네 어머니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치료 및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네 어머니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직계가족 중 한명만 있어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100%저의 과실이었는데 보상멘토전문가 도움받아 자동차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치료받고 보상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일전 오토바이와 간단한 접촉사고났는데요 8대2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든 상태구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입원까지 해서 저의 쪽 보험사에 125만 합의금까지 받아갔어요 저도 3일 입원해서 합의를 받을라고 했더니 120만원 한도밖에 안되니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일 입원후 퇴원했어요~ ㅠㅠㅠ 씁쓸하네요
가지고 계신 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가입되어있다면, 한도 초과되는 치료에 대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랑 간단한 접촉사고에
입원? 에라이
제가 제주도 출장지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현재 통원치료 2회 정도 받고(12급)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보험이 없어 무담보차상해로 진행이 불가능하여(가족도 포함)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자비로 병원비 부담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게 쉬운일이 아닌지라..지혜 부탁드립니다 ㅠㅠ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없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셔야합니다. 사실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죠. 가해자가 배상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지만, 실익이 있는지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서로 이륜차인데 8*2구요 가해자가 책임보험정도 가입됏고 전손가락골절 4주진단나왓는데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십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11급~12급,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9급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cafe.naver.com/dpsghks
네이버카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ㅠㅠ
저도 저번주 금요일날 상대방 오토바이와 제차가 사고가 났는데 후미추돌이여서 100:0이 나왔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한의원을 가서 진단서 척추염좌2주 진단 받았구요. 물리치료 등 받았는데 그 주 주말에 이사를하게되서 보험사 측에 연락드려서 수원으로 병원을 옮기고 엑스레이랑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근대 상대방 담당자는 아무런 연락도 안주고 한의원 선생님께서 책임보험이라서 50마넌이 한도여서 몇번 치료를 못받으니 연락해서 증액신청해달라고해서 제가 진단서를 받고 연락이 안되서 문자로 증액신청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연락은 커녕 아무런 소식이없습니다. 10일이 지나서 mri 찍어보자고 하시는데 영상내용과 같이 120만원에서 mri 값을 빼면 손해인거같아서 고민됩니다 어떻게 하면될가요? 아니면 마냥 물리치료 받으면서 기다려야하나요..?
치료가 더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접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Bosang_tv2 무보험차 상해가 없다면 바로 추가비용지불하고 무보험차 상해 등록후 사용해도 될런지요?
한도를 초과하면 자연스레 건강보험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 건보적용이 언제시점에,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제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오토바이에 대인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비 이미 120만원 다 사용하였는데 낫지도 않았고 병원을 더 다니고 싶어요 상대방은 합의 연락을 무시합니다 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쉽게도 책임보험 한도에 걸려 추가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접수하여 추가 치료받을 수 있고,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저희 영상 참고하세요^^
@UC1WWDaoN32mYuYM_Jw7pquA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중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보험차상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송도 복잡해서 포기했고 상대방 형사처벌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ㅜㅜ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저는오토바이 운전자이며 골목교차로에서 택시와 사고가낫습니다.
오토바이 택시 둘다 살짝 데이는정도여서 보험안하고 끝내기러햇는데 승객이 합의금을 100부르더라고요 . 그래서 보험접수 하려고 하는데 대략 5대5가 나올거같습니다 .
저는 책임보험밖에없구요 . 책임보험만 되어잇어서 이경우 저가 승객의 병원비와 합의금은 제보험에서 해줄수잇는게 아예없고 제가 그냥 스스로 해결해야하나요 ??! ㅠㅠ
난옴팡님의 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게다가 과실 50%의 보상만 책임지므로, 특별히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기는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주차되있는 제 차를 상대방이 박았는데 1인보험만 들은 어머니차를 무보험으로 몰았더라구요. 일단 합의해서 수리비 렌트비를 받았는데 궁금한게 금액합의를 하면 무보험 신고는 못하는건가요 아님 합의를 해도 신고는 할수있는건가요? 신고는 경찰서에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쪽 지인이라면서 연락온 보험설계사라는 사람이 그냥 좋게좋게 어머니가 사고낸걸로 하고 보험처리로 끝내자 라고 사기종용까지 했는데 이사람도 사기죄로 처벌가능한가요?
