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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이 아닌 채권자 입장입니다 아파트분양수입대금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서 공사비 지급하고 남은 예금을 보유하거나 다른 방법의 차명으로 은닉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할 배당금까지 면책받기 위해 채무자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신청의 채무자 재산 파악을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정할수 있나요 또한, 20명 이상 대표 선임 변호사가 채권자 권리 주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채무자 재산조회신청 및 재산명시신청을 하지않고 의뢰인의 채권권리행사를 등한시하고 채무자 파산선고가 유리하도록 변론을 이끄는 행위가 유연하게 돌아가도록 채권자배당금을 파산관제로 넘기는 경우가 비춰질 경우 대처 방법은 없나요
채무자가 파산한 상태라면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말씀주신 절차가 파산에서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혹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이의를 통해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고 조사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주식은 사행성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주식이 어떻게 사행행위에 해당되나요? 주식이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라고 법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주식을 사행행위라고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주식하는 판사, 검사, 정치인, 공무원, 경찰,군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행행위자로서 나쁜 자들인가요? 주식을하게 되면 거래세 등의 세금을 내는데 주식을 사행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건가요? 사행행위를 정의한 법규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칭: 사행행위규정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눈을 씻고 봐도 주식은 사행행위라는 문구도 없고 설명도 없죠 주식을 통해 파산선고 받고도 주식매매행위가 사행행위라고 면책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보는데 즉시 항고 내지 재도의 신청으로 면책허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주식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실무상 그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항고나 재도신청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주식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는 법원에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2012년에 개업해서 2019년까지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에 2020년 초에 코로나로 수업시간단축 및 수용인원축소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코로나 지원금과 정책자금대출로 3년을 버텨 왔는데 몇 달 후면 정책자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와서 현재의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될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지급불능사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할 거 같은데요 문제는 10년쯤 전에 동생이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동생부부가 거주하다가 3년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아파트의 구입대금과 각종 비용부담은 동생이 해왔는데요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파산신청시 파산재단에 포함될텐데 이런 경우 실소유주가 동생이라는 것을 소명해서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매매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액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차라리 급하게 매도를 하는게 나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매해서 남는 돈을 본인 명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보증금은 일정금액 만큼 면제가 되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파산절차에서 명의만 빌려준 사정을 잘 소명해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vival_kimnpartners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급매를 해서 잔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개인 회생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매수인을 동생으로 해도 될런지요? 법원 입장에서는 급매를 해서 명의를 변경하면 좋지 않게 판단할 것 같아서 현재 상태로 소명을 잘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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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하셨던분이라 너무 믿음이가고 도움이 되는군요 !구독누르고 다른영상 올라오면 계속 청취하겠읍니다
관재인 단어가 어려웠는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쉽게, 간단명료하게
하는 설명이 압권 이군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발전있기를....!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귀속쏙쏙~전 지금 변호사님께 회생준비중인데..정말 믿고 한결 마음 편히 기다리는중입니다.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기다리는 시간동안 전에 살아왔던 생활을 깊이 반성하며 회생인가까지 .....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사건 맡겨 주신 분들이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님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중이였는데.(면책 준비중)
명쾌한 말씀 잘들었습니당~^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재인 변호사님 서류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파산관재인에 대해 명확히 알겠어요!! 꿀팁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시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최고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revival_kimnpartners이해가쉽고자세하게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최고입니다!^^
이 채널은 항상 궁금할법한 점들을 잘 알려주네요 :)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힘이납니다! ^^
파산관재인이라고 하면 뭔가 무서운 느낌인데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소득이없어서관리비등도움준분들까지계좌내역을제출했는데관재인이의심하고타인들은제3자통장사용한다하시며제의견묵살하는데압류에통장도못쓰고경제적으로생활이어려워도움을받고있다라고했는데법원에자료등불성실로보고서올린다는데억울함을풀수있나요?면담면목으로방문을했으나문전밖대만하고5분도안되서내쫒으시네요.사실그대로말한건데진술서도안보시더라구요법무사에서는아무문제가안된다.걱정마라하시더라구요
저는 파산신청해습니다
다른자료는 다냈는데 사업하다 코로나 로인한 재정 이극히어려울때 소상공에서 코로나19 피해생활자금1천만원 받고 생활비로 썼습니다, 저는 대출금이 생활자금으로 받은터여서 그것을 영수증 처리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관재님께서 780만원상당에 영수증을 제출 하라 하시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를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거짖으로 영수증을 만들수도 없는터라 말이니다 지헤를 주십시요
이럴 때는 허위 영수증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 자금을 정상적인 생활비로 쓴 내역을 말씀드리시는 게 낫습니다.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니 실제로 생활비로 썼다면 잘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후 생각보다 빠르게 관재인사무소에서 면담일정이 문자로 왔는데
일찍오는 연락은 거절?될까 두려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산관재인이 하는 이야기 잘 듣고 추가 서류 요청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담시 신랑과 함께 가도될까요?