1. 무보험차상해 접수 가능합니다.
2. 본인이 받은 합의금은 대물손해에 대한 렌트비이므로, 대인손해는 별도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손해에 대해)
3. 신고는 경찰서에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cafe.naver.com/dpsghks 네이버카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든 차에 횡단보도에서 치여 진단3주가 나왔습니다 그쪽보험사에서 120만원 한도로 치료비해주고 남은 9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액을 더 합의를 보라는데 더 받을수있을까요?
이미 합의금을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추가 합의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를 취소하고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접수해서 치료후 추가 보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엇어요 합의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차량 수리는 어떻게 되나요? 10대0으로 나왔는데 책임보험만 있다네요
차량파손이 크지 않다면, 대물수리 1,000만원 한도에서 수리가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Bosang_tv2 감사합니다 ㅜ
3중추돌로 사고 났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제 1년도 안된 차를 쳐서 앞뒤도어 교체에 백미러 범퍼 등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과실 100이구요 책임보험바께 안들어있어서 제 무보험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 동승자(엄마)와 한방병원에3일 입원중입니다. 통증은 완화가 되가고 있어 합의금은 어느선까지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차여서 대물손해와 주부인 엄마의 휴업, 직장인인 저의 휴업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휴업손해는 합의금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충격과 통증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정밀검사를 촬영하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추후 문의가 있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차보험중 무보험으로 처리하면됩니다
그리고 우리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하면됩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내 무보험차상해로 책임 보험 이상되는 치료비를 처리하면 된다는거죠???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상대측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측 책임보험사에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120한도로 대인 합의 보면 대물 수리도 그 합의금으로 해야하나요?
대인 대물 합의는 따로인가요?
120한도로 합의 봐도 차 수리비는 따로 해주는거죠??
그렇습니다^^
대인과 대물은 별개입니다.
저도상대방이 책임보험만있어서 한도가120이라고 해서 병원2번갔는데 나머지남은금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해도되나요?
네~가능합니다.
한도 120만원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위자료와 휴업손해로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경미한 사고에 상대방이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120만원이상되는 금액은 제부담이라
양쪽 보험사 모두 나몰라라하네요ㅜ
경미한 사고의 경우, 통상 120만원 이상의 진료비용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피해자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례인줄알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ㅜ
상대편이 저와 연락을 하지않고
진딘결과 2주나왔다고 묵묵부답 이시네요
제가 할수있는 조치는 없는건가요?ㅜ
@@박세용-t1f 피해자에게 조기에 연락오지 않는다해서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경미한 서고라 할지라도 120만원이 훌쩍 넘어갈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입원을 2주하게되면 120을 넘깁니다 이는 곧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되었을경우 무보험 상해담보로 치료를 지속 할수도 있기에 무 보험자는 어쨋건 상대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게 될것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것 같네요
책임보험만 든 댓가죠. 경미한사고라도 상대방이 아파서 병원치료한건데 ..
안녕하세요 이미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처리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합의를 하게 될 때 몰수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건가요? 구상권을 청구할 때면 이미 합의를 하고 난 뒤라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미 지급보증받은 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변경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책임보험이고 제과실이 0입니다. 대인대물접수거절상태이고 경찰신고햇지만 버티고있어서 아무치료,수리못하고있음 어떻게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접수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cafe.naver.com/dpsghks 네이버카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저와 똑같네요
@@icandoit1408 경찰서에사고조사꼭바로집어넣으세요 저는한달정도실랑이해서 대인대물접수받앗으나
한정금액이잇어 어느정도감안하셔야해요
안그럼 먼저 자동차보험으로끌어써서 본인돈으로병원다니시고 민사로 다시청구해야해요 저는복잡해서
그냥대인대물해달라햇습니다
엊그제 차량사고가 났는데 뒷차 과실이 100프로 나왔는데 책임보험만 되어있어
120만원한도만 되어있다고하네요
한의원가서 진료도받고 했는데
상대방 차 보험사직원분이 책임보험만 되어있어서
진단명을 보내달라고하시는데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먼저 맘편히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는것도 힘들다고도 생각했고
제 차량이 사고차량이 되었으니 그거에 대한 손해비용, 즉 감가되는 그 비용에 대한것을 어떻게 청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한도 외에 치료비용이 예상될 경우 가입되어있는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상멘토는 대인관련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만,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에 대한 손해는 사고로 인해 출고된지 5년 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있는 오토바이와 사고가났습니다.
조는 상대방100프로 생각하는데
상대쪽에서는 과실은 인정하나 100프로는 못한다해서 소송중입니다.
저는 치료비한도를 염좌로120상향했습니다.
만약 입원및 한약 침치료로 120만원 이상 사용하면 그 초과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지금 자차보험으로 수리및 치료중입니다.
상대쪽에서 합의제의는 안들어오는중인데 합의를 하기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문의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차대차 과실비율은 조만간 확정될 것 같습니다.
상해한도가 120만원이므로, 초과된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며 자부담치료비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추가접수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수리는 과실비율 미협의로 선진행된것 같으며, 과실비율이 확정되는대로 안기현님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를 봐야하는데 부상한도액이 얼마 안남아서 특별한 연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쉐프님 사고가 저랑 비슷하네요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 수있을까요?
@@Happy-9510 처음에 6.4 진행되다가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7.3까지 협의 후 만족하지 않아 저희쪽 보험사에서 소송 진행하여, 8.2까지 나왔습니다.
@@An_Chef. 합의금은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이렇게 유튜브 하시면 구독자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제목에 책임보험만 있는 상대방과 사고가 난다면 가장 많은 합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보험 관련 지급보증이나 병원 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시면 구독자 늘지 않습니다
본 영상을 어떻게 이해하신지는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책임보험만 적용될 경우,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린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보험사지급보증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하구요^^
책임보험의 경우, 실제 합의금을 아무리 높게 받는다 하더라도 부상급수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린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행자인데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 책임보험이랍니다. 160이 한도라는거같은데 한방병원에선 바로 입원해야하는정도의 사고라는데 이게 160만원이란돈이 입원하면 금새 써버리니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하고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그러셨군요. 피해자 본인 또는 부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추가로 접수하여 한도제한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무보험차상해 관련 영상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혹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없으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고건으로 고민하다가 영상보고 댓글 남깁니다.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상대방이 과실 100으로 뒤에서 박아서 얼굴에 찰과상과 염좌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굴 찰과상의 경우 사고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흉이 남아있고 붓기가 있는상태구요! 치료를 받기 위해선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여 얼굴에 멍과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상황을 좀 봐달라고 하면서 제가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자꾸 어디가 아프다, 병에 걸려 입원했다는 핑계로 연락이 되지 않는데요... 결국 오늘 검찰에 넘어가서 형사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7월에 결혼을 앞두고 얼굴에 흉과 멍은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한 가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데 치료는 6개월 이후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필요하다면 치료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치료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의 흉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염좌의 상해를 고려하여 말씀드리면 2-3주 진단의 경우 입원치료한 경우 150-300 / 통원치료한 경우 50-200 사이에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본인의 상해정도, 치료기간, 소득, 과실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일단 조정절차에서 생각하는 합의금을 말씀해보시고, 의견조율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원만한 합의 이르시길 바랍니다.
책임보험 오토바이와 사고낫는데 오토바이 과실100 나왔구요, 한도120만원이라 구상권 청구하고 치료중인데 치료끝나면 합의금 별도로 받을수 있을까요?
네 합의금은 치료비와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네이버카페 cafe.naver.com/dpsghks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사고가 오토바이랑 보행자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밖에없습니다. 이미 응급실로 80 만원이 청구된 상태인데 이 사고전에 디스크 치료 하고 회복 중 이였는데 이 사고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사 합의금으로 나머지를 받으면 되는 걸까요?
동일부위는 장해진단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