제 명의로 신랑이 사업을해서 신랑이 채무에 대해 잘 알거든요 ㅠㅠ
네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했는데 어떤가요
카드 돌려막기는 파산회생 하는 분들 중에서 자주 있는 일이니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변호사님 제가 10년전 제명의로, 아파트가 있었는데 관제인 질문시에 그것도 솔찍하게 말해야하나요?10년전에 처분 했습니다
오래된 내용이라 물어보면 대답하시고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말 안하셔도 됩니다.
@@revival_kimnpartners 답글 감사합니다~
파산신청하고 한달만에 인용대엇는데 그 후 한달뒤 보정명령 받고요 얼마나걸릴까요..
선고 이후에 보통 두 달 내로 채권자집회가 잡히고 거기서 큰 문제가 없다면 한 달 내로 면책 결정이 나올 겁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시라 관제인면담시 잘못알아 듣는게 있으셔서 아들인 제가 같이 면담들어가서 들어도 되나요?
관재인에게 양해 구하고 같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파산이 아닌
채권자 입장입니다
아파트분양수입대금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서 공사비 지급하고
남은 예금을 보유하거나 다른 방법의
차명으로 은닉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할 배당금까지 면책받기 위해
채무자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신청의
채무자 재산 파악을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정할수 있나요
또한, 20명 이상 대표 선임 변호사가
채권자 권리 주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채무자 재산조회신청 및 재산명시신청을 하지않고 의뢰인의
채권권리행사를 등한시하고
채무자 파산선고가 유리하도록 변론을 이끄는 행위가 유연하게 돌아가도록
채권자배당금을 파산관제로 넘기는 경우가 비춰질 경우 대처 방법은 없나요
채무자가 파산한 상태라면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기 때문에 말씀주신 절차가 파산에서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혹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채권자이의를 통해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고 조사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승 사자 만나는 느낌 휴
파산관재인이 깐깐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주식은 사행성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주식이 어떻게 사행행위에 해당되나요?
주식이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라고 법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주식을 사행행위라고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주식하는 판사, 검사, 정치인, 공무원, 경찰,군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행행위자로서 나쁜 자들인가요? 주식을하게 되면 거래세 등의 세금을 내는데 주식을 사행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건가요?
사행행위를 정의한 법규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칭: 사행행위규정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눈을 씻고 봐도 주식은 사행행위라는 문구도 없고 설명도 없죠
주식을 통해 파산선고 받고도 주식매매행위가 사행행위라고 면책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보는데 즉시 항고 내지 재도의 신청으로 면책허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주식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실무상 그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항고나 재도신청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주식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는 법원에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재인 면담시 쓸데없는 말이 많거나 스마트폰 울리면 당장퇴장
관재인님들 엄청 바쁘신 직책으로 봅니다
관재인님들은 채권자들편이고 어떻게하면 채무자들 채무를 더 받아낼까 파고든다고 합니다
없는말 묻지않는말 하면 않되고
간단하게 답변이 최고좋다합니다
면담시 메이커 옷 신발은 삼가고 평범한 재례시장옷이나 헌옷입고 초라하게 가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ㅎㅎㅎㅎㅎㅎ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0 일전 부터 세탁 안하고
찢어진 바지 입고 갈가 합니다^^
남의돈 확실히 떼어먹는 방법을 알려주는것 같군요.
정말 의도치 않게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보면 남의 돈으로 수입차 타고 여행 맘껏 다니며 더이상 돈 못구하면 차명으로 재산 은닉 후 파산.
파산도 습관. 법원은 또 받아 줌.
실제로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파산에 이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남의 돈을 은닉한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이 체크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2012년에 개업해서 2019년까지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에 2020년 초에 코로나로 수업시간단축 및 수용인원축소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코로나 지원금과 정책자금대출로 3년을 버텨 왔는데 몇 달 후면 정책자금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와서 현재의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될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지급불능사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할 거 같은데요
문제는 10년쯤 전에 동생이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동생부부가 거주하다가 3년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아파트의 구입대금과 각종 비용부담은 동생이 해왔는데요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파산신청시 파산재단에 포함될텐데 이런 경우 실소유주가 동생이라는 것을 소명해서 면제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파트 매매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액은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 차라리 급하게 매도를 하는게 나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매해서 남는 돈을 본인 명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보증금은 일정금액 만큼 면제가 되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파산절차에서 명의만 빌려준 사정을 잘 소명해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vival_kimnpartners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급매를 해서 잔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개인 회생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매수인을 동생으로 해도 될런지요?
법원 입장에서는 급매를 해서 명의를 변경하면 좋지 않게 판단할 것 같아서 현재 상태로 소명을 잘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